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9일 (토요일) D3 사회 ( ) ( ) ( ) ( ) ( ) ( ) ( ) ‘채 상병순직’ 임성근 징역 3년$법원 “무리한 지시로 사고” 해 병 대 채 수 근 상 병순 직사건의지 휘 책 임 자로기소된 임 성 근 ( 사진 ) 전해 병 대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실 형 이선 고됐다. 법원은 임 전사단장이성과에 만 몰 두해‘공세적수 색 ’을지시하고도 안 전조 치 를하지않은책 임 이가장 크 다고봤다. 채 상 병 사 망 3년만에해 병 대지 휘 라인의사법적책 임 이처 음 인 정됐다. 서울중 앙 지법 형 사합의22부 ( 부장 조 형우 ) 는 8일업무상과실 치 사상과 군 형 법상 명 령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넘 겨진 임 전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선고 했다. 함께 기소된 박 상현전 7여단장 과 최진 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 민 전포7대대장 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장수만 전포7대대본부중 대장에게는금고 8개월에 집 행유 예 2년 을선고했다.이명현 특별 검사팀의‘1호 기소’사건이자 채 상 병 사 망 본 류 사건 에대한 법원의 첫 판 단이다. 채 상 병 은 2023년 7월19일경 북예천군 보문 교 인 근 에서 집 중호 우 실종자 수 색 작업을하다급 류 에 휩쓸 려 숨 졌다. 당 시해 병 대1사단은 예천 일대피해 복 구 와실종자수 색 에 투 입됐다. 특 검은 임 전사단장등이‘실종자발 견 ’성과에만 몰 두해 안 전장비 없 이무리한 수 색 을 지시했고,이때문에 채 상 병 이 숨 지고 이모해 병 이다 쳤 다고판단했다. 법원도 사고의 근 본 원인이상급지 휘 관의무리한지시에 있 다고 봤다. 재 판부는 “군 작전과정에서장 병 이 목숨 을 잃 어도 대대장에게만 책 임 을 묻 는 관행이반 복돼왔 지만이사건은 달라 야 한다 ” 며 “ 상급 지 휘 관에게중대한 책 임 을 묻 는것이 마땅 하다 ” 고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사단장이범 람 한 하 천 의위 험 성과 안 전장비부 족 상황을 알고도 명확한입수 금지지 침 을 내리 지않았다고 못박 았다. 오히 려작전통 제권이 없 는 상 태 에서현장을 돌 며공 세적수 색 을 반 복 지시했고, 포 병 부대 가 소 극 적이라는 취지로 질 책해사실 상작전을장 악 했다고봤다.재판부는 “임 전사단장의지시가여단장과대대 장들을 거 쳐 전 파 되 면 서수 색 범위가 허 리 깊 이까지확대됐다 ” 고지적했다. 임 전사단장이수중수 색 상황을 몰 랐 다는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 재 판부는 임 전사단장이사고전날포 병 부대가 무 릎 깊 이까지들어가 수 색 한 정황을알고 있 었고,공보 활 동과언 론 보도 상황도 보고받은 만 큼 예 하 부 대원들의입수 상황을 인식하고 있 었 다고인정했다. 임 전사단장이직 접 또 는 박 전여단장을통해 “ 물에들어가지 말 라 ” 는지시만했어도수중수 색 은이 뤄지지않았을것이라고 결론 내 렸 다. 박 전여단장 등에게도 과실 책 임 이 인정됐다.재판부는 박 전여단장이수 색 범위와 안 전지 침 을 명확 히 하지않 은 채임 전사단장의지 침 을전 파 했고, 최전대대장과이전대대장은이를 ‘ 허 리 깊 이까지입수’로 확대·구체화했다 고봤다. 임 전 사단장은 “ 지 휘 책 임 과 도 덕 적책 임 은 통 감 하지만 형 사처벌을 받 을죄는범하지않았다 ” 며혐의를부인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않았다. 재판부는 오히 려 임 전사단장을강하 게 질타 했다. 임 전사단장이정 훈 실장 을 통해책 임 이 없 다는 논 리를 만들도 록하고 ‘조언만했을 뿐 ’이라며책 임 을 부하지 휘 관에게 미 루는등책 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꼬집 었다. 또유 족 에게‘수 중수 색 을 지시한 것은 이용 민 ’이라는 취지의장문 메 시지를보 낸데 대해 “ 어 떻 게가해자가 피해자에게이 런 문자 를 보내 느냐” 며 “오랜 기간 재판을 해 왔 지만이 런 모 습 은본적이 없 다 ” 고언 급했다. 선고직 후채 상 병 어 머니 는법정에서 “ 재판장 님 , 임 성 근형 량이 너 무적게나 왔습니 다. 3년이라 니너 무 적어요. 과 실을인정하지않 잖 아요. 죗값 을 받아 야 한다고요 ” 라고외 쳤 다. 그 는법정을 나와서도 “왜 지 휘 관들은 살 고 있냐 고, 숨쉬 고 있냐 고 ” 라며 오열 했다.