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3일 (금요일) D9 사회 설계부터하중 2.5배 작게 계산$ 신안산선터널붕괴 ‘인재’였다 지난해4월경기광명시신안산선공 사 현장에서발생한 터널붕괴사고는 설계오류와 부실한 시공관리에서비 롯된것으로조사됐다.정부는시공사 인 포스코이앤씨뿐만 아니라 설계사, 감리사의영업정지를 추진한다는 계 획이다. 국토교통부는건설사고조사위원회 가 광명터널붕괴사고와 관련해약 1 년간 조사한 결과를 2일공개했다. 지 난해4월11일광명시일직동에서는신 안산선5 - 2공구 2아치터널이붕괴하는 사고가발생해작업자1명이사망했다. 사고직후국토부는전문가 12명을중 심으로 사조위를 구성하고 전문기관 과조사를진행해왔다. 사조위는 사고의주된원인으로 ① 설계오류와 ②부적절한 시공관리를 꼽았다. 우선설계사등은터널의중앙 기둥 ( 0.4×1.2m 단면 ) 을설계할 때실 제로는 3m 간격으로설치되는기둥을 간격없이이어지는 것처럼잘못 계산 한것으로확인됐다.이로인해중앙기 둥에가해지는하중이2.5배작게계산 돼 중앙기둥의버티는 힘이부족해진 것이다. 더욱이설계및 시공 과정에서도 사 고구간내단층대를파악하지못했다. 터널굴착중예측지반과실제지반상 태를비교하기위해기술인이1m마다 막장 ( 터널 굴착면 끝부분 ) 을 직접관 찰해야하는데,일부작업에서이를 사 진관찰로대체한것으로조사됐다.또 시공사가자체수립한안전관리계획상 실무경력5년이상고급기술자가막장 을 관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인기술인이관찰한 것으로 파악 됐다.조사위는“사고구간의단층대는 지반 강도를 저하시키는 동시에중앙 기둥에과다한 추가 하중으로작용했 다”고설명했다. 잘못된설계가시공과감리과정에서 발견돼야 했으나 부실하게관리돼확 인이안됐던것으로드러났다.특히시 공사는 2024년 9월중앙터널폭을 확 대하는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오류를 확인하지못한 채중앙기둥의제원과 철근량을 동일하게유지했다. 시공사 는매일공종별로실시해야 하는자체 안전점검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것은물론,균열관리를하지않고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감싸둬콘크리 트 균열·변형등전조증상을 확인하지 못한것으로조사됐다. 이밖에도△터널굴착시좌·우측터 널의깊이차이를 20m 이내로 유지하 면서시공하도록했으나실제시공시 최대 36m까지차이가 발생한점을 시 공감리가 발주자에게보고하지않은 점△설계도서에제시된 터널 시공 순 서를 변경하면서시공사가 구조적안 정성을 확인하지않고 시공감리단장 의승인만 받은 점등도 사고의세부 원인으로 꼽혔다. 사조위는 “유사사 고 예방을 위해설계·시공 중 지반 조 사강화, 중앙기둥안전관리를위한기 준 강화 등을 국토부에제안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조위권고를 제도에반 영하는한편시공사와설계사, 감리사 에대한영업정지처분을추진할계획이 다. 또경찰이사고관련자들을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법령의무위반등 혐의로수사하고있는만큼사조위조 사결과를공유해협조한다는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이날입장문을배포하 고“안전관리체계전반을근본적으로 혁 신하 겠 다” 며 사과했다. 신지후기자 국내대 표 신용 평 가기관인한국 평 가 데이터가 ‘ 가 짜 기술신용 평 가서 ’ 를 무 더기로발급한 사건을수사중인경찰 이기술신용대 출 과정에관 여 한시중은 행관계자들에게 출석 을 요 구한 것으 로확인됐다. 2일한국일보 취재 를종 합 하면,서 울 경찰 청 광 역 수사단 금융범죄 수사대는 최근서 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사건을 이 첩 ( 본보 3월 2 7 일자 ) 받은후한국 평 가데이터전현직 임 직원 35명을입건한 데이어, 해 당평 가서를토대로실제기 술신용대 출 을실행한시중은행실무자 들을조만간 소환 해조사할예정이다. 한국 평 가데이터는 2021년부터2023 년까지정보기술 ( IT ) 과무관한업체또 는실 존 하지않는유령업체를 IT 업체로 둔갑 시키는방 식 으로가 짜 기술신용 평 가서2,5 7 1건을발급한의 혹 ( 본보3월5 일자10면, 3월9일자11면 ) 을받고있 다. 평 가서는지 식 산업 센 터분 양 과정에 서입주자격 ( IT 업종,지 식 기반산업, 벤 처기업등 ) 이없는수분 양 자들이은행대 출 을받는근 거 자 료 로이용됐다.심지 어60대어 린 이 집 원장이본인도 모르 게 IT 업체대 표 로조작된사 례 도있 었 다. 경찰은가 짜 기술신용 평 가서가단순 참 고자 료 를 넘 어대 출 승인에실 질 적인 영 향 을미 쳤 다는점에주 목 하고있다. 