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5일 (월요일) D8 애니로그 “쾅쾅”유리창 두드린침팬지‘광복이’$“사회성배우고있어요” 지난달 21일 경기과천시서울대공 원유인원관실내사육장 한쪽에침팬 지두마리가관람객의눈길을끌고있 었다.다른침팬지무리네마리와별도 로 분리돼살고있는이들은 대공원이 2022년쇼를하는인도네시아동물원 으로보내려다취소해한국에남은 ‘광 복이’ � 수컷·16세 � 와 ‘관순이’ � 암컷·14세 � 남매다. 대공원은 침팬지 반출 계획의 국 제 인증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본보 � ������������ � 보도이후민원이 빗발치고 국민청원까지등장하는 등 거센비난여론에직면하면서그해8월 반출을철회했다. 비전시공간에만머물던광복이,관순 이는지난해 7월부터관람객에게공개 되고있다.유인원관담당김동선사육 사를만나이들의근황을들었다.침팬 지남매가언론에공개된건이번이처 음이다. ���� � �� � ��� � �� “이제유리창을두드릴거예요.”움직 임이크지않던관순이와 달리광복이 는다소거칠어보였다.사육장한쪽끝 에서몸을 좌우로 움직이며“우우” 소 리를 내기시작했다.이어해먹을 마구 흔들고유리창으로달려들더니“쾅쾅 쾅쾅”쳐댔다.광복이의이같은행동은 세번정도반복되고서야멈췄다. 관람 객이놀랄 수도있기때문에유리에는 ‘침팬지내실간이동과관람객시선적 응훈련중으로, 흥분해유리창을두드 릴수도있다’는문구가붙어있었다. 김사육사는 “광복이는인공포육으 로자란뒤사회성을제대로배울기회 가없었다”며“사람들의시선에노출된 것도처음이라격하게반응하는것같 다”고말했다.이는일종의과시행동이 라는게그의설명이다. 광복이와관순 이는서울대공원에서태어나,엄마침팬 지가 돌보지않아 사육사들에의해길 러졌다. 대공원은광복이와관순이를다른침 팬지무리와 합사할예정이다. 합사를 하게되면야외방사장에있는침팬지타 워이용등을포함해지금보다넓은공 간을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지 어생활하는침팬지의습성을충족시킬 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하지만현재 다른침팬지들이지내는실내외사육장 은관람객에게공개돼있어관람객의시 선에적응하는훈련이필요하다. 관순이와 다른 무리의리더인 ‘용용 이’ � 수컷·29세 � 와의얼굴익히기도진행 되고있다. 김사육사는 “암컷은 다른 무리로이동할 때우두머리수컷이받 아주는경우가있지만수컷 � 성체기준 � 은 경쟁상대로 받아들여어렵다는 연 구결과가있다”며“이를감안해관순이 와 용용이부터먼저얼굴익히기를 진 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 침팬지합사는대공원에서처음시도 하는것이라 사육사들은자료조사부 터시작해야했다. 또미국의동물원뿐 아니라일본의하리카와 동물원원장 과 다마동물원의사육사로부터조언 을 들으며단계별로진행하고있다는 게대공원측의설명이다. 김사육사는 “유인원은지능이매우높고손과발을 자유자재로사용할줄알기때문에각 개체의특성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서두르지않고차근차근진행해가겠 다”고전했다. 광복이와 관순이는 2019년 5월 반 출이결정된후긍정적강화훈련대상 � 사람이원하는행동을좋은경험을통 해동물 스스로 할 수있게끔 교육하 는방식 � 에서도제외하는등방치돼왔 다. 하지만지금은행동풍부화 � 제한된 공간에있는동물의삶을풍요롭게만 드는것 � 에이어기존무리와의합사까 지시도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만하다. 천명선서울대수의대교수는 “침팬 지와 같은 영장류는 개체의성격이나 과거의경험에따라 사육사, 관람객과 의상호작용결과가다르게나타날수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이들은 갇혀 있는 동물이며주체적으로 환경을 만 들어갈 수없는존재임을잊어선안된 다”고설명했다. 광복이와 관순이에대한 대공원 측 의입장에도 변화가있다. 지난해까지 만해도시민들의민원답변에“적합한 반출지를고민하겠다”고한반면올해 는“사실상반출가능성이매우희박하 다고판단된다”며입장을바꿨다.김세 곤 서울대공원동물기획과장은 “적절 한 곳찾기를완전히포기한건아니지 만가능성이낮다고보고, 국내에서이 들을위해할수있는최대한의노력도 병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 ��� � ��� � �� � �� � �� 광복이와 관순이의반출 철회는 무 분별한 동물거래관행에도경종을울 렸다. 대공원은 중개업자를끼는 동물 거래방식이아닌 대공원이직접반출 지를찾는내용을담은동물반입·반출 가이드라인 � 본보 2022년 4월 26일보 도 � 을만들어운영중이다.대공원측은 가이드라인제작 이후 중개업체를 통 한동물거래는없었다고전했다. 