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2026년현재미국이민심사흐 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중하나는바로‘디지털기록확 인’이다. 과거에는 신청서와 재 정서류,인터뷰답변이핵심이었 다면, 지금은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과생활흐름까지함께보는 시대가됐다. 많은사람들이아직도이민심 사를단순히“서류심사”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이미다르다. 특히학생비자(F- 1), 취업 비자(H-1B), 투자 비자 (E-2), 영주권(I-485), 시민권 (N-400) 심사 과정에서 USCIS 와 영사관은 신청자의“일관성 (consistency)”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시작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서류 에는학생이라고적혀있는데실 제 SNS에는 풀타임 사업 운영 흔적이남아있는경우, 관광비 자로입국했는데온라인쇼핑몰 광고와 판매 활동이 지속적으 로 확인되는 경우, 취업 비자 신 청자는특정회사직원으로되어 있지만 실제 활동은 전혀 다른 업종으로 보이는 경우가 생각보 다많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일부만 문제됐다면지금은심사기조자 체가 달라졌다. 심사관들은 단 순히신청서만보는것이아니라, ▶LinkedIn 경력 ▶Instagram 사업 홍보 ▶TikTok 영상 ▶ YouTube 활동▶온라인쇼핑몰 리뷰 ▶법인 등록 흐름 ▶주소 및전화번호기록▶세금보고와 광고활동같은디지털흔적까지 종합적으로연결해판단하는분 위기로바뀌고있다. 특히최근에는“실제의도(In- tent)”를매우중요하게본다. 예 를 들어 학생 비자는 원칙적으 로 학업 목적이어야 한다. 그런 데 입국 직후부터 온라인 사업 운영 기록이 강하게 나타나면 영사관이나 USCIS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아닌가”라는의심을할수있 다. 이민법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 은단순거절이아니다.“허위진 술(Misrepresentation)”문제로 연결되는순간이다.많은사람들 이 가볍게 생각하지만, 허위 진 술은 단순 비자 거절과 차원이 다르다. 한번 기록이 남으면 이 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과정에서 도계속영향을줄수있다. 특히 최근에는과거인터뷰기록과현 재신청내용을비교하는시스템 이훨씬정교해졌다. 예전에는“그때는 그냥 그렇게 말했다”가 어느 정도 넘어가던 시대가있었다.하지만지금은과 거DS-160, ESTA기록,입국목 적, 학교 출석, 세금 보고, 회사 급여흐름까지전부연결된다.결 국 중요한 것은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흐름”이다. 실제상담에서도가장많이보 이는 문제는 과장이다. 수입을 부풀리거나, 직책을과장하거나, 실제 하지 않은 일을 경력으로 넣는경우다.문제의핵심은이민 심사가일반취업인터뷰와다르 다는 점이다. 한번 제출된 기록 은 장기간 남는다. 당장은 통과 해도이후시민권심사에서다시 문제되는사례도적지않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시민권 심사 강화다. 2026년 현재 시민 권은단순영어시험이나역사시 험만통과한다고끝나는분위기 가 아니다. 최근에는 영주권 취 득 과정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사례들도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실제거주여부▶세금보고누 락 ▶장기 해외 체류 ▶결혼 영 주권의진정성▶과거체류신분 위반등은시민권단계에서다시 확인되는경우가많아졌다. 결국 지금 미국 이민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하다.“말한 내용과 실제삶이일치하는가.”이부분 이다.그래서이제는단기적인편 법보다장기적인기록관리가훨 씬 중요해졌다. 비자 하나만 보 는 시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전 체이민히스토리를보는구조로 바뀌고있기때문이다. 특히 SNS 시대에는 본인이 올 린사진과영상하나가예상하지 못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가볍 게올린게시물하나가인터뷰질 문으로돌아오는경우도실제존 재한다. 미국이민은점점더‘투 명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 직이고있다. 그리고앞으로는이흐름이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중 요한것은서류를예쁘게만드는 것이아니다. 실제삶과기록, 세 금, 체류목적, 활동내용이자연 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2026년 미국 이민의 핵 심은결국이것이다.“좋은서류” 보다“거짓없는흐름”이훨씬강 하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 칼럼 이제는 ‘서류’보다 ‘기록’이 먼저 심사된다 최근많은한인들이한국을방 문하여종합건강검진, 치과임플 란트, 안과 수술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또한해 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현지의료기관을이용하 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라고 해서 반드시 공제가배제되는것은아니며,일 정요건을충족하면미국세금보 고 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Q1. 한국에서 받은 건강검진, 임 플란트, 라식수술 비용도 세금보 고시의료비공제가가능한가? A1.일반적으로가능하다.미국 세법은 치료가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라해당비용이질병의진단, 예방, 치료 또는 신체 기능 회복 을위한것인지여부를기준으로 판단한다.따라서한국의대학병 원이나 전문 의료기관에서 받은 종합건강검진, 내시경, MRI, CT, 초음파,혈액검사등의학적목적 의검사비는의료비공제대상이 될수있다. 치과 및 안과 치료비도 대부분 공제가 가능하다. 