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8일 (월요일) A5 종합 600달러추가실업급여 6개월연장전제로전망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주당600달러)의실업급여를추가로지 급하는정책이 6개월연장될경우실업 자6명중5명의실업급여가일할때받 았던급여보다더많게된다는의회연 구보고가나왔다.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연방 의회예 산국(CBO)의 전문가들은 4일 정책효 과 분석을 의뢰한 상원 금융위원장인 척그래슬리의원에게보낸회신에서이 런연구결과를보고했다. 전문가들은정책이연장되면향후6개 월간 (정부) 지출이 더 늘 수 있지만 고 용은 올해 내내와 내년까지 더 감소할 것이라고전망했다. 이는 실직자들이 일자리로 되돌아갈 요인이적기때문이다. 미국인들은지난3월제정된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코로나 19 여파로 실직했을 경우 기존 실업급 여외에주당600달러의급여를최고4 개월간연방정부로부터지급받고있다. 주마다편차가있지만실직에따른전 체 실업급여 규모는 일주일에 1,100∼ 1,300달러에달한다. 주급이평균 500 달러가량인 식당 근로자의 경우 실직 전직장에서받는급여보다더많은돈 을실업급여로받는셈이다. 앞서 시카고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실직자의 68%는 실직 전 월급보 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주 정부와 연방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이정책은다음달31일만료된다. 연방의회에서는민주당주도로이정 책을내년1월까지연장하는방안이논 의되고있다. 공화당소속인그래슬리위원장은“이 정책을연장하는것은실직자들의정부 의존을부추긴다”며“경제와개인모두 에게 건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활동을 재개한 마당에 미국인들 을 다시 일하게 하는 것이 의회의 목표 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 상원은이혜택연장을놓고여야의견 이엇갈림에따라다음주관련청문회 를열기로했다. 미 전국에서 지난 3월 중순부터 지금 까지 실업수당을 신청한 미국인 4,200 만명에달한다. (JJ로펌그룹) 케빈김 “이민국이 재개한 뒤 급행 수속 서 비스도신청가능하다고들었습니다. 시간이촉박한저에게는급행서비스 를신청하는것이바람직할까요?”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6월4 일부터정상적으로재개했다. 물론,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전과비교했을때에는전직원이가 동되지는않을가능성이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이 취업 이민 청원서(I-140) 와 비이민 취업비자(I-129)에 대한 급행 수속 서비스(I-907, Request for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순차적으로재개한다고밝혔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을막고 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잠 시폐쇄되었을때모든급행서비스를 잠정중단되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6월 1일부터 취업 이민 청원서(I-140)의 급행 수속 서비스(I-907)의 접수를 받기시작했다. 비이민 노동자 청원서(I-129)의 경 우에는단계적으로재개될예정이다. 언론에는22일부터모든비이민비자 의 급행 수속 서비스를 받는다고 밝 혔다. 하지만, 정확히변동되는사항은이 민국사이트를예의주시하거나,의뢰 했거나의뢰할이민변호사에게문의 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일정을정리하자면다음과같다. 1일부터는취업이민청원서(I-140) 에대해급행수속접수를받는다. 8일부터는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 인 H-1B 청원서와 새로 접수하는 H-1B 청원서 중 캡이 면제된(Cap- Exempt)경우에한해급행수속접수 를받는다. 22일부터는모든비이민노동자청 원서(I-129)의 급행 수속 접수를 받 는다. 급행 수속 서비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연방 이민서비스국 접수 수수료 는 $1,440이다. 하지만, 언론에도 밝 혔듯이또한번이민국비용에대해 서변동이있을수있으니접수전체 크하는습관이필요하다. ■이민국폼 I-907로작성되며, 현 재7페이지로구성되어있다. ■급행수속을원하는서류들과함 께첨부해서익스프레스메일로보내 면된다.이미접수한케이스일지라도 급행 수속 서비스(I-907)를 추가 접 수할수있다. ■ 접수 후 15일 안으로 승인 여부 를결정받을수있다. 급행수속서비스(I-907)는신청자 가 선택하는 옵션 사항이다. 추가 비 용이 발생한다고 승인될 확률이 높 은 것이 아닌 만큼 변호사 사무실에 서도무조건추천할수없다. 하지만, JJ LAW FIRM GROUP 김재정 이민 변호사는“코로나 19(COVID-19) 상황으로시간이촉 박한 사람들은 급행 수속 서비스를 신청해 빠른 결과를 받고 다음 스텝 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재개된 급행 수속 서비스(I-907) 법률 칼럼 “실업수당이급여보다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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