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D3 사회 쏟아지는 ‘묻지마 재판소원’$ 헌재 ‘옥석가리기’에달렸다 “검찰보완수사권본질은직접수사” “박탈하면기소오판 가능성커져” “검사 수사 공백에 대한 불안감은 실체가없고, 직접수사란 본질은 변함 없다.” ( 강동필법무법인바른변호사 ) “기록만으로결정하면오판이늘수 밖에없고, 남용 가능성은 통제하면 된다.” ( 김상현 고려대법학전문대학 원교수 ) 국무총리산하 검찰개혁추진단 ( 단 장 윤창렬국무조정실장 ) 이16일개최 한제도개편공론화를위한 토론회에 서 ‘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 ( 이하 보 완수사권 ) 존폐를 두고 격론이 오갔 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당정협의 안을놓고여권내강경파반발이이어 지는상황에, 향후형사소송법개정논 의핵심쟁점은 공소청검사의보완수 사허용여부가될전망이다. 윤 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HJ비 즈니스센터에서열린 ‘국민의 관점에 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에서 “검찰과 수사기관 간 권 한 다툼으로비치기보다 국민께더나 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고민과정이돼야 한다”며“사건을 제 대로 수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기소 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만 들어야한다”고제안했다. 발제자로나선경찰출신강변호사 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대통령이 염려하는 부분은 실무에서검사 보완 수사권의적절한 근거가전혀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 시효 임박 사건은 사전에검찰에통보해대응하고, 검사 보완수사 사례가적으며,징계와 보완 수사요구만으로도 통제효과가있다 는논리다. 강 변호사는 또한 “보완수사는 수 사를개시할 수없을 뿐, 관련사건범 위에서임의·강제수사에제한이없다” 고 강조했다. 개념정의가 어려운 ‘관 련 사건’이별건수사 등 수사권 남용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검사 가 보완수사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 수사 전문성 지적엔 “경찰 수사를 개선할 문제”라 고했다. 반면 검찰 출신 김교수는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는실질적검증 수 단을 갖추지못하면공소제기정확성 은 손상될 수밖에없다”고 반박했다.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공소청이사 실관계를 검증해확정하기어렵고, 결 국엔 사건지연과 책임공백이발생할 수있다는설명이다. 김 교수는 “실체진실 규명과 인권 침해방지등 형사사법서비스 품질유 지·제고를위한 보충적수사는필요하 다”며‘부산 돌려차기사건’,‘계곡살인 사건’ 등을예로 들었다. 물론 보완수 사 남용 방지 장치는 필요하다고 봤 다. 송치사건관련범위제한, 보완수 사필요성·적절성감시조직운영등이 다.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제고 방안 으론 1차 수사기관 수사관들의인사 고과에재판 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후 토론에서도 찬반 논쟁은 치열 하게오갔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생 길문제는 공소청·경찰청·중수청상호 ‘수사협의체’를 구축해 해소할 수 있 다” (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장 ) , “폐지된 수사지휘권을 보완수사 요구권이 불완전하게 대체해 피해가 발생한 만큼, 엄격한 제한 아래 보완 수사를 허용하거나 보완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초기부터 1차 수사기관 과 기소기관이사건완결성에공동 책 임지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 전병 덕법무법인강남변호사 ) 는의견등이 다. 이유지기자 검찰개혁추진단보완수사토론회 개혁단장“권한다툼으로비쳐 국민을위한형사사법체계고민” ‘검찰보완수사권’존폐격론오가 “수사^기소공동책임구조”의견도 재판소원 ( 법원재판에대한 헌법소 원 ) 제도도입나흘만에헌법재판소로 44건이접수됐다.이는 드러난 수치일 뿐이다.‘일단재판소원을내본다’며 카 드 를 만지 작 거리는이들도 하나 둘 등 장하고 있다. 사건 폭 증을 예상하는 이유다. 