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월 13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이견만키운의견수렴토론회 정부“제3자재단이국내기업기부받아 일본피고기업대신해판결금을지급” 피해자측“본질호도,잘못된프레임” 정부“피해자들판결금받는게우선” 외교부가 12일일본전범기업대신우 리기업이내는기부금으로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정부가앞장서면죄부를주는모양새가 됐다. 일본의 사과와 직접 배상을 요구해온 피해자측은“외교적참사”라고반발하 며“정부와의신뢰가파탄났다”고격분 했다. 피해당사자의견을무시하다끝내좌 초한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전례가 반 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의욕적 으로한일관계개선을추진해온윤석열 정부의외교구상이삐걱대고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민관협의회) 검토 결과, 핵심은 ‘법리선택’보다‘피해자들이제3자를 통해우선판결금을받는다’는점에있 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 전범기업쏙빠졌다…빗나간강제동원해법 제3자가전범기업의채무를대신인수 하고,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채권자 인피해자들에게배상하는방식이다. 전범기업이 뒤로 빠지더라도 누구든 배상만하면상관없다는것이다. 정부가강제동원해법으로이같은대 위변제를공식화한것은처음이다.이에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 단은 포스코에 40억 원 기금을 요청한 상태다. 정승임·문재연기자☞3면에계속 독자와국민께깊이사과드립니다 한국일보는본사뉴스룸국간부가대 장동개발사업비리의혹의핵심인사 인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유지해온 사실을확인했습니다. 본사간부의불미스러운사건연루에 크게 실망했을 독자 여러분과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한국일보사는12일인사위원회를열 어 이 간부를 해고키로 의결했습니다. 해당간부는 2020년 5월금전적여유 가있는김씨로부터주택매입자금을 마련하기위해1억원을빌렸다고설명 합니다. 사내진상조사와해당간부의 소명을종합한결과본사는이자지급 지연등사인간거래의정상성이불분 명하다고결론내렸습니다. 이자지급시기, 이자율도사인간거 래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등 법률적 저촉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뉴스 콘텐츠 제 작간부등으로있으면서 2021년 9월 대장동사건이불거진후김씨와의금 전거래사실을회사에보고하고,신속 히 해소할 직업윤리적 책무가 있습니 다. 그러나이를이행하지않아고도의 도덕성이요구되는언론기관으로서한 국일보의신뢰성, 공정성이크게훼손 됐습니다. 이에한국일보사는해고조 치했습니다. 한국일보사는뉴스룸국주요간부의 사건연루와부적절한사후대응에참 담함을금할수없으며, 독자여러분과 국민께다시한번고개숙여사과드립 니다. 향후 윤리강령 정비와 이해충돌 방지교육등재발방지대책을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 (02)724-2114 | 2023년1월13일금요일 제23253호 | 원회관 2층대회의실에서강제징용해법논의를위한공개토론회가열렸다. 외교부는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 해법으로일본전범기업의직접배상과사과는불가능하다고판단했다.이날유족회소속유족들이토론회장에서 고항의하고있다. 최주연기자 ( ) ( ) ( ) ( ) ( ) Ԃ 3 졂펞몒콛 Ԃ 4 졂펞몒콛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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