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2026년 현재 미국 입국 심사 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 나는 이것이다.“예전 일인데 괜찮겠지.”하지만 지금 미국 이민 시스템은 사건의 크기보 다 기록의 존재 자체를 본다. 오래전 일인지, 벌금을 내고 끝난 일인지, 본국에서 정리 된 사건인지보다 먼저 보는 것 은“그기록이남아있느냐”이 다. 그리고 한번 남은 기록은 비자, 영주권, 재입국, 시민권 심사까지 계속 따라간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과 국무 부는 지금도 범죄 관련 입국 불가 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 고, 범죄뿐 아니라 범죄 사실 을 인정한 경우까지 문제 삼는 다. 많은 분이 범죄 기록이라 하 면 중범죄만 떠올린다. 그러 나 이민법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미국 이민법상 문제되 는 대표적인 축은 도덕성 범 죄(CIMT), 마약 관련 위반, 복 수 범죄, 그리고 마약 거래에 대한‘상당한 근거(reason to believe)’수준의 판단까지 포 함한다. 다시 말해 형사법에 서 이미 끝난 사건이라도, 이 민법에서는 별도의 구조로 다 시 평가된다. 특히 도덕성 범 죄는단순히죄명이아니라그 범죄의구성요건을보고판단 하며, 사기, 절도, 고의적폭력, 기만이 들어간 사건들은 생각 보다넓게문제된다.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은 마약 관련 기록이다. 2026년 현재 도 마약 관련 위반은 가장 까 다로운 입국 거부 사유 중 하 나다. 미국 연방법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주나 외국에서 비교적 가볍게 취급 되었다고 해서 미국 입국 심사 에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특히 규제 약물 위반(con- trolled substance violation) 은 웨이버(waiver) 가능성도 매우제한적이고, USCIS도일 부 예외를 제외하면 쉽게 풀 수 없는 사유로 본다.“소량이 었다”,“오래전이었다”,“기 소유예였다”는말만으로는막 기어렵다. 여기서 더 큰 오해가 하나 있 다.“기록 삭제했으니 괜찮다” 는생각이다. 하지만미국이민 은 기록 말소(expungement), 기록봉인(record sealing), 일 부 판결 취소(vacated judg- ment)를 형사 절차와 똑같이 보지 않는다. USCIS 정책 자 료도 기록 말소된 유죄 판결 (expunged conviction)이 있 다고해서규제약물위반이나 CIMT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 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적 고있다. 