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일 (월요일) D3 종합 이재명정부 출범후 새로 재산공개 대상이된 고위공직자 가운데노재헌 주중대사 재산이 5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385억 원으로노대사의뒤를이었다. 30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장관 등을포함한 1급이상고위공직자 362 명이지난해 7~10월기준신고한 재산 변동내역을관보에공개했다. 같은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정자원 ) 화재여파로공직윤리시스템이마비된 이후첫수시재산공개다. 전체1위인노대사의경우토지와건 물 등 부동산 보유액이143억1,000만 원이었고, 엔비디아 1만7,588주 등 주 식보유액도 213억2,247만원이었다. 2 위인이찬진원장은본인과배우자,아 들재산을더해 384억8,875만원을신 고했다.이원장은 과거공익변호사로 활동하면서‘구로농지강탈사건’국가 배상소송을맡았고,이를통해수임료 와성공보수로수백억원대를받은것 으로알려졌다. 이원장은보유재산의80.7%인 310 억5,161만원을예금형태로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은서울서초구아파트 두채와서울성동구아파트상가,서울 중구상가를보유했는데신고가는총 26억5,607만원이었다.다만지난해국 정감사당시‘다주택자’논란이일자보 유주택두채중한채는매각했고, 매 각대금으로국내상장지수펀드 ( ETF ) 에투자한바있다. 이재명정부 들어10명의장관 재산 도처음 공개됐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정동영통일부장관등 9명은지 난해3월정기재산내역을공개해이번 공개에선제외됐다. 장관가운데1위는최휘영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으로 150억원상당의주 식등 239억원을보유한것으로나타 났다.네이버3만1,000주등주식이150 억원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본 인 명의로 137억원의주식을 보유하 고있고,배우자등가족이보유한주식 이13억원상당이다.이밖에예금 37억 원,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총 33억 원을신고했다. 최장관에이어한성숙 중소벤처기 업부 장관이네이버 8,934주 등 70억 2,197만원상당의주식을포함해221 억1,571만 원을신고해장관 중 2위였 다. 한 장관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 재아파트등건물보유액도 97억4,116 만원에달했다. 다음으로김정관산업 통상부장관이본인과배우자명의송 파구 가락동아파트 ( 29억원 ) 와 11억 원상당의주식을보유해총 65억7,240 만원을신고했다. 이어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56억 7,000만 원 ) , 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 제부 장관 ( 47억9,000만 원 )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41억4,000 만 원 ) ,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32 억원 ) , 조현외교부 장관 ( 22억원 ) , 김 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13억1,000만 원 ) 순이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 관은 7억2,100만원상당의은평구진 관동 아파트와 예금 6억 원 등 10억 8,000만 원을 신고해재산이가장 적 었다. 10명장관의평균 재산은약 75 억원이었다. 오세운^박세인기자 “퇴직금에성과급일부반영” 대법판결에$ 희비엇갈린노사 삼성전자의성과급 ( 인센티브 ) 중일 부를 퇴직금 산정의기준이되는 평균 임금에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단 이나왔다. 원심을 깨고 고정적성격이 강한 성과급의임금성을인정한 판결 로,앞으로유사소송이잇따를가능성 이커파장이예상된다. 대법원 2부 ( 주심오경미대법관 ) 는 29일 삼성전자에서일했던이모씨등 근로자 15명이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회사 손 을들어준원심판결을깨고사건을수 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1심 제기이후7년만에나온결론이다. 쟁점 은 삼성전자가 연 2회상 · 하 반 기지급해온 ‘ 목표 인센티브’와 연 1회 지급하는 ‘성과인센티브’가 근로기준 법상임금에해당하는지여부였다. 평 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성과급 이평균임금에포함되면 퇴직금 규 모 도 크게 달 라 진다.이에따 라 회사는 그 동안 모 든 성과급의임금성을 부인하 며 평균임금 산출에성과급일체를 반 영하지 않 았다. 반 면근로자들은평균 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해야 한다 며 2 억원 규 모의미지급퇴직금청구소송 을냈다. ‘ 목표 인센티브’는각사업부문과사 업부 성과를 평가해소 속 근로자들에 게 지급되는 돈 으로, 상여기초금액 ( 월 기본급의120% ) 에조직 별 지급 률 을 곱 해결정된다. 조직 별 지급 률 은 사업부 별 매출 달성과전 략 과제이행도 등을 얼 마나 충 실 히 이행했는지에따 라 달 라 진다.예를 들어시장 점 유 율 과 브 랜 드지수,적정수준의유통재고준수 율 이 반 영된다.‘성과인센티브’는사업부 별 로 벌 어들인수익 ( 경제적부가가 치 ) 의 20%를 재원으로 삼아개인 연봉 의 최대50% 까 지근로자들에 게 나 누 어지 급하는제도다. 1심과 2심은 모두회사의손을 들어 줬 다. 그러 나대법원의판단은달 랐 다. ‘성과인센티브’는여전 히 임금이아 니 라 고 봤 지만 ‘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 의대가로 보고 퇴직금에 반 영해야 한 다고판결했다.대법원은 “목표 인센티 브는 그 지급 규 모가사전에어 느 정도 확 정된고정적금원 ” 이 라며“ 평가 항목 기능과 목 적, 내용, 평가 방 식등을 고 려하면근로성과에대한 사후적정산 에더가 깝 다 ” 고 밝혔 다. 다만 ‘성과인 센티브’에대해선 “ 지급기준인사업부 별 경제적부가가 치 의 발생 여부와 규 모는근로자가제공하는근로의 양 과 질 에비 례 하기보다근로자가통제하기 어려운다 른요 인들이더큰영 향 을미 친 다 ”며 임금성을인정하지 않 았다. 파 기 환 송심에서는 ‘ 목표 인센티브’를 평 균임금에포함해퇴직금 차액을 다시 산정하 게 된다. 노동 계 는 이번 판결에 환 영 입 장을 밝히 면서도아 쉬움 을 토로했다. 한국 노총은 “ 성과급이경영진의시 혜 적보 상이아 니라 , 노동자가제공한 노동의 대가로당 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임을 사법부가명 확히확 인한것 ” 이 라며“ 성 과급을 활용해퇴직금 부 담 을 회 피 해 온기업관행에 분 명한경 종 을울 렸 다 ” 고평가했다.