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일 (금요일) D4 이재용 회장 1심 D-3 ‘삼성물산 합병’ 공판만 106회$ 무죄받아야 경영권승계합법 이회장혐의는크게두갈래다. 우선 검찰은①2015년‘최소비용경영권승 계작업’의일환으로 제일모직의삼성 물산 흡수합병을 추진중이던이회장 이미래전략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제일모직주 가는띄운것으로봤다.당시이회장은 제일모직주식23.2%를보유한대주주 였기때문에, 합병을앞두고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지는게이회장 쪽에유리 했을것이라고검찰은봤다.그결과제 일모직주주인이회장은 삼성물산 소 유의삼성전자 지분을 확보 ( 이재용→ 통합 삼성물산→삼성전자 ) 해그룹지 배력을 키웠지만, 합병과정에서원래 삼성물산 주주들은 손해를입었다는 것이다. 검찰은합병후이회장측이②’불법 경영권승계’ 논란을 미연에차단하기 위해‘사후합리화’ 차원의회계사기 ( 분 식회계 ) 를저지른것으로 보고기소했 다. 합병여파로제일모직자회사인삼 성바이오로직스가자본잠식위험에처 하자,회계처리방식을 ‘지분법’으로바 꿔기업의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것 이다. 공소장에적시된과대계상 규모 는4조5,436억원에달했다. 재판 과정에서쟁점은 ‘합병이삼성 물산 경영실적개선을 위한 합리적판 단이었느냐’로좁혀졌다.이회장측은 △합병을직접지시하거나보고받은적 없으며△합병이후 오히려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하면서주주들 또한이득 을봤다며검찰주장을반박했다.△회 계방식변경역시국제회계기준을 따 른결과일뿐 ‘분식회계’가아니라고맞 섰다. 3년 2개월간이어진법정공방은 검찰이지난해 11월 17일이회장에게 징역5년에벌금 5억원을구형하며마 무리수순을밟았다. 공판만 106차례진행될정도로복잡 하고길었던이재판의시작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였다. 수사 과정 에서당시부회장이었던이회장이숙 원 사업인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박근혜당시대통령과접촉한것 으로 알려지며부당합병가능성이제 기됐다. 금융당국은 특별감리에착수 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 준을바꾼것은분식회계”라는결론을 내렸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등의고발로 수사에착수한 검찰은삼성이조직 적으로증거를인멸한정황을포착, 2019년 5월삼성측핵심관계자 8명 을재판에넘겼다.이듬해들어선경영 권불법승계문제로수사를확대하고 2020년 5월 26일이회장을피의자신 분으로소환조사했다. 하지만 같은해 6월이회장 등에대 한 구속영장청구가기 각되 고검찰수 사심의위원회도 ‘수사중단^불기소’ 권 고를내렸다.수사 팀 은장고 끝 에결국 2개월 뒤 이회장등 11명을불구속기 소했다. 수사심의위권고에불복한 첫 사례로, 이복 현 금융감 독 원장이당시 서 울 중 앙 지검경제 범죄 형사부 부장검 사로수사를 맡 았다. 