즉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서류상 정리되었더라도, 미국 이민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는 기록으로 취급될 수 있다. 많 은 케이스가 여기서 무너진다. 형사적으로 끝난 줄 알았는 데, 이민에서는 시작도 안 된 상태였던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체포 기 록자체도가볍지않다는것이 다. 물론 체포가 곧바로 유죄 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2026년의 변화는 법조문 자 체보다 심사 방식에서 더 강하 게 느껴진다. CBP는 얼굴 비 교를 포함한 고도화된 생체 정보 시스템을 이미 광범위하 게 사용하고 있고, 국토안보 부(DHS)도 2025년 말 최종 규칙으로 생체 인식 출입국 (biometric entry-exit) 체계 를 더 진전시켰다. USCIS 역 시 2026년 3월 강화된 심사 및 검증(screening and vet- ting)을 다시 강조했다. 결국 지금의 입국 심사는 예전처럼 심사관한명의느낌으로넘어 가는 구조가 아니라, 기록 대 조와 신원 확인이 더 촘촘해 진구조로가고있다.“설마그 기록까지 보겠어”라는 기대가 점점통하지않는이유이다. 불법 체류 이력까지 함께 있 으면 문제는 더 커진다. 180 일 이상 불법 체류(unlawful presence)는 3년, 1년 이상은 10년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고, 여기에 범죄 기록이 겹 치면단순한기간문제가아니 라 웨이버 전략 자체가 어려워 진다. 영주권자도 예외가 아니 다. 영주권이있다고해서재입 국 때 범죄 기록이 자동 면제 되는 것이 아니다. 출국 후 돌 아오는 순간 다시 입국 적격성 (admissibility) 문제가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영주권 카드 만 믿고 출국했다가 공항에서 오래붙들리거나, 추가심사로 넘어가거나, 더큰절차가시작 되는경우가나온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 칼럼 범죄기록과 입국거부 올해106세로국내최고령철학 자인 김 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최근 서울경제신문 조찬포럼 강 연을 듣고 여러 생각이 었다.‘백 년을 살아보니 보이는 것들: 전 환의 시대, 변하지 않는 가치’라 는 제목의 1시간이 넘는 강연은 후반으로갈수록몰입감이컸다. 강연 도중 감동의 눈물을 흘렸 다는청중도있었다. 오래도록잊 지못할인상적인강연이었다. 김 명예교수는‘장수의 비결이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 서 자문자답으로 나름의 견해를 밝혔다.“내친구나아는사람가 운 데 100세까지 산 사람이 7명 있는데 그들에게는 공통된 점이 있다“며 화를 내지 않고 남의 욕 을하지않는다는것이라고했다. 그러면서자신의경우“후회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고 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 하며살아왔다”고덧붙였다.