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441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2년 7월 21일(목) A 800만명합법신분취득 2015년부터거주대상 불법체류자들의 구제 자격 을 부여하는‘이민 레지스트 리’(Immigration registry) 기 준일에상관없이 7년이상미 국에서계속거주해온불법체 류자들에게영주권신청기회 를 제공하는 구제법안이 추 진된다. 19일 연방의회에 따 르면 그레이스 멩 연방 하원 의원등 7명의민주당의원들 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 로 한‘1929년 이민법 이민 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Act of 1929) 을상정하고본격입법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불체 자 1,100만명 가운데 약 800 만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불체자의 무려 73%를 구제하는파격적인내용이다. 현재이민레지스트리에따르 면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미국에도착해미국에 서살아온장기서류미비자만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 다. 이번 법안은 이민 레지스 트리규정을삭제하고기준일 상관없이 7년이상계속거주 해온불체자들에게영주권신 청기회를준다는내용이다. 7년이상거주불체자 영주권부여법안상정 지역개발청19일승인,주정부곧서명 리비안제공15억달러인센티브넘을듯 조지아주현대차EV공장인센티브곧승인 서배너 인근 4개 카운티 관계자 들이 구성한 공동개발청(JDA)은 19일오후3,000에이커부지위에 전기차(EV) 및배터리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현대자동차와의‘경제 개발협약’을승인했다. 조지아주 당국과 현대차가 아직 서명하지않았기때문에계약의세 부사항은공개되지않았지만이계 약은 주 역사상 가장 큰 거래였던 리비안 EV공장에 대한 15억달러 인센티브 패키지에 필적하거나 넘 어설것으로전망된다. 2025년에55억달러규모의공장 을 가동하려면 적어도 올해 가을 부터는부지에대한정지작업에착 수해야 한다. 지역 당국이 승인을 했으니현대차와주정부가늦어도 이번 주 안에 서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현대차에 대한 인 센티브내용도구체적으로밝혀질 전망이다. 앞서조지아주정부는 50억달러 를투자해 2,000에이커부지위에 리비안전기차공장을세우는대가 로 무료토지, 주정부 운영 교육센 터, I-20에새로운나들목건설,대 량의지방및주세감면등을제공 했다. 현대차 EV공장의경우투자액과 일자리 창출 규모가 리비안보다 크기때문에인센티브패키지는더 커질수있다. 서배너에서 서쪽으로 30분 거리 에 있는 엘라벨 지역 I-16을 따라 위치할현대차EV공장은 8,100명 의직원을고용할예정이다.여기에 협력업체네트워크를통해 10억달 러가추가투자되면수천개의추가 일자리가생겨난다. 19일지역개발청이승인한인센 티브안은금주내주정부와현대차 의서명이완료될것으로전망됨에 따라 기공식은 올해 가을 열릴 예 정이다. 현대차는이공장에서연간30만 대의전기차를생산할예정이다. 박요셉기자 연방항소법원은 20일 조지아주 의제한적낙태법이발효돼야한다 고판결했다. 지난6월연방대법원이낙태권리 를 보장했던 1973년의 로 v. 웨이 드 판결을 뒤집은 후 예상됐던 결 과다. 항소법원 판사들은 사건을 연방 지방법원 판사에게 돌려보내면서 2020년 판결을 뒤집고 법이 발효 시행되도록조치할것을지시했다. 이는 조지아에서 의사가 태아의 심장박동을감지한후에는대부분 의 낙태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을의미한다.심장박동을감지할 수있는시기인6주는임신부가임 신사실을알기도전이다. 그러나 연방지법 판사 스티브 존 스가공식적으로판결할때까지조 지아의현행법은유효하며임신20 주또는22주까지낙태는합법화된 다. 조지아주 의회를 통과해 브라이 언켐프주지사가서명한소위‘심 장박동법’은 생식권리 단체 및 낙 태병원등이연방법원에소송을제 기함에 따라 시행이 보류됐다. 당 시 존스 판사는 조지아주의 심장 박동법이 1973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확립된낙태에관한여성의권 리를침해한다는사실을발견하고 시행을보류시켰다. 이후 애틀랜타 연방항소법원은 미시시피주돕스사건에대한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로 하고 이사건에대한판결을미뤄왔다. 심장박동법이 시행되면 태아의 인격권이보장돼부모는태아를부 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주 공무원은태아도인구에포함시켜 야하며,어머니는자녀양육비를신 청할수있다. 이에따라세금당국, 아동지원서 비스국, 조지아주 순찰대 등은 이 런인격조항을유지하고집행하는 방식을제정해야한다. 박요셉기자 조지아 심장박동법 시행된다 20일 연방항소법원 법 시행 판결 태아의 인격권도 보장 변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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