이 번 재판 결과가 삼성의앞길에미 칠 영 향 을전 망 하는시 각 은재계관계 자, 경제 · 경영전문가들 사이에서 엇 갈 린 다. 1일재계관계자는“국정농단재 판의관 건 이이회장의실형유무였다 면이 번 재판의관 건 은무 죄 선고여부” 라고 말 했다. 재판에서무 죄 를선고받 아 야 삼성물산 · 제일모직합병으로 상 징 되 는이회장의경영권 승계가 합법 임 을입증 할 수 있 어서다.이관계자는 “이회장이직접100회넘게재판에 출 석 하며성실하게 임 했던 건 실형을 면 하는수준이아니라무 죄 를받아 야할 만 큼절 박해서”라고 말 했다. 더 구나최근삼성의상황은 녹록 지 않 다. 세 계스마 트폰출 하 량 1위를차지하 던삼성전자는지난해13년만에미국 애 플 에 밀 려2위로내려 앉 았다. 매출 대신 출 하 량 으로 세 계시장에서 존 재감을유 지하던삼성전자로서는 충격 적상황이 다. 메 모리반도 체 업황이나 빠져 미국 인 텔 에반도 체매출 선두 자리도 내 줬 다. 스마 트폰 과반도 체 는 현 재삼성전 자를 떠 받치는두개의 축 이자대한 민 국 경제를 끌 고가는 존 재들이다. 재계에서는 ‘무 죄 가 선고된다면’ 달 라 질 삼성의 각종 시나리오가나 온 다. 먼 저이회장의등기이사복 귀 다. 그는 2016년 10월 임 시주 총 에서사내이사 로선 임 됐지만국정농단사태연 루 등 으로 4년 임 기를 마치고 2019년 등기 이사에서물 러 난 뒤 미등기이사다. 기 업의중 요 한 의사 결정이대부분이사 회를통과해 야 하는만 큼 이회장은‘공 식적으로’는 경영에 참 여하지 못 한다. 이사회 참 여권한이없어경영과관 련 된 법적 책임 도지지 않 는다. 다른재계관 계자는 “1심선고결과에따라이회장 의등기이사 복 귀 여부가정해 질 가능 성이 클 것”이라고 말 했다. 2017년자 동 차 내전자장치 ( 전장 ·電裝 ) 자회사 ‘하만’인수후 8년 째멈춘 대형인수합 병 ( M&A ) 에도시 동 을 걸 거란기대도 나 온 다. 일부전문가들은이회장이1심에서 실형을받지 않더 라도유 죄 선고를피하 지 못할 경우삼성에미 칠 파 급 력이 클 거라고내다본다. 홍 기용인 천 대경영 학 과 교 수는“국정농단과이 번 재판결과 의파장은본 질 이다 르 다”고 강 조했다. 국정농단재판결과는 삼성의도 덕 성 에대한사회적지 탄 ,이회장개인의경영 공 백 에영 향 을주는정도로 끝 나지만이 번 판결에서유 죄 가입증 되 면그피해를 입은 삼성관계사 주주들의손해배상 소 송 이이어 질 수 있 다는 설 명이다. 홍 교 수는“삼성의국제신용등 급 에지장 을 줄 수 있 다”며“다만합병이10년전 이 뤄 졌으니재판과정을지 켜 본다른기 업들이합병,회계방식을삼성처 럼 하지 않 을것으로보이기때문에영 향 을받지 않 을것”이라고내다봤다. 유 죄 판결에 더 해실형 까 지선고받 는다면또다시 총 수자리가 빈 다.상당 수전문가들은이회장의공 백 또는 옥 중경영자 체 가가 져올 파장은크지 않 다고 봤다. 이경 묵 서 울 대경영전문대 학 원 교 수는 “두 차례 총 수 공 백 을경 험했으니이 번 판결에서실형을선고받 아도경영에 큰 영 향 을주진 않 을것”이 라고 말 했다. 삼성내부에정통한재계 관계자도“국정농단재판때는삼성이 판결결과를제대로 예 측하지 못 해당 황했지만이제는만일의사태에대비했 을것”이라고 말 했다.이 교 수는“ 옥 중 에서대규모 M&A 같은 중대한 경영 판단을 내리기어려 울 것”이라고 덧붙 였다. 실형선고가 삼성의경영에아무 런 영 향 을주지 않 을거라는전 망 도 있 다. 