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래 호르무즈 해협봉쇄가장기화하는가운데해협의 자유항행문제가종전협상의핵심쟁 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 들은통행료징수등움직임이‘해상교 통로안정적확보를위한항행자유’원 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도이를저지하기위한국제적공조에적 극참여해야한다고입을모은다. 29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은전쟁 중재국파키스탄이이날사우디아라비 아, 이집트, 튀르키예 등과 호르무즈해 협에서 원유 수송을 관리할 컨소시엄 구성과 통행료 징수 방안을 집중 논의 했다고보도했다.호르무즈해협을통과 하는 선박에 대해 인접국들이 일종의 ‘톨게이트’를 꾸려 돈을 받는 방식이 다. 이란 의회도 통행료 체계를 제도화 하는작업에착수한것으로알려졌다. 하지만이는명백한국제법위반으로, 현실화 할 경우 국제 해양 질서에 심각 한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 전 문가들의 중론이다. 유엔해양법협약 (UNCLOS)은공해와맞닿은영해의경 우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로 운통항을위한‘무해통항권’을보장한 다. 서영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조교수는최근 발간한보고서에서호르무즈해협은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3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교통로로, 단순 영해를 넘어 글로벌 경제 안보와 직결된 국제해협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호 르무즈해 협은 24시간 동안 모든 선박 이지체없이통과할수있는‘통과통항 권’이 적용된다고 봤다. 서 교수는“국 제법 어디에도 국제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해 선박을 갈취할 수 있다는 규정 은없다”며“무력충돌상황에서도중립 국의항행권리에일관된원칙이적용돼 야하며, 전쟁이종료된시점에선더말 할것도없다”고지적했다. 통행료징수움직임에대한미국의반 응도 관건이다.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 탄 등 이슬람 4개국은 컨소시엄 구성 호르무즈해협 관리 방안을 미국 측에 도 전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도종전후해협을“이란과공동관리 하겠다”고 23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기범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항행의 자유가 미국의 국익일 뿐 아니라 만국 공통의 원칙이라고 주 창하며 남중국해 내‘항행의 자유’작 전을수행하고있다”며“이란과공동관 리 발언은 미국의 국가 이념에 배치되 는것으로, 실현가능성이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현시점에서 다양 한수준의다자공조를통해압박수위 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 는“호르무즈해협과 같은 주요 수역의 항행 자유 문제를‘핵심 안보 사안’으 로인식해야한다”며“국제해양법질서 에 기반한 일관된 법적 입장을 유지하 면서,‘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을 확대재생산하는방식으로국제기구와 연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손효숙기자☞3면에계속 2026년 3월 31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호르무즈통행료,다자공조로막아라 종전협상쟁점‘항행의자유’ 국제법위반에도인접국징수논의 이란의회,통행료체계제도화작업 현실화땐해양질서에심각한혼란 “유엔등국제기구와연대압박을” 미국 공군의 ‘E-3 센트 리’ 조기경보통제기가 27 일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 공격으로 파손된 모습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올라온사진을 AFP통신이확인했다. ‘하늘의눈’이라불리는 E-3는대당가격이 3억달 러(약 4,500억 원)인 미 공군 최고가 전략자산 중 하나로, 전투에서 손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가 이란에 표적 좌표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작은 사진은 같은 기종의 조기경보통 제기가 2009년 6월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 AFP·로이터 연합뉴스 이란미사일피격美 조기경보기…러,좌표제공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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