제도의연 착륙 은이 같 은 사건무더 기에서재판소원의 취 지를살 릴옥석 을 어 떻 게가 릴 지에 달렸 다는 평 가다. 법 조계에선 좀 더구체적으로 재판소원 청구요건중 ‘위헌·위법의명백성’에대 한해 석 을핵심으로 꼽 는다. 문제는헌 법적으로 의 미 있는 사건을 선정하면 서도 ‘자의적인사건선별’이라는비판 은 피해야 하는 고차방정 식 이라는 점 에있다.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 면, 전날 까 지헌재에는하 루평균 1 0 건이상의재 판소원 사건이접수됐다. 주 말 에도 7 건이들어 올 만큼, 꾸준 하다.헌재에접 수 되 는사건이연간 2 , 000~3 , 000 건수 준 이란 점을 감안하면, 재판소원이기 존 전체 사건을 뛰 어 넘 을 것 으로 예 상된다. 접수된 사건 중에는 ‘법원이무죄추 정의원 칙 을어 겼 다’며형사 처벌 확정 사안에불 복 하는청구가있었다. 사실 상법원의사실인정과정을다시살 펴 달 라는 주장이다. 당선무효형을 받 은 양 문 석 더불어민주당의원등정치인들 이일단재판소원을 꺼 내고 보는 사례 도있었다. 헌재는이 같 은 형 태 의재판소원청 구가 폭 증하는 것 은 바 람 직하지 않 다 고본다. 헌법소원을법원의확정판결 에대한단 순 불 복 수단으로이용하는 것 이기 때 문이다.이경 우 소송 비용의 증가,헌재의 업 무과부하등의부 작 용 도만만치가 않 다.강제동원피해자등 을대리하는임재성변호사는 “ 희 망고 문이 되 지 않 도록엄격한 요건을 제시 하고, 소송당사자들이재판소원은 쉽 지 않 다는 것 을인 식 하도록할필요가 있다”고 말 했다. 헌재 역 시접수된사건들을검토하면 서요건을고민중이다.관련한내부발 표 회도 20 일 준 비돼있다. 핵심은재판 소원청구사유중 ‘ 3 호’ ( 법원의재판이 헌법과법 률 을위반함으로 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 이명백한경 우 ) 다. 재판소원 청구대부분이이 항목 을근거로할가 능성이 높 기 때 문이다. 당연 히 중요한건청구 요건이‘명백 한경 우 ’인지여부다. 문제는시간이다. 조문이추상적인내용인만큼, 각 하또 는 본안 회부결정을 쌓 아가면서해 석 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헌재의 재 량 에 따 라 달 라질수있다는 것 이기 도하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는 “ 독 일헌재의경 우 사전심사에서헌법 소원의적법요건 판단에만 치중하면 서전체적인사건부 담 이늘었다”고지 적했다. 형 식 적요건만 채우 면본안으 로 넘 기면서선택과 집 중에실 패 했다는 얘 기다. 김변호사는 “’헌법해 석 상 중 요한 의 미 를 갖는지’를 따져 명백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와중 에자의적이거나정치적판단을한다는 의심도피해야한다. 정치인 등 권 력 자들이불 복 수단으 로 재판소원을이용할 것 이란 우 려를 불 식 시 키 는 것 도 중요하다. 물론 단 순 당선무효형불 복 목 적으로청구하 는재판소원은 곧 바로 각 하될 것 이라 면서 혼 선이 빚 어질 가능성은 낮 다는 게중론이다. 헌재또한 향후 실제사 례를통해이 같 은원 칙 을확고 히 할예 정이다. 다만 빈틈 은여전 히 있다. 보 궐 선거 여부 결정기한 직전에 당선무효형이 확정 되 고, 당사자가 재판소원과 가 처 분신청을동시에내는사례등이다.이 경 우 헌재는 단기간에당선무효 효 력 을정지 혹 은 소 멸 시 킬 지결정해야 하 는 만큼, 정치권 공방 한가운 데 에 놓 일위 험 이있다. 복 수의전·현직헌재관 계자들은 ‘ 집 중심리등체계적대응’ 또 는‘정치적사건은원 칙 적 각 하’등을제 안한다. ‘법 률 자체가위헌인경 우 ’ 재판소원 이가능한지도 쟁점이다. 재판 과정에 서위헌법 률 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 을거 칠 수있는 데 ,이 런 조치없이재판 소원을청구하면보충성원 칙 에위 배되 는지 뚜렷 한 규정이없기 때 문이다. 마 침관련사건이접수된상 태 여서, 조만 간 헌재의사전심사를 통해원 칙 과 기 준 이정해질가능성이있다. 더불어재 판 취 소이후절차 역 시아직불 투 명한 상 태 다. 헌재는헌재가 취 소한해당심 급 으로 사건이돌아간다고 해 석 하지 만, 법원은아직구체적인절차를확정 하지 않았 다. 정준기기자 도입나흘만에 44건접수 헌법소원등기존사건넘을듯 “일단내고보자”남소우려커져 ‘청구요건이명백한경우’따져야 법조계“정치적사건원칙적각하” 16일서울중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검찰개혁추진단주최보완수사와보완수사요구토론회가열리고있다. 추진단은형사소송법개정에앞서보완 수사존폐에대한공론화를3, 4월집중추진한다는계획이다. 윤기훈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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