최한수 경 북 대경제통상 학 부 교 수는 지난달 10일경제개 혁 연대등시 민 단 체 들이연‘재벌 총 수 봐 주기 흑 역사, 더 이 상 안 된다’ 좌담 회에서‘ 총 수에게 좋 은 것이그기업에도 좋 은가’란 보고서를 발 표 했다. 2000 ~ 2018년우리나라에서 유 죄 판결을받은 총 수가지배하는기 업과 계 열 사의주가를 지 켜 보니사법 처리는주가에영 향 을미치지 않 았다는 게 뼈 대다. 기업 319개사의재판 전후 15일 동안 의주가변 동 을분 석 한결과 오히려실형을받은 총 수의기업 및 계 열 사 ( 141개 ) 평균 주가수 익률 (- 0.6% ~ - 0.01% ) 이, 집 행유 예 를받은 총 수의기업 및 계 열 사 ( 178개 ) 주가수 익률 (- 3% ~ - 1.4% ) 보다높았다. ‘5일재판에서이회장에게무 죄 가선 고 되 면삼성경영에어 떤 영 향 을미치느 냐’는본보 질 문에최 교 수는 “최근 10 년 동안 국내형사재판의무 죄 선고 율 은 4%”라며“ 총 수가기소된후무 죄 를 선고받은 사례가 너 무 적어유의미한 통계를내지 못 했다”고 답 했다. 이윤주^최다원기자 ℽⅵ⁲ 삼성전자회장 㑁ᝉೂ⼲ᚚ㑁 사건 일지 2015 년 7 월 17 일 제일모직-삼성물산임시주총합병안 가결(합병비율은모직:물산=1:0.35) 2017 년 3 월 30 일 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로직스특별감리착수 2018 년 11 월 20 일 증권선물위, 삼성바이오분식회계혐의로검찰 고발 2019 년 5 월 25 일 삼성전자부사장2명,증거인멸혐의구속 2020 년 5 월 26 일 검찰,이재용당시삼성전자부회장첫소환 6 월 2 일 이부회장,검찰수사심의위원회소집신청 6 월 26 일 검찰수사심의위 '이부회장수사중단·불기소' 권고 9 월 1 일 검찰,수심위권고에반해이부회장등11명 기소 2023 년 11 월 17 일 검찰,이회장 '부당합병'사건징역5년구형 2024 년 2 월 5 일 법원,불법경영권승계등혐의1심선고 핂핺푷 (56) 캊컿헒핞핳픦 1 킺핺컮몮많삲픚훊빦폶삲 . 쭖쩣몋폏뭚 킇몒읊퓒쩣픒펂멶몒폂칺읊쪟픦옪믾콚쇪칺멂핂삲 . 쩣풞픦멾옮픎 2020 뼒 9 풢믾콚 3 뼒 5 맪풢잚펞빦폲쁢멑 . 쩣풞픎캊컿줊칾 - 헪핊졶힏쪟 뫊헣핂 △ 몋폏캏푢펞싾읆읺헏멾헣핂펖쁢힎 △ 팒삖졂캊컿몋폏뭚픒 줊엲짩믾퓒혾힏헏퓒쩣퓒폎쁢힎읊많잂폖헣핂삲 . 컪풆훟팧힎쩣칺픦 25-2 쭎 ( 쭎핳짣헣헪 ) 쁢 5 핊핂핳픦핞쫆킪핳쩣퓒짦 슿칺멂컮몮뫃픒펾삲 . 힎컿헒짆앦헒얃킲핳슿캊컿헒핞헒 · 힏핒힏풞뫊 캊헣몒쩣핆뫎몒핞슿 13 졓펞샎컮몮솒맧픎빮핂웒힒삲 . “도덕성지탄에총수공백그친 국정농단과달리파급력클것” 3년 2개월의법정공방 합병, 합리적판단이었는지가관건 檢, 작년말징역5년^벌금 5억구형 무죄선고된다면$ 2019년국정농단연루로물러난 등기이사복귀가능해질수도 8년째멈춘대형M&A 재개기대 유죄선고된다면$ M&A 차질^줄소송우려있지만 “총수실형때오히려주가올라” 총수공백경영영향없단의견도 게티이미지뱅크 “삼성, 두차례총수공백경험 ‘만일의사태’에대비했을것” “최근 10년형사재판 무죄선고율 4% 총수사례너무적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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