임플란트, 틀 니, 크라운, 브리지, 신경치료 등 치아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와 라식수술, 백내장 수술, 안경 및 콘택트렌즈 비용 등은 일반적으 로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반면 스파, 휴양 목적 건강관리 서비 스, 피부관리 등 일반적인 웰빙 목적의비용은공제가어렵다.또 한단순미용목적의성형수술은 원칙적으로공제되지않지만, 사 고·외상·질병으로 인한 재건수 술은예외적으로인정될수있다. Q2. 한국에서 조제받은 약값도 의료비공제가가능한가? A2.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 품(Prescription Drugs)은 일반 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병원 진료 후처방전에따라약국에서조제 받은약값은적격의료비에포함 될수있으며, 이런경우병원진 료기록,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을함께보관하는것이좋겠다. 다만 해외 의약품에는 추가적 인제한이있는데,해외에서구입 한처방약을미국으로배송받거 나반입하여사용하는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제가 인정되지 않 을수있다. 반면 한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한국 체류 중 직접 복용했고, 해 당 약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의약품이 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FDA가 합법적인 수입을허용한의약품역시예외 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비 타민, 홍삼, 건강보조식품 및 일 반영양제는원칙적으로공제대 상이 아니지만, 특정 질환 치료 를위한의사의처방이나치료계 획의 일부인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인정될수도있다. Q3. 해외 의료비 공제를 위해 어 떤서류를보관해야하는가? A3. IRS는해외의료비에대해 별도의 지정 양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향후세무조사(Audit)에 대비하여의료비지출사실과의 료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를충분히보관하는것이중요하 다. 일반적으로병원이나의료기 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약국 영 수증과처방전,진단서및진료기 록, 수술기록이나검사결과지등 을보관하는것이바람직하며,또 한실제비용을본인이부담했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 용카드 명세서, 은행 송금내역 또는기타결제내역도함께보관 하는것이좋겠다. 해외 의료비는 미국 세금보고 시 미국 달러(USD)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결제일당시의환율이나카드사 의 환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 이 된다. 한편 한국어로 작성된 영수증이나 진료기록도 기본적 으로증빙자료로사용할수있지 만,공제금액이크거나IRS가추 가자료를요청할가능성에대비 하여 영문 진단서, 영문 영수증 또는번역본을함께준비해두면 보다원활하게대응할수있겠다. 즉 해외 의료비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해당비용이실제로 의료목적으로지출되었으며, 납 세자가 직접 부담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자료로입증할수있도 록관련서류를체계적으로보관 하는것이라고본다. Q4.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기 본요건은무엇인가? A4. 의료비 공제는 개인 세 금 보고시 항목별 공제(Item- ized Deduction)를 선택한 납 세자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해 당 연도 의료비 중 AGI(조정후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금 액만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GI가 $100,000이고 의료비 가 $15,000이라면 AGI의 7.5% 인 $7,500을 초과하는 나머지 $7,500만 공제 대상이 된다. 보 험회사나 고용주로부터 이미 보 상받은금액은공제할수없다. Q5. 해외 여행 중 발생한 응급의 료비도의료비공제가가능한가? A5.가능하다.해외에서발생한 응급실 비용, 입원비, 수술비 등 본인이실제부담한의료비는일 반의료비와동일한기준으로공 제대상이될수있다. 다만보험 금으로보상받은부분은제외하 고 실제 부담액만 공제 가능하 다. Q6. 해외여행의료보험에가입할 때특별히주의해야할점은? A6. 세법과는 별개로, 해외 의 료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을 꼼꼼 히확인할필요가있다. 많은 보험에는 여행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예: 고혈압, 당 뇨 등)과 관련된 치료비는 보상 하지않는조건이포함되어있어, 이러한기존질환으로발생한의 료비는보험적용에서제외될수 있다. 다만 일부 보험은 항공권이나 여행상품을 먼저 결제한 후 일 정 기간(보통 14~21일) 안에 가 입하면,기존질환과관련된보상 제한을완화하거나면제해주는 특약을 제공하기도 한다. 쉽게 말해, 여행 준비 초기에 보험에 가입할수록 기존 질환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열릴 가능 성이있다는의미이다.따라서보 험료뿐아니라이러한특약의유 무와가입시점을함께확인하는 것이중요할것이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것이며,개별납세자의상황 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의검토 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 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 가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의 검토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주. (770)457-1958 해외의료비와미국세법: 한국병원진료비도공제가능할까?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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