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미주 최대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호프(행장 케빈 김)의‘호 프장학재단’이 2026년‘호프 장학금’신청자를모집한다. ‘호프 장학금’은 지난 2001 년 시작된 커뮤니티 내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뱅크오브호 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올해도 2026년도 에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60명의 장학생을 선발, 각각 2,500달러씩총 15 만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 정이라고 은행과 재단 측이 8 일밝혔다. 이같은장학금은미 주 한인기업 장학금으로는 최 대규모이다. 뱅크오브호프 케빈 김 행장 은“뱅크오브호프는지역사회 와 함께 성장하는 은행으로서 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호프 장학금 프로그 램을 25년 넘게 지속해 올 수 있었던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 하며, 올해도꿈과열정을가진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한 다”라고말했다. 올해 뱅크오브호프 장학금 신청접수마감은오는5월1일 (금) 오후 5시(미 동부시간 기 준)까지다. 지원 자격은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합법적 거주자로 2026년고등학교졸업생을대 상으로 미국서 인가받은 2년 제 칼리지나 4년제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등록 예정인 학생 이다. 장학생은 가중치 없는 GPA 최소 3.0 이상의 고교 성적 또 는 GED 취득 등 학업 성취도, 재정적필요, 에세이와추천서, 거주지역등을종합적으로고 려해선발된다. 뱅크오브호프장학금은은행 의영업지역관할내에거주하 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 며 지난해부터는 하와이주도 장학금대상지역에포함됐다. 지원 가능 카운티 지역은 다 음과같다. 2면에계속·조환동기자 제11565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6년 4월 13일(월) A “뱅크오브호프장학금신청하세요” 60명에각각2,500달러 한인기업최대장학사업 조지아주포함9개주대상 5월1일까지신청접수 미국태생한인 2·3세들의발목 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위한제9차헌법소원이접 수됐다. 재미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 세인 아이린 영선 홍(15세, 뉴욕 주 거주)양은 현행 국적법의 국적 이탈 신고 및 국적선택 명령 조항 이인간의존엄성과행복추구권, 국적이탈의 자유, 자기 책임의 원 리, 평등의원칙등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 (2026 헌마1032)을 지난 2일 헌 법재판소에제기했다. 홍양은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 시민권자, 아버지는 영주권자였 기에 한국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됐다. 현행 국적이탈제 도는여성의경우만 22세이전에 국적이탈을할수있게했으나국 적이탈 신고시 부모의 혼인신고 와 출생신고를 선행절차로 요구 하고 있다. 그러나 홍양은 어머니 가이미사망해출생신고를할수 없어국적이탈이불가능하다. 이 문제에 13년째 매달려 온 전 종준 변호사는“이번 소송은 한 인 2세 여성의 미 시민권자인 어 머니가 사망해 국적이탈이 불가 능한 최초의 사례”라며“이 같은 상황에서 국적법 시행규칙 조항 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이전에는 해외 출생 여성이 만 22세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 되었으나, 2010년 개정법에 의해 ‘국적자동상실제’가 폐지되고,‘ 국적선택명령제’가 도입됨으로 써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뒤 1년 안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 면한국국적이자동상실된다. 그러나 이번 홍 양과 같이 한국 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파악할 제도적 방법이 없기에 국적자동상실이 불가능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 이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돼 불 이익을받게된다. 이는앞으로미 공직및공직진출에장애물이됨 은 물론 복수국적의 대물림까지 이어지게된다. 지난 2020년에 소위 홍준표법 에 대해 헌법불합치 승소를 주도 한전종준변호사는“헌법재판소 는 2020년 일부 결정에서‘출생 신고는 부모의 의무’라며 국적이 탈신고 관련 시행규칙에 관해 합 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 헌법소 원으로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 국적이탈을 할 수 없는 경우를통해위헌판단이나올것 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서는 적법절차 의 위반 사례로 재외공관의 잘못 된영문국적법안내로인한오인 유발과실효성없는국적선택명령 제도의 심각성 등도 정부의 공문 서를 통해 폭로됐다. 주미대사관 의영문안내에의하면여성의국 적선택은‘의무’가 아니라‘선택 ’인것처럼되어있으며, 총영사관 의영문안내에서는‘복수국적유 지를희망하는경우에는만 22세 가되기전까지이(복수국적유지) 를신청해야한다’는취지로홍보 하고있다. 즉복수국적유지신청 을하지않을경우대한민국국적 이 자동 상실되는 것처럼 오인하 게해국적선택및이탈에혼선을 야기하고있다는것이다. 이번청구인인홍양처럼대부분 의해외이민출산선천적복수국 적자는 주소지 파악이 불가능하 기에 법무부 장관이 국적선택명 령을할수도없고,그결과대한민 국국적을자동상실할기회가전 면적으로박탈된다. 정영희기자 “선천적복수국적법위헌”헌법소원제기 “국적이탈 출생신고 불가” 모친 사망 한인 2세 청구 “직무유기로 기본권 침해” 공관 잘못된 안내도 지적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