은행대 출 실무자조사를통해은행측 이 평 가서를어 떤 기준으로반영해대 출 을승인했는지,대 출 심사시이상 징 후 를인지했는지등을확인할것으로보 인다.실제로은행이신용 평 가서가 허 위 라는사실을 알 았던정 황 도있는만큼, 한국 평 가데이터와은행이대 출 실적을 높 일 목 적으로 평 가서조작을사전공 모 했는지도들 여 다 볼 것으로 알려졌 다. 아 울 러경찰은한국 평 가데이터가 평 가 요 건을 맞 추기위해 여 러기술신용 평 가서에자격증을 반 복 활 용한이 른 바‘ 자격증 돌려 막기 ’ 의 혹 도함 께 수사 하고있다. 검찰 또한 한국 평 가데이터 가신용등급상 향 을대가로 금품 또는 고가의부가상 품 을 제공받은 혐의를 포착하고수사중이다. 경찰이사건을 서 울청 차원으로 끌 어 올린 데이어수사망을 금융 권으로 넓 히면서, 단순한 평 가조작문제를 넘 어기술 금융 시스 템 전반에 걸친 구조 적비위의 혹 으로 번질 가 능 성도 제기 된다. 이상무기자 근무하던 초 등 학 교에서1 학 년 학 생 을시 청각 실 창 고로 유인한 뒤흉 기로 살 해한 명 재완 ( 4 8 ) 에게무기 징역 의형 이확정됐다.“우 울 증등심신미약상태 였 다”는주장은받아들 여 지지않았다. 대법원1부 ( 주심서경 환 대법관 ) 는 2 일특정 범죄 가중처 벌 상영리약 취 ·유인 등혐의로구 속 기 소 된명씨에게무기 징 역 을선고한원심 판 결을확정했다. 명 재완 은지난해2월10일대전서구 의한 초 등 학 교에서 김 하 늘 ( 7 ) 양 을“ 책 을주 겠 다”면서시 청각 실내부 창 고로 유인한 뒤흉 기로 살 해했다. 명 재완 은 정신 질환 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 행을 저 질렀 다고 주 장했다. 그 러나 2심 재판 부는지난 1월 “ 범 행 당 시사물을변별할 능 력이나의 사결정력이현저히저하된상태 였 다고 보기어 렵 다”고일 축 했다. 대법원또한 “심리적으로 가 깝 게 느 낀 인물을 범 행대상에서배제한점, 계 획에 따 라 범 행한점, 범 행을 은 폐 하 려 한 점, 범 행 과정을 상세히진술한 점 등을 종 합 하면심신미약 상태에있 었 다고 볼 수없다”고 판 결했다.이어“ 범 행방법이 잔 인하고 포악하다” 며 “ ( 무 기 징역 ) 형이부 당 하다고 볼 수없다”고 밝 혔다. 이서현기자 국 민 권 익 위원회비상 임 위원등을지 내 며백 현동개발업자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 을 받은 혐의로 재판 에 넘겨 진전준경 ( 60 ^ 사진 ) 전 민 주 연 구원부 원장에게 징역 3년이확정됐다. 대법원 1부 ( 주심마용주 대법관 ) 는 2일 뇌 물수수 및 특 정 범죄 가중처 벌 법 상 알 선수 재 혐의로 기 소 된 전 전 부원장 에게 징역 3년과 벌 금 5,200만 원, 추 징 금 8억8 0 8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정했다. 전전부원장은2015년 7 월부터2024 년3월까지 7 개업체로부터권 익 위고 충 민 원과지방자치단체인 허 가 알 선명 목 으로 7억8 ,000 여 만원과제 네 시스승용 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 에 넘겨 졌 다.이가 운 데1 억여 원과자동차는 백 현동개발업자인정 바울 아시아 디벨 로 퍼 회장이건 넨 것으로드러났다. 전전부원장측은정 당 한자문에 따 른 자문 료 일뿐직무관련 금품 은아니 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전전부원장에게 징역 2 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 추 징금 8 억8 0 8 만원을선고했다. 2심 재판 부는 형을 징역 3년으로가중했다. 재판 부는 전전부원장이공적지위를사적이 익 을 얻 는 수단으로 사용했고, 상대방에게 적 극 적으로 금 전적이 익 을 요 구했으 며 , 이를정상적인 거래 처럼 꾸 미기위해고 문계약체결까지 요 구했다고 봤 다. 대법원도 원심 판 단에잘못이없다 고보고형을확정했다. 조소진기자 백현동개발업자등 7개업체서 권익위민원^지자체알선명목 ‘8억대금품수수’전준경前민주연구원부원장, 징역 3년확정 ‘기술신용평가조작의혹’수사 은행대출실무자 소환조사한다 ‘대전초등생살해’명재완무기징역확정 “잔인한계획범행$심신미약아냐” 시공^감리까지전반부실드러나 실제론 3m간격설치되는기둥 간격없이이어지는것처럼계산 막장관찰에자격미달자투입 단층대파악못해위험키우기도 포스코이앤씨등영업정지추진 경찰, 사전공모^인지여부등수사 ۚᑎᲩἑ᩹᫩⫹૙ܵ∹⇊Ⲃ⎞ 㜬 ⅙ን ܶ⭩ ܙ ⭾ᝉ ⅅᗡ⫹૙ ㋉Ἅ⠡⫹૙ ⎉ᗡ⼡⋚ ⎉ᗡ⼡⋚ 〞ⶶ⫹૙ܽ◲Ὴ⽮⎉ᗡ⼡⋚ 〞ⶶ⫹૙㏖≕㏗ 〞ⶶ⫹૙㏖⁹㏗ ℚᇮ⇍ℽ ℚᇮ⇍ℽ ⋚ἢ߹ฮ ℚᇮ⎚⋚ ⋚ἢ ⫹૙ 지난해 4월 11일발생한 경기광명시일직동 신안산선터널붕괴사고현장. 하상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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