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4일 (목요일) A5 종합 월드옥타 뉴욕지회 이창무(왼쪽부터) 이사장 과 뉴욕한인회 김광석 회장, 미한국상공회의 소 민경용 사무총장이 한국인 전용비자 입법 로비계획을설명하고있다. 2024년미국인들의편안한은퇴노후 자금의최소금액이4년전에비해50% 나 증가한 146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스웨스턴 뮤추얼(Northwestern Mutual)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들은 은퇴 후 안락한 노후를 위해 최소 146만달러가필요할것이라고답 했는데,이는지난해보고된127만달러 보다 15% 증가한 수치이고, 2020년의 951,000달러보다 50%이상증가한수 치다.미국인들이편안한은퇴를보장할 것이라는자금의액수가사상최고치로 급등한것이다. 이번 2024년조사에서는장기적인재 정안정에관한미국인의태도, 행동및 관점을 기준으로 4,500명 이상의 미국 성인을대상으로실시됐다. 노스웨스턴뮤추얼에따르면, Z세대는 163만달러, 밀레니얼세대는 165만달 러가있어야편안하게은퇴할수있을것 이라고 답했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가가장높은금액을제시했다. 1965년에서 1980년사이에태어난 X 세대는156만달러가필요한것으로답 했으며, 1946년에서 1964년사이에태 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는 99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산이 많을 수록 은퇴 자금에 대한 기대치도 높았 다. 연구자료에따르면, 투자가능한자 산이100만달러이상인사람들은편안 한은퇴를위해약400만달러가필요하 다고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이 은퇴 를 위해 저축한 평균 금액은 2023년 89,300달러에서 2024년 88,400달러 로 소폭 감소했다. 미국인들의 평균 저 축액과 목표 은퇴 자금 사이의 격차가 137만달러가넘었다. 한편, 높은인플레이션으로인해재정 적비상사태를대비하기위해기록적인 수의미국인이 401(k) 계좌에서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뱅가드 그룹 (Vanguard Group)에따르면 401(k) 계 좌의자금인출건수가2022년2.8%에 서2023년3.6%로증가했다. 조사자료에따르면, 미국성인이은퇴 를 위해 저축을 시작하는 평균 연령은 31세이며, Z세대는22세부터 은퇴를 위 한 저축을 시작하고, 베이비 부머 세대 는37세,밀레니얼세대와X세대는각각 27세와 31세에 은퇴를 위한 저축을 시 작했다고밝혔다. 김영철기자 은퇴 자금 기대치 사상 최대 2020년보다 50% 증가 “노후 자금 146만 달러 있어야”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성사시키자” 연방의회를 상대로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E-4)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입법로비를위한범동포추진위원 회가결성됐다. 월드옥타뉴욕지회유정학회장, 이창 무이사장, 월드옥타뉴저지지회황선영 회장, 미한국상공회의소민경용사무총 장,뉴욕한인회김광석회장등은1일뉴 욕한인회관에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범동포추진위결성을위한모임을갖고 이달중공식활동에돌입하기로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법안 (S1301/H.R2827)은 지난해 연방 상· 하원에 각각 상정,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매년1만5,000개의한국인전용 전문직취업비자쿼타를신설하는내용 이골자다. 법안이통과될경우,전문직(IT, 엔지니 어링,수학,물리학,의학등)분야에종사 하는학사학위이상소지한국인은기존 H-1B 취업비자연 8만5,000개와상관 없이E-4취업비자를통해미국내취업 연방의회에 법안 계류 이가능해진다. 월드옥타 뉴욕지회 이창무 이사장 은“이법안이통과되면경쟁이치열한 H-1B비자와무관하게한국인만을위 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비 자쿼타가확보된다”며“이번연방의회 118회기내법안통과를목표로범동포 추진위를 출범시켜 서명운동과 연방의 원 및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로비활동, 미상공회의소등미주류단체들과협력 등을꾀하겠다”고밝혔다. 현재30명수준에머물고있는E-4비 자 법안 지지 연방상·하원의원 숫자를 최소 130명이상으로끌어올리기위한 직접적인로비활동과이를위한범동포 차원의 온·오프라인 20만명 서명운동 (www.change.org/PartnerWithKore- aAct)에주력한다는계획이다. E-4취업비자는미국과FTA를체결한 호주(연 1만500개), 싱가포르(연 5,400 개), 칠레(연 1,400개), 멕시코(무제한), 캐나다(무제한) 등 국가에는 허가가 됐 지만 한국은 2007년 FTA 체결당시 E-4취업비자건이포함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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