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6일 (월요일) D3 사회 국가폭력사과한 정부, 피해자에소송비받아내려다 물어줄 판 내란우두머리혐의 로 1심에서무기징역 을 선고받은 윤석열 ( 사진 ) 전대통령이지 난 8개월동안구치소 에서 12억 원 이상의 영치금을챙긴것으로집계됐다. 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박은정조 국혁신당 의원이법무부로부터제출 받은자료에따르면,윤전대통령의서 울구치소 보관금 누적입금액은 재구 속된지난해7월10일이후지난달 9일 까지총 12억4,028만 원에달했다. 올 해대통령연봉 ( 약 2억7,177만원 ) 의약 4.6배에달하는액수다. 윤전대통령은지난해10월 26일까 지영치금약 6억5,000만 원을 받았는 데, 100여일만에 6억원이상을 더모 은 셈이다. 서울구치소 영치금 2위규 모는 1억73만 원으로 윤 전대통령과 10배이상차이가났다. 3위는 4,860만 원이다. 영치금은간식이나식료품구입등에 쓸수있는돈으로수용자개인당 400 만 원까지보관할 수있다. 한도를 초 과하는 금액을 받으려면개인계좌로 돈을 출금해옮겨놔야 한다. 윤 전대 통령은 그간입금된돈의대부분인 12 억3,230만 원가량을 총 350회에걸쳐 출금했다.이처럼영치금잔액을 400만 원이하로 유지하면횟수제한없이입 출금이가능하기때문에영치금이개 인기부금으로악용된다는지적이제기 돼왔다. 서울남부구치소에수감 중인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여사는 지난해 8 월 12일부터지난달 9일까지 4,554회 에걸쳐영치금 총 9,305만 원을 받은 것으로나타났다.김여사는이가운데 8,969만 원을 56회에걸쳐출금했다. 김여사의누적영치금은 전체남부구 치소수용자중2위다. 위용성기자 구치소서‘돈방석’ 尹영치금 12.4억 대통령연봉 4.6배 김건희9305만원$대부분출금 “개인기부금통로로악용”지적 “OTT 전송도방송일부”$‘우영우’작가 패소 정부가전두환정권시절이른바 ‘녹 화 ( 綠化 ) 공작’으로 프락치활동을강 요받은 국가 폭력피해자들에게소송 비용을 받으려했다가, 법원결정으로 오히려피해자들에게비용을지급해야 하는상황에놓이게됐다.앞서본안소 송에서항소를 포기하고 국가 과오에 대한 사과까지했던정부가 소액의소 송비용 때문에망신을 당하게된것은 물론, 과거사청산 의지에대한진정성 만의심받게됐다. 1일한국일보취재결과 서울중앙지 법은지난달 27일대한민국이박만규 ( 사진 ) 목사와 고이종명목사 유족들 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에서“피신청인들이신청인에게상 환해야 할 금액은 없다”고 확정했다. 신청인인정부의법률상대표자는법무 부장관,소송수행청은국방부로서울 고검의지휘를 받았다. 서울고검은 지 난해2월국방부의견을반영,정부소 송비용 총 327만5,000원을 피해자들 이상환하도록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과거사 사건에서정부가 피 해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건 이례적인일이다. 외견상결정은신청기각이지만결정 문을 뜯어보면,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소송비용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됐 다. 별지소송비용계산서에서쌍방 비 용을상계한결과정부가지급해야할 금액이산출됐기때문이다. 박 목사와 이목사의배우자 및자녀들에게각각 238만원,총476만원이정부가부담해 야할비용이다.당초소송비용을다툴 생각이없었던피해자측은정부의태도 에좌절했고, 법원의이번반전결정에 향후신청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 박목사등이피해를입은녹화공작 은 1980 년 대 군 부 독 재정권이자행한 국가 폭력행위중 하나다. 박 목사 등 은 불 법구금, 가 혹 행위를 당한 뒤 동 료들을감시 · 보고하는 프락치활동을 해야만 했고, 2022 년 11월진 실· 화해 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진 실 규 명결정을 받았다. 이 후 국가를 상대로 소 송을제기했고,1심법 원은 “피해사 실 이 넉 넉 히인정된다” 며 1인 당위자료 9,000만원 을선고했다.정부는항소를포기했으 나박목사등은 1심 패 소부분에 불복 , 2024 년 12월대법원에서확정 판 결을 받았다. 국방부와 서울고검의신청을 두고 는정부가공 익 소송에 패 소자부담원 칙 을일률적용하는게적절하 냐 는지 적이나 온 다. 박 목사는이 날 본보 통 화에서“소송비용까지청구하는 것을 보 곤 ,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의진정 성에의문이들었다”고한 탄 했다.그는 “피해자를 위 축 시 키 는 구조”라 며 “약 자들이기 댈 곳 은 법 뿐 인데, 공 익 소송 제도개선이 필 요하다”고 짚 었다.녹화 공작의수 많 은피해자중국가상대소 송 첫발 을 뗀 이가박만규 · 이종명목사 였 다.정부의앞선소송비용신청을 접 하 곤실 제다른피해자들이지 레 항소, 상고를포기하는일이 발 생했다. 국방부와 서울고검의신청은 ‘국방 송무 훈 령’에도어 긋 나는측면도있다. 