어 머니 는한동 안 법정인 근 을 떠 나지 못 했다. “우 리아들이 너 무 보고 싶 어요. ” 선고 일은어 버 이날이었다. 조소진기자 60대중반인 박 정 숙 ( 가명 ) 씨는올해 초 등 학교 3 학 년이된손자를 5년 째키 우 고 있 다.계획된일은아 니 었다. 육 아 휴 직을 마친딸 이 “ 아이를남한 테맡 기 면 서까지직장 생활 을하고 싶 지않다 ” 고하자이를 말 리며 돌봄 을시작했다. 육 아는 생각 보다 더 고됐다. 박 씨와 남편은지방도시에 살 았는 데 , 딸 과사 위의 집 은서울에 있 었다. 딸집 에 머 물 며손자를보다가보 름 에한번 씩 비행 기를 타 고 집 으로내려가장을 봐 남편 이 먹 을것을 마련 해 놓 고 다시상경했 다. 60대고 령 이 버티 기엔가 혹 한일상 이었다. 그러 다 암 에 걸렸 다. 완치 됐지 만 도 저히 서울과지방을 오 가는일을 못 하 겠 다 싶 어지금은남편도서울로 올라와 함께살 고 있 다. 박 씨처럼손주를 돌 보는 조부모 중 절 반가량은 돌봄노 동을 원 치 않은 데 거 절 하지 못 해손자 녀 를 도 맡 은 것으 로나 타났 다. 한국여성정책 연 구원은 ‘가 족 내손 자 녀돌봄 현황과정책방 안연 구’일환 으로실시한 ‘ 노 인의손자 녀돌봄 실 태 조사’ 결 과를 8일발 표 했다. 조사는 6 개월간주 15시간이상 10세 미 만손자 녀 를 돌 보는 55 ~ 74세조부모 1,063명 을대상으로했다. 조사 결 과조부모들은 평 일동 안평 균 4.6일을, 하루 평균 6.04시간 씩 손 주를 돌 봤다.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6.83시간에달했다. 이들 대부분이비자발적 돌봄 을 하 고 있 었다.응 답 자의 절 반이상 ( 53.3% ) 은 “ 손자 녀돌봄 을원하지않지만자 녀 의사정때문에거 절 하지 못 했다 ” 고 답 했다. 출 산후 취업하거나 복 직한자 녀 나사위,며 느 리를 돕 기위해 돌봄 을시 작한사례가 많 았다.성 별 에따른응 답 률 은여성57.5%,남성44.6%로 12.9% 포인 트 차이를 보여여성 노 인의비자 발적부 담 이 더컸 다. 물 론 손자 녀돌봄 은 조부모와의관 계에 긍 정적인영향을 미쳤 다. 응 답 자 의81.9%는손자 녀 와의관계가,68.8% 는 자 녀 와의관계가 손자 녀 를 돌봄 으 로 써좋 아졌다고응 답 했다. 하지만 동시에손자 녀돌봄 은 조부 모의신체·정신적건강에부정적영향을 끼쳤 다. 손자 녀돌봄 이 후육 체적피로 감 이증가했다는 응 답 은 73.7%, 정신 적부 담 이나 스 트레 스가 증가했다는 응 답 은 60.4%로나 타났 다. 특히 부정 적영향은 돌봄 부 담 을 더극심 하게 느 끼 는여성 노 인에게두 드러 졌다. 돌봄 노 동의 굴레 에서언제 벗 어날 수 있 을지가 늠 하기어려 운 경 우 도 많 다. 큰딸 이 낳 은 두 손 녀 를 수년간 돌 봤던 70대고은 희 ( 가명 ) 씨는 “ 다 키우 고 나 니 작은 딸 이아이를 낳 아서지금 은 그 손 녀 를 돌 보고 있 다 ” 고 말 했다. 고씨는 결혼 후 시어 머니 를 40년간 모 시며 병 수발을했고,뇌종양· 심 장수 술 을한남편의 병 간호도했다. 조부모가 큰 부 담 속에손자 녀돌봄 을 떠안 는구조가지속 돼 선 안 된다는 지적이나 온 다. 조사를진행한 마 경 희 선 임연 구위원은 “ 부모가 일하 면 서도 직 접 자 녀 를 돌볼 수 있 도록 노 동시간 구조와관행이 바뀌 어 야 하고, 공적 돌 봄 의 질 과 접근 성도 더 높아 져야 한다 ” 고강조했다. 최은서기자 손주 돌봄 맡은 조부모 중절반 “그만하고싶지만차마거절못해” ‘손자녀돌봄실태조사’발표 평일평균4.6일,주당27시간돌봐 여성노인57.5%가비자발적돌봄 절반이상“피로감^스트레스증가” 일하는부모노동시간구조바꾸고 공적돌봄의질과접근성도높여야 ‘해병특검’ 본류사건첫판단 “임前사단장공세적수색반복지시 위험알고도입수금지지침안내려” 해병대지휘라인사법책임첫인정 “유족에책임회피문자보내”질책 유족“과실부인$형량적다”오열 채상병어머니(왼쪽)와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 이서울중앙지법청사앞에서재판결과에대한 입장을밝히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3.3%> 안전펜스만있었어도$대구서암석쏟아져행인 1명숨져 8일대구남구한지하도입구낙석사고현장에서경찰과소방이주변을통제하고있다.이날지하도옆경사면에서대형암석들이통행로로쏟아지면서길을지나던50대보행자1명이낙석에깔려 숨졌다.사고지점은평소차량통행과주민왕래가잦은곳이지만,암석주변에안전펜스는설치돼있지않았다.대구시는낙석우려가있는도로면과지하통로옆,옹벽,축대등에대한긴급안전점 검을실시하기로했다. 대구=연합뉴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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