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26일(금) ~ 7월 2일(목) A2 종합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 게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 부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최대 80% 가까이 인상하고 저소득층 을위한수수료감면제도를사실 상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 을추진하고나섰기때문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최근연방 관보를통해시민권신청수수료인 상안을공개하고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공공의견수렴 기간을거쳐최종확정될경우연방 관보게재후최소60일이후시행된 다. 가장 큰 변화는 시민권 신청서 (N-400) 접수 비용이다. 현재 종 이 서류로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760달러지만, 개정안 이 시행되면 1,330달러로 570달 러(75%)인상된다.온라인신청비 용도 현재 710달러에서 1,280달 러로 570달러 올라 약 80%의인 상률을기록하게된다. 시민권신청 이거부된뒤행정항소심재심을요 청할때내는비용도대폭오른다.현 재830달러인재심사요청수수료는 1,475달러로인상돼645달러(77.7%) 를추가부담해야한다. 또현재는연방빈곤선의 일정 기 준이하소득가구에대해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제도 가 운영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 역 및 전역 군인을 제외한 대부분 의 수수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담고있다. 노세희기자 시민권 신청 수수료 대폭 오른다… 최고 80%↑ 종이신청 1,300달러로 저소득층 감면도 폐지 ■이민자추방강화2제 연방대법원이범죄혐의를 받는영주권 자에 대해 재입국 단계에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 권한을 인정하는 판 결을내렸다. 이번판결은영주권자의법적지위와국 경 심사 과정에서의 정부 권한 범위를 둘 러싼 기존 판례 흐름 속에서 내려졌으며, 트럼프행정부의이민정책기조에힘이실 렸다는평가가나오고있다. 23일연방대법원은범죄혐의가제기된 아시아계영주권자인묵초이라우케이스 에서 재입국 과정 중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된조치의적법성을인정하며6대3으 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은라우가중국방문후미국으로재 입국하는 과정에서 이민 당국이 그를 이 민가석방상태로분류하면서시작됐다. 이번사건의핵심쟁점은“범죄혐의만으 로 영주권자를 입국 심사 단계에서 별도 분류할수있는가”였다. 정부는국경단계 에서의 행정 재량과 이민 통제 권한을 강 조한반면, 라우측은유죄확정전단계에 서의 조치는 적법 절차를 침해한다고 주 장했다. 라우는당시범죄혐의만으로자신을입 국 심사 대상자로 본 이민 당국의 조치는 권한을넘어선것이라며소송을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범죄 혐의가 제기된 경우 에도영주권자를즉시‘입국신청자’로볼 수있으며, 이후절차를통해추방여부를 판단할수있다는입장을유지했다. 대법원다수의견은국경심사단계에서 이민당국이해당영주권자가범죄를저질 렀다는점을‘명확하고설득력있는증거 ’로입증해야할의무는없다고판단했다. 반면진보성향의대법관들은이번결정이 유죄 확정 전 단계에서 개인을 사실상 불 확실한 법적 상태에 두게 된다며 반대 의 견을냈다. 대표적으로반대의견을낸커탄지브라 운잭슨대법관은해당결정이영주권자를 ‘이민적공백상태’에놓이게한다고지적 하며, 정부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결과가될수있다고비판했다. 전문가들은이번판결이이러한기존판 례흐름속에서, 국경단계에서의행정재 량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 석될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 특히영 주권자를 자동적으로‘이미 입국한 사람 ’으로 간주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입국 신청자’로분류할 수있다는 점이쟁점으 로떠오르고있다. 영주권자도 입국시 추방 가능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의‘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정책 을 전국적으로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허 용했다. 이에 따라 국경 인근에서 제한적 으로 적용되던 즉각 추방 절차가 미국 전 역으로확대될수있게됐다. 연방항소법원워싱턴DC순회판사패널 은 23일 2대1 판결로트럼프행정부의손 을 들어주며 신속 추방 제도를 법이 허용 하는범위내에서전국적으로확대하는것 이이민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고판 단했다. 다수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 명한저스틴워커판사와네오미라오판사 가맡았고, 버락오바마전대통령이임명 한 로버트 윌킨스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 다. 이번판결은트럼프대통령의대규모추 방정책의핵심수단을되살린것이다. 앞 서하급심은지난해8월이제도를전국적 으로 확대해 수백만 명을 이민 법정 심리 없이추방하려는시도가적법절차를침해 할가능성이크다고보고제동을건바있 다. 다수의견을작성한워커판사는의회가 신속 추방 대상 선정 권한을 행정부에 위 임했다고판단했다. 그는“오랜기간일부 이민자만대상이되었으나2025년1월행 정부가 이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 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안보 부(DHS)가체포된이민자에게‘미국내2 년 이상 체류 사실을 입증하면 신속 추방 을피할수있다’는점을반드시고지할의 무는없다고밝혔다. 그는“정부가개인이 어떻게승소할수있는지까지설명해야할 법적의무는없다”고적시했다. 신속추방제도는원래남부국경인근에 서 체포된 불법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민 법원 심리 없이 빠르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대상은 일반적으로 미국 체 류기간이2년미만인경우로제한돼왔다. 