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김 명예 교수가 1947년부터 서울 중앙고 교사로있을때만난인촌김성수 에 대한 인물평이었다.“(인촌은) 낮은야산만보고살았던나에게 큰봉우리와같다는인상을줬다 ”며“자신이모든일을혼자하려 고하기보다유능한사람에게믿 고맡겨교육과산업·언론등에 큰족적을남겼다“고평가했다. 특히 인촌은 어떤 일에도 개인 의 사익보다 국가와 민족의 공 익을 우선하는 이타성을 일관되 게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서“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여야 를 막론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벗 어나지못하고있다”고안타까움 을 드러냈다. 물론 일제 말 학병 을독려하는등친일행적을남긴 인촌에 대한 이 같은 찬사가 마 뜩잖은이도있을것이다. 하지만 김 명예교수가 강조한‘이타적 정치’의 가치는 당리당략에 매 몰된현정치권이경종으로삼을 만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파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조국혁신 당과의 합당 추진은 정청래 민주 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 표를당내로끌어들여세력을키 우려한친명계의반발로좌초됐 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내부 갈 등와중에유시민작가가촉발한 ‘ABC’논란은내분을증폭시켰 다. 6.3 지방선거를앞두고는‘대 통령 사진 활용 금지‘ 진위 논란 으로 친청 당권파와 친명계간 ’ 명청 갈등‘이 노골화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난제를 앞 에 두고 권력 다툼이나 하는 집 권당의모습은나라를위하는이 타적 정치가 아니라 사사로이 권 력을탐하는이기적정치에가깝 다. 국민의힘은 더 가관이다. 불법 적 12.3 비상 계엄으로 나라를 위기에빠뜨린윤석열전대통령 과의절연이요원하다. 장동혁국 민의힘 대표는 뒤늦게‘절윤’의 사를 밝혔지만 실제 행태는 절윤 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내치기에 여념이없다. 지방선거공천은국 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로 바람 을 일으켜도 모자랄 판에“윤 어 게인”을외치는극우인사들에게 휘둘리고있다. 당의자멸을재촉 하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전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 근여론조사에서민주당48%대 국민의 힘 18%로 무려 30%포 인트의 역대 최대 격차를 보이게 된데는장대표탓이크다. 끝 모를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 를 무겁 게 짓누르고 있다. 