다만 “ 성과인센티브의임 금성은인정하지 않 아 분 명한 한 계 를 남겼 다 ” 고지적했다. 최 승 호삼성 그룹 초기업노조위원장 도 ‘이번판결이삼성 그룹 전 반 에미 치 는 영 향 ’을 묻 는 말 에 “ 퇴직금 산출에 목표 인센티브만 반 영 돼별 다 른 이 슈 ( 변화 ) 가 없 을 것같다 ” 고 답 했다. 최 위원장은 “ 성과급구조상개인 연봉 의 최대 50% 까 지나오는 성과 인센티브 비중이 목표 인센티브비중보다 7배정 도 큰 상 황” 이 라며“특히 나 평균임금 은퇴직전 3개월급여가기준이기 때 문 에 반 기에한번 씩 나오는 목표 인센티 브만 반 영됐을 때 큰 차이는기대하기 어 렵 다 ” 고평가했다. 향 후 노동 계 는 정부와 국회에근로 기준법개정을 통해모 든 성과급의임 금성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평균임금 산 입 범위에대한구체적이고통일된기 준을마 련 하도 록요 구 할계획 이다. 이번판결로인건비부 담 이커진재 계 는 당 혹 스 럽 다는 반응 이다. 당장 SK 하이 닉 스와 LG 디스 플레 이등 국내여 러 기업이관 련 소송을진행중이다. 김 동 희 한국경영자총 협 회근로기준정 책 팀 장은 “목표 인센티브평가 항목 인기 업매출과전 략 과제이행정도, 재 무 성 과달성도등은근로자가통제 할 수 없 는 외부 요 인에의해 좌 우된다 ”며“ 성 과인센티브와 큰 차이가 없 다는 점 이 간 과 돼 아 쉽 다 ” 고 말 했다. 송주용^조소진기자 삼성전자퇴직금소송 ‘파기환송’ “목표인센티브는지급고정적 임금성인정$퇴직금반영해야” ‘성과인센티브’는해당안돼 노동계“환영”입장속아쉬움 재계“인건비부담커져”당혹 유사소송잇따를가능성높아 ℽⅵᑎ⇞ᝉⅮ ۉ ⅵ᩹੽ᾶ 㜬 ಱ⃍ ₙ 㜬⎉੥⼽㋎₝߹⋉㏖ₙᗅ چ ᫺ⶒ຺׉∺ᝉⅮ ۉ ℉㋐₝㏗ 㜬 ⅙ን ⅁᩵⿊Ჩ♡ ⛦⅙᩹ ᝉජ᩹ ⋅Ღ ῑ ߑ ✥メῊ ㏖ᔁ〝♽⃪ ۉ ۚᝉ㏗ 238.7 억원 33.3 억 150.4 억 37.2 억 ⼥᫺ᯢ ㏖⋚᭕᙭♡߹ᾎᝉ㏗ 221.2 억 104.3 억 70.2 억 44.2 억 ࠉ ⇞ ۉ ㏖᩹ᾎ⭾᪊ᝉ㏗ 65.7 억 29.4 억 11.7 억 24.6 억 ⇞℉ چ ㏖ᚽ ؽ ᚾ⎉ᝉ㏗ 56.7 억 14.8 억 15.7 억 37.7 억 ⃭ܵ♩ ㏖ⅵ⇞ چ ⇥ᝉ㏗ 47.9 억 12.6 억 0 원 34.5 억 ᗹ چ ゑ ㏖ ۅ ⼢߹ᯩ⇞ᚽ⭾Ჩᝉ㏗ 41.4 억 41.5 억 0 원 3.3 억 ₙᗅ چ ㏖᫺ⶒ຺׉∺ᝉ㏗ 32 억 18.4 억 8.2 억 4.8 억 ∹⿍ ㏖⁁ ܙ ᝉ㏗ 22 억 27 억 1.6 억 0.6 억 ࠉ Ὴゑ ㏖ ک ⁲ୁජᝉ㏗ 13.1 억 7.8 억 0 원 5.4 억 ݕ ῭ℍ ㏖ܶ׉ᚽゑᝉ㏗ 10.8 억 7.2 억 0 원 6 억 ᪅᫺⇍⅙⮽⎊⅙㍘᩵⟪ℽ㐰ᑲ⸥⅁ᬅⲹ៕㐱 㐰᫺ ۅ ⅁ᬅⲹ៕㐱ፅ⇥⁁⼥ⶒީ⅍ ߑ ℍ ߹⛑ሥ⮽⎊ ߑ ℍ⎉ ߒ ⽑ಭᐹ㋉㋇㋈㋐଍㋍₝ᗁ⎉ ߒ ᝍℍವᅅ ک ᭕᭪⇥߹ ᪅᫺⇍⅙⮽⎊ ߑ ᭕᭪ᙞₙⳙಱ 㜬 ⅙ን ೉ᙞₙ ⅁ᬅⲹ៕ᚍⶒީ⅍ ߑ ⶵ⼱᾵ᝉ ㋈Ჵ ⼶᭕Ჵ ೉ᙞₙ ᙞₙⳙಱᗘ ع߅ ₙ ک ⳱᭕ ㏖᩵⟪ᲂ᭕㏗ ₙ ک ⳱᭕ ㏖᩵⟪ᲂ᭕㏗ ₙᲵⳕ߹〡᭪ ⮽⎊ ߑ ◱Ἢℍ ಭᲥ᩹⇞⼽ὅ ㋈Ჵ ⼶᭕Ჵ ೉ᙞₙ ᑲ⸥⅁ᬅⲹ៕ ₙᲵⳕ߹〡᭪ ߅ ሥ℡೉׉ሥ ⶒީ⅍ ߑ ᾙⶵ⼱ ᫺ ۅ ⅁ᬅⲹ៕ ₙᲵⳙ ٹ ⃩⎉ ⶒީ⅍ ߑ ᾙⶵ⼱ἑළ ㏖⅍ ߑ ᫺ᝉ⇞㏗ 李정부고위공직자 재산 1위는노재헌주중대사‘530억’$ 2위는이찬진금감원장 1급이상 362명재산공개 장관 1위는최휘영문체부장관 주식150억등 239억상당신고 10명장관재산평균 75억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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