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3일 (화요일) 올해들어조지아전역에서주택화재 가 급증해 적십자 긴급지원 활동도 크 게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2일 미 적십자 조지아 지부는 올 1월 한달 동안 주 전역에서 모두 600건이 넘는주택화재현장에출동해2,300명 이상에게 구호물품 및 재정지원 등 긴 급지원활동을제공했다고발표했다. 적십자조지아지부는“통상겨울철에 는 난방과 조리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면서“간단한 안전수 칙준수만으로도가족을보호하고 생 명을구할수있다”며주민들의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적십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올 겨울 동안 하루 평균 165차례의 주 택화재가발생해평소대비 20%이상 늘어난것으로집계됐다. 이필립기자 A5 종합 냄새만으로마리화나단속못한다 마리화나 냄새만으로 차량을 수색하 거나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하원에서추진중이다. 재스민클락의원(민주) 의원은지난달 18일이같은내용의법안(HB496)을대 표 발의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 가운데 는공화당소속조던리들리의원도포함 돼있는등초당적으로추진되고있다. 클락의원은“합법대마(햄프)와마리 화나는 냄새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고 지적하면서“법안은 냄새만으로 단 속의합리적근거가될수없도록하는 내용을담고있다”고설명했다. 또 클락 의원은“경찰이 측정 가능하 고객관적이며법정에서검증가능한기 준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이 라며법안발의이유를설명했다. 법안발의소식이전해지자의회안팎 에서는즉각찬반입장이갈렸다. 의료용마리화나환자인욜란다베넷 은“이미 아프고 지쳐있는 환자들에게 경찰의 소지품 수색은 큰 부담”이라며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줄 것”을 호소 했다. 미라화나옹호단체도부당한수색을 금지하는수정헌법4조를언급하며“권 리를 제한하려면 높은 기준이 필요하 다”고주장했다. 반면검찰과일부의원들은경찰수사 를제약할수있다며법안에반대입장 을표명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마리화나와 햄프 관련 법안이 최근 6년간 여러 차례 변 경되면서수사와기소가어려워졌다”며 “합리적 의심과 상당한 이유는 법원이 판단할사안”이라고법안을반대했다. 현재법안은주하원형사법사위원회 에서심의중이다. 이필립기자 애틀랜타주말마다 ‘’틴테이크오버’극성 애틀랜타가주말마다이른바‘틴테이 크오버(Teen Takeover)’로 몸살을 앓 고있다. 애틀랜타 경찰은 지난주 토요일인 7 일 밤 노스 애비뉴 인근지역에서 총격 신고를받고출동해5명을체포하는등 애틀랜타 벨트라인 일대 등 지역에서 총 14명을 체포하고 총기 10정을 압수 했다고소셜미디어를통해발표했다. 체포된 청소년들은 가중 폭행과 총기 소지,도난총기수수,공무집행방해,테 러협박등다양한혐의로기소됐다. 이번체포와총기압수는틴테이크오 버와관련된소문이확산되면서대규모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경계 수위를 높 인결과다. 틴 테이크오버는 청소년들이 소셜미 디어를 통해 장소와 시간을 맞춰 몰려 들면서 즐기는 문화를 지칭한다. 처음 에는 영상을 찍고 단순히 소란을 피우 는 수준이었다가 최근에는 상점절도 와 차량파손 행위로까지 이어지면서 전국적인문제로등장하고있다. 애틀랜타에서는 일주일 전에도 같은 지역에서틴테이크오버사건으로청소 년과성인등최소 12명이상이체포됐 다. 경찰은 2주 연속 유사한 사건이 발생 하자 애틀랜타 벨트라인과 쿰버랜드 몰, 더배터리애틀랜타등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대폭 강 화하고있다. 특히캅카운티경찰은쿰버랜드몰주 변지역에기마순찰대까지투입하고있 다. 이필립기자 주전역주택화재하루에20건꼴 주하원관련법안발의 차량수색및체포금지 지난주14명체포·총기10정압수 경찰, 기마순찰대까지투입단속 7일 밤 애틀랜타 벨트라인 일대에서 소동이 일 자경찰들이급히달려가고있다. <사진-11얼라이브뉴스> 지난달피해주민2,300여명 지난달27일로렌스빌소재옥스포드아파트단 지화재로26명의이재민이발생했다. <사진=귀넷소방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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