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2일(금) ~ 12월 18일(목)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30대 한인 남성이 9세 여학생에 게막대사탕을주며교실에서성 추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 돼충격을주고있다. 뉴저지주 퍼세익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레오니아에 거주하는 폴 양(32)씨가 2급 성폭행과 2급 아 동복지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일 체포됐다. 한국 국적을 가진 기혼 자인 양씨는 뉴저지주 패터슨 25 초등학교에서 4학년과학교사로 근무해왔던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22일 이 학교 에서 9세여학생이학교수업시간 중 교실 안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받고조사에착수했다. 검 찰은 특수 피해자 전담반의 수사 관들이조사결과이학교교사인 양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고 밝 혔다. 법원에제출된검찰조서에따르 면양씨는사건당일학교복도에 서 여학생 2명을 자신의 교실로 데려왔다. 양씨는 한 학생을 교실 앞쪽에서시험을보게한뒤, 다른 학생을 뒤쪽으로 데려와 레몬맛 과포도맛막대사탕이각각들어 있는 상자를 보여줬다. 양씨는 주 머니에서 천 조각을 꺼내 여학생 의눈을가리고사탕의맛을맞히 라고했다. 조서에 따르면 눈가리개가 제대 로 묶이지 않았던 여학생은 눈가 리개아랫쪽을통해살짝엿볼수 있었고, 양씨가 바지를 내리고 자 신의 신체 부위에 포도맛 막대사 탕을 문지르는 것을 목격했다. 양 씨는 이후 눈가리개를 하고 있던 여학생에게 막대 사탕을 건넸으 나, 해당 학생은 거부했다고 조서 에적시됐다. 조서에따르면당시피해학생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으나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고, 양씨는 이 학생에게 시험을 치르고 있는 다른 학생을 살펴보라고 시켰다. 이후양씨는두학생을정규수업 교실로 돌려보냈고 한 학생이 울 면서나갔다고조서에적시됐다. 이 학교의 다른 교사는 수사관 에게“교실로 돌아온 한 학생이 달랠수없을정도로울음을그치 지않았다”고증언했다. 패터슨교육구는양씨가조사기 간 중 휴직 조치됐고, 이후 4일자 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패터슨 교 육구 측은“교육구은 학생 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 해 심각하게 여긴다. 법 집행기관 과협력할것”이라는입장을밝혔 다. 양씨는지난2021년11월부터 패터슨 교육구에서 교사로 근무 했고 6만4,685달러의 연봉을 받 았다. 양씨는구치소에구금된상태로, 검찰은 정식 재판이 열릴 때까지 양씨를 계속 구속할 것을 재판부 에 요청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유죄가인정될경우각혐 의당최대10년씩모두20년징역 형을받을수있다. 서한서기자 A2 종합 뉴스ㆍ속보 서비스 www.HiGoodDay.com 한인 교사, 교실서 초등생 성추행 ‘발칵’ 9세 여학생 등 2명에 사탕 주며 몹쓸 짓 2급 성범죄 혐의 체포 유죄 시 20년 징역형 영주권 신청자 등에게 발급되는 취업허가서(EAD)의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대폭단축 된다. 이는최근워싱턴DC에서발 생한 주방위군 총격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한층 강화되고 있는 반이 민정책의일환으로분석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모 든 ▲영주권 신청자 등을 비롯해 ▲난민으로입국한외국인▲망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외국인 ▲추방이 유예된 외국인 등에게 발급하는 취업허가서(EAD)의 최 대 유효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 다고발표했다. 특히 가족이나 취업 등 영주권 발급을 위한 신분조정 신청서(I- 485)를 제출한 모든 이들은 취업 허가 최대 유효기간 단축 조치의 영향을받게됐다. 이에 따라 이미 발급된 EAD는 기존유효기간이유지되지만, 재신 청 시에는 최대 18개월까지로 제 한된다. 한형석기자 취업허가서기간18개월로단축 미국 주요 공항을 통해 입국하 는 여행객들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연방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 호국(CBP)은 한국을 포함한 42 개 비자면제 프로그램 국가 시민 들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으로 무비자 입국할 때 에도 최근 5년간의 소셜미디어 (SNS) 계정과 전화번호 등 상세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규 정안을 10일연방관보를통해고 지했다. 이규정안에따르면무비자방문 객들은ESTA를신청할때지난 5 년간 사용한 모든 소셜미디어 계 정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와 지난 10년간 사용한이메일주소, IP주소도제 공해야한다. 아울러 얼굴, 지문, DNA, 홍채 등생체정보와가족구성원의이 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등가족정보도제출의무 에포함될수있다. CBP는이번조치가도널드트럼 프대통령이지난1월20일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 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행 비행기 에 탑승하기 전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위협을 사전에 식별하 도록지시한내용이다. CBP 요원들은제출된소셜미디 어정보등을통해여행객의폭력 적극단주의연계,사기이력,과거 폭력위협등잠재적위험을확인 하게된다. 이번규정안은국무부가이미비 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 검토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나 왔다. 앞서국무부는전문직취업 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가‘온 라인 검열’관련 업무를 하지 않 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을 검증하라고 전세계재외공관에지시했다. 또트럼프행정부는이미유학생 (F-1)이나 교환방문자(J-1) 비자 심사과정에서신청자의소셜미디 어 계정에 미국에 적대적인 인식 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있는지 확 인하고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국토안보부 가이강화조치를일반관광객과 방문객들에게까지확대적용키로 함에따라미국에적대적인글등 을 온라인상에 올린 외국인들의 경우 무비자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게된것이다. 이번 규정안은 60일간의 의 견 수렴과 백악관 관리예산국 (OMB)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 정이며, 최종 확정될 경우 CBP는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점진적 으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민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 회사 프라고멘은 정부가 수집하 는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ESTA 신청자가 입국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더걸리고정밀검증대상 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행 업계는 새 ESTA 요구 사항으로 인해 허가 대기시간이길어질수 있다고우 려하며, 특히2026년월드컵과같 은주요국제행사를앞두고추가 심사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개인의권리와사생활을보 호하는 시민 자유 단체들은 이번 계획이 무고한 여행객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온라인 발언 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 했다. 황의경기자 무비자 방문객도 입국시 5년치 SNS 계정‘검열’ 전자여행허가 심사시 DNA 등 생체정보 요구 국토안보부 규정 발표 공항 입국심사‘강화’ 연방이민당국이앞으로무비자입국자들에대한온라인계정검열등입국심사를대폭강화할예정이다.CBP요원의공항입국심사모습. <CBP>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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