훈 령은 ‘과거사 손 해배상사건등상대 방에소송비용을 부담시 키 는 것이적 절치 않 다 판단 한 경 우회수를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방부는 본보 질 의에“수행청으로서당시원 칙 에따 라고검지휘를받 아 신청한것”이라 며 “향후과거사사건등국가소송진행에 더 욱 신중한검토를기하 겠 다”고 밝혔 다. 서울고검도“공 익 소송에대해일반 민사사건과 같 은 기 준 으로 소송비용 회수를 추 진하는것이적절치 않 을 수 있다는문제의식에공감한다” 며 “ 현 재 는사건의 미 ,성 격 등을고려해지휘하 고있다”고 말 했다. 이번신청이과거사청산, 화해측면 에도악영향을 미칠 수 밖 에없다는지 적과 함께 소송비용 원 칙 관 련손질 이 필 요하 단 주 장도 나 온 다. 지난해 8월 “ 불합 리한사회제도개선,국가권력남 용억제에기여하는 공 익 소송 승 소이 익 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 가나, 패 소 시당사자가 막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돼위 축되 는결과에이른다” 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개정 안이 발 의됐으나 진전은없는 상황이 다. 이유지^구현모기자 프락치활동강요받은피해자들 軍·檢,이례적정부소송비용청구 法“되레정부가비용줘야”반전 “피해자들위축$사과진정성의문” 공익소송비용원칙개선필요지적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관계자들이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을찾아지난달청문 회에불출석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고발장을제출하고있다.앞서특조위는윤전대통령에 게청문회증인출석을요구했으나,윤전대통령은재판부가공판기일까지조정했는데도재판준비를이유로끝내청문회에나오지않았다. 뉴스1 드 라 마 ‘이상한 변호 사우영우’의작 가와제작사간법정다 툼 에서“ 온 라인 동영상서비 스 ( OTT ) 수 익 을 작가에게 따로지급하지 않아 도된다”는법원 판 단 이나왔다. 작가는제작사가 마음 대 로 넷플릭스 에 드 라 마 방영권을 판매 했다면서,이는 계약 위반이라고 소송 을제기했다. 법원이제작사 손 을들어 주 는 것으로 ‘ 현실 법정 드 라 마 ’는 막 을내 렸 지만, 시대 흐름 을제대로반영 하지 못 하는 방송작가 표 준 계약서부 터 손봐 야한다는지적이제기된다. 1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고법민사 4부 ( 부장김우진 ) 는 최근 한국방송작 가 협 회 ( 협 회 ) 가우영우 드 라 마 제작사 에이 스 토리를상대로제기한기타금전 소송항소심에서원고 패 소 판 결했다. 협 회상고 포기로 판 결은지난 2월확 정됐다. 2019 년 작가 A씨 는 문화체 육 관 광 부 방송작가 표 준 계약서를 기반으로 제작사와회당 900만원에집 필 계약을 맺 었다.이후우영우 드 라 마 가 만들어 졌 고, 2022 년ENA 와 넷플릭스 에서시 청률17.5 % 의 큰 인기를누 렸 다. 흥 행과 별개로 A씨 는 제작사가 넷 플릭스 에방영권을 판매 한행위를‘2차 적이용’이라 며 문제 삼 았다. A씨 측은 “ 최 초계약은방송사방송만을전제로 체결됐다” 며 “ 넷플릭스매 출액일부를 지급하라”고요구했다.제작사가이를 받 아 들이지 않 자 협 회를 통해소송을 제기했다.제작사는“ OTT 전송이계약 목적에포 함 됐고 2차적이용에해당하 지 않 는다”는입장을고수해왔다. 1심과 2심은제작사 손 을 들어 줬 다. 판단근 거중하나는표 준 계약서 였 다. 계약서12조는‘집 필 료’를“제작한프로 그 램 을방송등목적으로사용하는것 에대한대가”로규정하고있다.별도 특 약이없는한,계약서의‘방송등의목적’ 에 OTT 전송도포 함 된다는 판단 .재 판 부는“ 특 약이없는 경 우 ‘방송’과 ‘전송’ 에대한 권리를 허 락한것으로 추 정한 다”는 저 작권법99조1항도제시했다. 재 판 부는 또 한 한국인들의 OTT 이 용률이52 % 에달한다는통계 ( 2020 년 방송통신위원회 ) 를 근 거로 “계약체결 당시 OTT 전송역시목적으로했다고 봄 이자연 스럽 다”고 덧붙였 다. 넷플릭 스 방영이확정된무 렵 이의를제기하지 않 은 점 , A씨 가 먼저넷플릭스 오리지 널 제작의견을제시한적도있는 점 ,후 속작계약체결상황등도제작사에유 리하게작용했다. 이번 판 결은 OTT 전송등작가 저 작 권의‘2차적이용’ 범 위를 처 음 다 뤘 다 는데의 미 가 크 다는 평 가다.일각에선 ‘방송’과 ‘전송’을 구분하지 않 은 판 결 이 아쉽 다는반 응 이나 온 다. 2000 년저 작권법개정으로 ‘전송’ 개 념 이신 설 된 만 큼 작가들의‘전송’권리도보다적 극 적으로보장돼야한다는지적이다. 정부표 준 계약서를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도나 온 다. 저 작권보 호 심의위원 장 홍승 기 변호 사는 “ OTT 확산으로 형 성된시장 수 익 을 대가없이제작사 에 귀 속시 키 는 건약자를 보 호 하자는 표 준 계약서도입취지와어 긋 난다”고 분석했다. 이서현^장수현기자 “넷플릭스수익금지급하라”소송 1·2심,계약서근거제작사손들어 “시대흐름따른표준계약서개선을” <드라마> 이태원특조위 ‘청문회불출석’ 㽮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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