광복이와 관순이반출 철회집회를 주도했던김보경책공장더불어대표는 “반출철회는한번의이벤트가아니라 동물을 자원으로만 보던동물원이생 명으로인식하는전환이됐다”며“앞으 로도광복이의중성화수술,교대방사 등 삶의질을 높일 수있는 방안을 고 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대방 사는합사가안된두무리를교대해서 방사장에내보내는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수족관에서고래류 를기를 수없게된것처럼동물원에서 유인원을 사육하는 것에대한 근본적 고민이필요하다는 지적도있다. 이형 주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대표는 “동물원에서대형유인원의행동적, 사 회적필요를충분히충족시키기어려운 점은분명하다”며“남은침팬지에대해 최대한사육환경을개선하고장기적으 로는유인원을계속보유,전시하는것 에대해고민해야할필요가있다”고제 안했다. 천교수도“이번침팬지합사에대한 노력이그동안인간이동물에대한 몰 이해로 저질렀던 많은 실수를 되돌아 보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교수는“특히영장류를위락을목적 으로 가두고 번식시키는일은 동물의 좌절과 고립을 불러올 수있다”며“그 책임이잠깐어린동물을 관람하고싶 어하는 인간의욕심에있었음을 다시 생각했으면한다”고덧붙였다. 고은경동물복지전문기자 올해12월부터국내에수입할 수있 는 야생동물을 900종으로 제한하는 백색목록제가 도입된다. 또일정수준 이상야생동물을 보유, 판매하려면지 방자치단체의허가를받아야한다. 환경부는이같은내용을골자 로한야생생물법시행령·시행 규칙개정안을 4월 28일부 터40일간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2022년 12월야생생물법개정에따 라 12월시행될백색목록제는법 정관리를 받지않아 관리사 각지대에놓인야생동물을 ‘지정관리야생동물’로 분 류하고이가운데특정야 생동물종의목록을작성해 이에포함된종을제외한다 른 모든 야생동물종의수입, 판매, 개인소유를 금지하는제 도다. 백색목록에는 파충류 664종,양 서류 209종, 포유류 9종, 조류 18종등 900종이포함됐다. 더불어 20마리이상 야생동물을 보 유·사육하며연간 30마리이상판매 � 파 충류와 양서류만 취급하면 50마리와 100마리 � 하면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받고,개체관리와시설조성을 법이정한기준에따라 하도록의무화 하는야생동물영업허가제도 시행 � � ���������� � 된다. 이와관련동물단체는백색목록제와 야생동물영업허가제의취지는좋지만 보완해야 할점들이많다고지적한다. 이형주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대 표는“백색목록은국제적으로동물복 지와 생태계및 공공안전에미치는 영 향을 고려해위험이없다고 증명된동 물만제한적으로기르도록해사전예 방적효과를갖는제도”라며“반면동 물복지기준이빠진국내의운용방식 은 제도의취지를전혀살리지못하고 있다”고비판했다. 수입가능한종은현재수입되는 891 종 � 법정관리종등제외 � 보다되레늘었 다. 특히가정에서생태적습성을 유지 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기어려운미 어캣, 바위너구리, 슈가글라이더등도 보유및판매가가능해졌다. 이는 동물원이아닌야생동물 전시 를금지하는야생생물법을무력화시킬 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이대표는 “야생생물법은모든포유류와일부조 류, 파충류를 동물원이아닌시설에서 는전시할수없도록하고있다”며“백 색목록에미어캣이포함되면현재미어 캣카페들이판매업으로영업할 수있 어사실상전시금지가 무력화될수있 다”고설명했다. 한편개정안에는 ‘꽃사슴’을 유해야 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등 에피해를 주거나 주민생활에피해를 준다는게근거가됐다.이로써지자체 장의허가를받고포획할수있는유해 야생동물은19종으로늘었다. 고은경동물복지전문기자 미어캣^바위너구리판매가능? 900종수입허용백색목록제‘구멍’ 반출철회서울대공원침팬지남매 다른침팬지무리와합사앞두고 사육장관람객시선등적응훈련 리더‘용용이’와얼굴익히기도 “교대방사등삶의질향상방안 유인원보유^전시지속고민해야” � ���������������������� �������������������� ���������������������� ���� ������ � �������������������� ����������������������� �������������������� ��������� � ���������������� ���������������� ������������������ ������������������ ������������������� �����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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