그러나트럼프행정부는2025년1월출범 직후이민세관단속국(ICE)에권한을확대 부여해, 미국 내륙 깊숙한 지역에서 단속 된 이민자에게도 해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했다.현장에서2년이상체류를즉 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신속 추방 대상으 로분류하는방식이다. 이민단체들은이정책이사실상광범위 한 추방을 가능하게 하며, 미국에서 오랜 기간거주하며가족과지역사회에뿌리를 내린 이민자들까지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주장해왔다. 황의경기자 연방대법, 행정부 유리 판결 범죄혐의시 재입국 심사 인정 ‘신속 추방’전국 확대 허용 DC 연방 항소법원 판결 이민법원 심리 없이 가능 뱅크오브호프(행장케빈김) 산하 호프장학재단이‘2026호프장학 금’장학생 60명을최종선발하고, 지난주개별이메일을통해선정결 과를통보했다고23일밝혔다. 올해 장학금은 2026-2027학년 도대학진학을앞둔우수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 으며, 학업성취도, 재정적필요, 에 세이, 추천서, 거주지역등을종합 적으로고려해장학생을선발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인당 2,500 달러씩총15만달러의장학금이지 급된다.이같은장학금은미주한인 기업장학금으로는최대규모이다. 올해장학생은지역별로▲시카고 4명▲뉴욕 5명▲뉴저지 2명▲시 애틀4명▲애틀란타1명▲앨라바 마1명▲텍사스2명▲하와이9명 ▲캘리포니아 32명 등 총 60명이 선정되었다. 호프장학금은2001년시작된뱅 크오브호프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지난 25년간 커뮤니티내차세대인재양성을꾸 준히지원해왔다. 뱅크오브호프케빈김행장은“올 해선정된장학생모두가학업과지 역사회에서두각을나타낸우수한 인재들”이라며,“호프장학금이학 생들의꿈을실현하는데있어의미 있는디딤돌이되기를바라며,앞으 로도미래세대를위한지원을지속 해나가겠다”고밝혔다. 뱅크오브호프는 호프 장학금 외 에도 합리적 주거 환경 조성, 경제 발전, 지역사회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다양한지역사회재투자활동 과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 역사회와의동반성장을지속적으 로실천하고있다. 호프 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뱅크오브호프 홈페이지 장학 금안내페이지(www.bankofhope. com/ko/hope-scholarship)에서 확인할수있다. 조환동기자 뱅크오브호프, 올해장학생 60명선정 각각 2,500달러·총 60만불 전국 9개 지역에서 선발 미국내외국인유학생과교환연 수생들의 체류 자격 관리 방식이 30여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 게될전망이다. 유학생신분유지 의 근간이었던‘체류기간 자동연 장(Duration of Status·D/S)’제 도가 폐지되는 최종 규제안이 사 실상 시행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인 유학생 사회에도 비상이 걸 렸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 난 17일연방국토안보부(DHS)가 제출한 최종 규제안에 대한 심사 를완료했다. 이에따라행정부내 부의주요행정절차는사실상마 무리됐으며, 조만간 연방관보에 최종 규정이 게재될 예정이다. 최 종안은관보게재후 60일이지나 면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민 전문가들은 연방관보 게 재 시점에 따라 이르면 오는 8~9 월가을학기개강과맞물려새제 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 고있다. 이번규제안의핵심은유학생(F), 교환방문자(J), 외국 언론인(I) 비 자 소지자에게 적용돼 온 D/S 제 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는 학 생이 정규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학업을 계속하면 비자 자체의 만 료 여부와 관계없이 학업 종료 시 점까지 미국 체류가 자동으로 인 정된다. 그러나 새 규정이시행되면입국 시발급되는I-94출입국기록에구 체적인체류종료날짜가명시된다. 대부분의유학생은학업기간또는 최대4년가운데더짧은기간까지만 체류가허용될것으로예상된다. 박 사과정등학업기간이긴경우에는 별도의연장절차를거쳐야한다. 학업이정해진체류기간을초과 할 경우 학생들은 연방 이민서비 스국(USCIS)에 체류 연장 신청서 를 제출해야 하며, 생체인식 절차 도의무적으로받아야한다. 연장 승인여부에따라학업지속여부 가좌우될수있어유학생들의불 확실성은크게높아질전망이다. 또한졸업후미국을떠날수있도록 허용하던유예기간도현행60일에서 30일로단축될가능성이제기되고 있다.전공변경이나학교편입,동일 하거나낮은학위과정으로의진학 에대한제한도강화될것으로예상 된다. 교육계와 유학업계는 우려를 나 타내고있다. 한국과중국, 인도등 주요 유학생 배출국 학생들이 추 가적인 행정 절차와 수수료 부담 을떠안게되고, 연장심사결과를 예측하기어려워지면서미국유학 의매력이떨어질수있다는분석 이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유 학생들이캐나다, 영국, 호주등상 대적으로 체류 규제가 덜한 국가 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인유학생들과학부모들사이 에서도불안감이커지고있다. 학 업기간이긴전공이나대학원진 학을계획중인학생들은향후체 류전략을다시점검해야하는상 황에놓였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최종 규 정의 세부 내용은 연방관보 게재 이후확인할수있지만, 시행가능 성이 매우 높아진 만큼 유학생들 은자신의I-20상학업일정과비 자 만료 시점을 미리 점검해야 한 다”며“필요할 경우 학교 국제학 생 담당 부서와 이민 전문 변호사 를통해대응방안을마련하는것 이바람직하다”고조언했다. 노세희기자 미국내 유학생‘체류 자동연장’폐지 초읽기 백악관 최종규제안 승인 최대 4년으로 제한 강화 올 가을부터 시행 전망 ‘학업시 계속 체류’옛말 미국내 유학생‘체 류 자동연장’ 폐 지규정시행이초 읽기에 들어가면 서 유학생이 많 은 USC와 UCLA 등 LA 지역 대학 들에도큰영향을 미칠전망이다. <박상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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