여야 모두가 이기심을 버리고 일치단 결된협치로위기극복을위해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 통령이 7일‘여야정 민생경제협 의체 회담’을 가진 것은 만시지 탄이지만 다행스럽다. 더 중요한 것은겉으로보여지는만남이아 니라나라와국민을위하는진심 과 행동이다. 이날 회담에서“이 런 어려운 시기에는 내부적 단합 이 정말 중요하다”고 한 이 대통 령의 호소가 여야 간, 정부와 야 당 간 많은 만남을 통해 실천으 로이어져야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 설에서“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 한 충정으로 정부와국회가여와야가손을맞 잡고 나아가자”고 했다. 이 다짐 이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우리 정치가 이기적 정치를 벗어나 이타적 정치로 나 아갈 수 있다. 김 명예교수가 강 연끝에밝힌“우리민족이, 우리 국가가, 가족들이행복하게좋은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버림받 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전쟁 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졌 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꿈이 여 야의 이타적 협치를 통해 이뤄졌 으면 좋겠다. 지금 즉시 여야가 사욕보다 공익을 앞세우기를 당 부한 김 명예교수의 고언을 듣고 따르지않으면미래세대가더좋 은나라를이어받기어려울수있 다. 106세 철학자의 고언 문성진 서울경제논설실장 문성진 칼럼 :[KYJG_ 'VXOR ⠶㤮ታ➽ YIUS S IUS IUS ⑫ᶦ ZOSKY IUS ⚈┟┪ ᴤ Ả῞᨟ ⃕ᐢ⚉ ῲ ⅌ῠ ᪢ῠ ᴦ┩ ∓ᳪ ῭ Ὄῡ ᙑẘ ᱞῡ ᜩ┧ᜀ ⎞ឱ῭ ᭭⃞ῡ ᖩᢏᜀ ⏇↝ῲ ὔ᧤ᜀᱜṰᏧ᨟᳛ᴤ᧯ῠ᳟⎟ῡ ┧⃚᧮ុᶯἉᐧ⋸᳟⎟┪ᴤẢ ᜀ ᱣ◈Ἁឱ ᙵῴ ┰ẉ ┪ Ꮾᜥ┰ẉ ┪ ∅Ό ┟┪ ᴤ Ảᜀ ╎ᶳṿἉ᳛᱗ᢱῠᶝᐚ ᮄ⒌┧ ᐋᘪ ∜ᙤ┩ ᓛᤧᘪ Ὄ┩ ᐓῠ ᓛ ᱣ◈ ∜Ꮷ Ṱᜍ ᓛᐓῡ ẘᡵᐚ Ṱ៥ῲᙄ ᧬ΰἉ ៥⃚ Ṵᜀ ᐓῲ ῼ᨟ ᫍᖥ ᫍᖞ ᴤ Ả᨟ ᓛᐓῡ ᜩ┧ᜀ ⎞ឱ ᫍᖥ ᓛ᧤ᐳ ᮄ⒌┧⃚ ᧬ ᱞῠ ᐧᒽ ᱣ◈ῲ Ṱᜍ ᓛᐓῡ ᜩ┧ᜀ ᜥᶱ῭ ⎞ឱἉ ៷ ⃜ ᘪᜀ ᜩ ᮀ⎩⚆┟┪ ᴤ Ả῞᨟ ⃕ᓦ ⚇ᜀ ⎞ឱ᥆ ᱜ ṰἼ ∓ΰἉᜀ ạ ᮀᜡἉ ᳛ Ἠᜀ ᶦ⑈ᤱᶦ ₽ῲᓦ ῍ ┩ ⃠Ἁ Ꮷᓲὤ ᓛᤧᘪ ᓛ ⃠ῲ ᶬᑂῲ ៃ ᭡◃Ꮷ ᶯ ែ⚆┟┪ ᴤ Ảΰ⚇ῡ Ṱ ៥ῲᜀ ឡ᳛ ᨎ∿⃚ Ṵᐳ ᓛ ṲἉ᳛ ⃕ᓦᓦ ᶯ ┩ ᐓῲ ᓛᡡᮀ⎩ ὡὌ᭦ῠ ᱗ₗᐳ ᫍ ₈ ᴁἉ᳛ឱ ┟᥆ἵ ᶦ ⑈ᤱᶦᜀ ᜳ ῲᱣ ᘪ ⃚┧ ⃚ ṴṼ ῠ ῲẤ⃚᧮ ⎞ ឱᏧ ᫍᖰ ᓛᐓῠ ᮀᜡῲ Ṱ ᜍ ⃕ᐋῲ ែ ᐾ ᜀ ῲᫀ ῲ ⏇↝┷ ⚈Ṱᜀ ᱗ᢱῠ ₥Ṱ┧ᜀ ᱗ᢱ ᧮ ᨮ┧ᐳ ₥Ṱ┧ᜀ ᱗ᢱῠ ⃕ ᓦᜀ ᱗ᢱ᧮ ᨮ┧ s ͣ͢ ͢sͣ ߂ ⚉ ₥Ṱ┧ᜀ ᐓῡ ᙑẘ ᨪῺ┧ᐳ ῭ᫀ ᐥ┧ ᓦᱍῡ ᘢ ᜀ ᱣ⎞Ἁ᳛ ῴᏩ῭ ᤺ῠ Ꮷ ⎅ᐚ ◬ោ ῲ ὠ᧤ᜀ ᐾᮀἵ ᓛ᧤ᐳ ᱞ •Ἁ ុ┧ᐚ ‡ὓោ ẙ⃚᥆ ∅ᱣ ṿἉ ṳṰ ῼᜀ ┨ᱭᑀ ῭ ⃕ᐋῡ ṵᐳ ᨪῺ┧ᜀ ┨ᱭ῭ ↙ῲᜀ ᶯᏩ ῲ Ꮻᴤ᥇ ⋝⃜ ⃛Ἁ᳛ឱ ᧬↛Ꮷ⃚ ῡ ᴦ┩ ᱭᐮ ᴤ ῞᥆ἑᓦᜀ᱗ᢱᑀ ᶱ῭ ῲ ẘᡬ Ꮷ⊿ ᧮៥ẘᘻᜀ⃚ ῲ ┰┧ᐳ ᨪῺ┧ᜀ ᱗ᢱ῭ ᳨ᑀᜀ ᮣᒷ┧ᓦẘ ᳪᐮ‡ῴ᳟ᴤ៥῭᱗ᜀῲ ᜳὕ ᮂᨣ☍ ᭪ἑ₼ ⃚᳨ᫎ♼ᴃ ★᫂♼ῲἝ⓽᳟ᴤᜀ┩ᐧῲ≀ ᒼ ᱗ᢵ┧ᐳ ⃕ᓨᐳ ᧱┩ ᓛ៥ῲᏮᜥ┰ẉ┷᜶►ឲ┩◜ ᤻ᑀ⊿ἕ┩ᐬ―ῡ⎻ᘽ☑ἒ ᶯ ᓛ ⃕ᐋἉ᳛ ᮣ᥌ែῡ ᐓῲ ⃕ᐋῠᐳ⏇ῡ ᐥᐚ ┧ᐳ ᓱῠ ᨪῺ῞᥆ ῲᖺ ᐧᒽ ⎕ ὡ┬῞᥆ ῲẘ⃜ ឵ῲ⋯᭪᨟ ᘪ ᢁ┩ ┩ᡡ ῡ ῭Ꮾ῞᥆᧮ ᴤ┸┧᜶ ᶯ ‣ῲ ῼẤ Ὄ ῲ᨟ ΰ ᘯῡ ᱭᏨ┧ ᧬ΰῲ ᐋ ₗᐳ ᘡẢᜀ ῠ ᮀᜡ῞᥆ ᏧἼ ᓛᤧ᜶ ẘ ᘯ ᶱ Ἁᐚ ⃞᪢ῡ ᜶ₗ⚆ᘪᜀ Ἶ ῲ ῡ ┧ᜀᏧ ῲ ῭ ῭ᫀ ᜀ ảῴᏧ⚇ ᓛ ᴦᏩ ᓾṼ ᪢₊ᜀ ῲ Ṱᜍ ᓛᐓῡ ᫍ᭪ᜀ ᘪ῭ ⎞ឱἜᜀ ᐓ ῡ ῲ◚ ᘪᜀ ᐧᶵ┷ ┟┪ ᴤ Ả῞᨟ ⃕ᓦ ᐳ ⎞ឱ ᫍᖛᜀ ῠ Ἁ ῲᥟẘ⃚⃚ Ṵᜀ ᓛᤧᘪ ῭ ῭ᫀἵ Ꮷ⊿ ṵᐳ Ἁ ⃡ ┧ ᭪᨟ ᭡◃ᜀ ᳛᳛☍ ᶯ ោ ῠ ᜳ ῲᱣ ᮀᜡῲ Ṱᜍ ឱ•῞᥆ ᭪ῲᓦ ᶯ ┧ᐳ ẘ ᴦᏩ ὔ᧤ᜀ ῡ⚆┧ ᐳ ῼᜀ⚇ ᐓῲ Ṱᜍ⚆⃕ᓦᐳ ῼ ᜀ⚇ ᶱῡᐥ┧ᐚោ ᱗ᢱῠ ῭ᫀ ᘥ ᡡ ⃛ῲ ᐳ⃕ᐋῡᘥᡡ⃚ᴁ┩ᱞ ῡῲᖶᜀ☑ῠὄᮀₚᐍῲṰᜍ ᘻ᨟῭⎞ឱἉῼᮄ⒌ῠṰ ᐓឱ ᫍᖛ⃚ ᨮ┧⃚᧮ ⎞ឱᜀ ᨦ៣ᐓῡᫍᖝῠ╎ᶳᴁἉ ᳛ឱẘᡬῲᜀ⃚⊿ᐳẘᡬῲᜀ ᳨┩ ᓛ↙ῲᜀ◅ᐬῲṰᜍ ⎞ឱ ẙ⃚᥆ ᖺ᤹Ꮷᜀ ᱞῡ ᱜ ᐓ ῴᏧ Ṱᜍ᨟ ᱞ῭ ῭ᫀ ᱭᏨ ┧ ⃕ᓦ ᱜṰᏫ ᐓῴᏧ ᓛ ᳟⎟ῲ ᐧᒽ ῴᱭ῭ ┺ῡ ᐧ ₈┩ ᮄ⒌┧ᜀ ᱗ᢱἉᐚᜀ ᮄ⒌┪ ῲᏧ ᜳ ᜁẘᘪᐳ ⃕ ᓦᜀ ᱗ᢱἉᐚᜀ ᱥ᥆ὖ Ꮷᜇ ᳨ῲ ἕ᧦ ὔ᧤ᜀ ᐧᒽ ᶱ ῲ ᳟⎟┩ ⎞ឱ᧮⎉῭ ᱞῡ ᱜ ṰᏩ ᓛ᧤ᐳ ᓛ ⎞ឱᏧ ᜥᶱ ῭ ῴᱭῡ ẘ᥆ ឡ᤹Ꮻ⃚ ᐧ₈┩ ┟┪ᴤẢ῞᨟⃕ᐢ ᥆⎩᧤ ᓪᱣ ┩ᒽᓦᴨᒷῖᜩ┨ᒷ∱ ⚆᭯῭ ᳛⚇ ᫎᓦ᳥ ῲṰ⋅῭ᶯ ◂᧻ᐩ᧻᳛ᕭ᧮∘᧻Ꮷ┟ẘឱ ₈ ᙊṰᜍἨ᨟ᓛ₯╂ᐓῴ᭯ Ἠᜀᮣ┩᱗ᘯ៊ᐳὗᨊῲᏫ⃚ឱ ῲᱭῲṰᜍ᨟ᓛᤙẘᱭῲᜳᛠ ┩∖᭯ἑ῭ឱ᥇‡᧭Ἁᮄ⋯⃚ᨮ┰ ┻ᓦ⃜ᘹᘹ῭ᖋ៥†᧤ᮂᮂ┩ᐓῡ ₯ ╂ᐓῲᜍὌ ᭯ᘪ៥ ᜥᶱῡ ᧮ᘪᤧ ᱟុῡ ᐍᙊ ἼᜀឡὌ ᴀ┩ᜩ┩⃚ᘪឱ᥇ᖋᛩᛩ⃚⋯ἼᜀឡὌ ┧ ᥟ┩ᘪ‣᳛៊᧙᤹ᖋᱩ∿῍Ἁẝᓦឱ┷ᜀឡὌ Ἠ⃛ ᜥᶱῲᓦ᧤ᜀ⚆ᙊ⚇ ┧ᘪṲἼᐳ ᨣ┩᭯ῡᮀῴ┧ ᶯᜍὌ ẘ⅞᨟ᜥᶱῠᏧ᱗⊿ᶦᤧὖ᭯ῡᖠᖛᐳῼ ᒾὌ ᧮◃∂┩ῲ᭯ῡ‣‣┩ᓛ᧤῭ᐬ῞᥆ ឱ ᱗ὓ┧ᐳᐮᶯᜀᒾὌ ᜥᶱᕴᫍᢱ᧸ῠ᭯ᖋ៥ᫍᢱ៷ ᡪᘳᜍ ᫇ᓦឱ⃚᫇᧮ᨧ᧬ᡡᒾ⋅ᱟ⎌ᶯᐳᶯ ᶱἕ᧻ᘲᐢᙵṰὌ "ᶯῴ⋃◅$ ᐮ •῍ ᮂ᧤េῼ ᧩ῲᐳ ∘᭪ ᨟ ╍ ὠ ᫀ᱗ᏹ ᭦ᜩ ₚ⃛◃ ᢁ ┱ᓦ Ꮾῠᫀᫀ XZKYNᑂ᤻ ᓦ ẘ₢₢᳛ ⚆ῲᒽ ἵᜀ ᐋ᧤Ꮷ KYN᭦᱗៥ῠ ⚇ ╍ᨣᴤᮣᜩ 'XZKYN ᜩ ᱣ 'XZKYN᭦ ᐋᮀ┧ᐳ ῼ ₈◈Ἁ᳛ῲ ᮀᜩ῍⃡ ឱៃᐳῼ ឡἫ᥆ᓦ᥆ ⃡ῲ᨟ ῲ ▼ᜩ ῠ ុ⎞Ἁ ᳛ ᐳ ῼ ᮄ ᜩ‡ῲ⎗ῠ ◃⚇᥆ឱ ῲẘ ᒽᑀ ῲᶦ ᨣᴤᮣᜩᓦ •ᜡ ⌋១ ᜀ ᫍᶯ⃒ ᫂ ῲᥟẘ⃚ᐳ ᳡ῠ ᮣ⋯Ꮹ ⎌ᜀ ុᶯἉ ᓜ┩ Ꮹ῭ᨧᑀ ᘻᮀ῭ ᓙ╔ ᓛᤩ ₈◈Ἁ ៥᧤ᐳ ◃⒍ ᫂៥ῠᢁ ᶯ⃒ ᫂᭦ᜩ ╍ᨣᴤᮣᜩ ឱ ₈ᓘᒾῴ ᴦᏩ ᓙ╔ ᥆ ῲᤩ ᱗ ᙫ᧤ᐳ 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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