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미국연방대법원은 30일미국에 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 민권을 부여하는‘출생 시민권’ (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 정명령에제동을걸었다. 미국 시민권과 관련한‘속지주 의’를지지한이번판결에따라트 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정 책 기조의 동력이 일부 손상되게 됐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 단에이어트럼프대통령이또한 번 대법원 결정에 의해 정치적 타 격을받았다는평가도나온다. 연방대법원은이날6대3의견으 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 석을유지했다고AP, 로이터통신 이보도했다. 존로버츠대법원장은다수의견 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 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이수정헌 법14조에위배된다고판단했다. 로버츠대법원장은“시민권은과 거에도, 현재에도‘권리를갖기위 한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 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면서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 은 그 약속을‘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우리는오늘그 약속을지키고있다”고덧붙였다. 반면클래런스토머스대법관은 반대 의견서에서 수정헌법 14조 는“해방된흑인들의평등한권리 를보장하기위해고안된것”이라 며“대법원이수정헌법14조의슬 픈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더하게 됐다”고말했다. 4면에계속 제11632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es.com www.higoodday.com 2026년 7 월 1일 (수) A “미국서태어난모두에게유효”강조 트럼프반이민핵심정책타격불가피 ‘출생시민권제한’행정명령제동 미연방대법원청사. <연합뉴스> 조지아운전자수입15%이상‘차할부금’ 애틀랜타를 비롯한 조지아 주 운전자들의 차량 유지 비 용이가계경제를심각하게위 협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 보 호 기관인‘컨슈머 어페어스 (ConsumerAffairs)’의 최신 분석에따르면, 조지아주는전 국에서10번째로‘카푸어(car poor)’비중이높은주로나타 났다. 조지아운전자들은자신 들이인지하는것보다훨씬많 은비중의소득을자동차할부 금상환에쏟아붓고있는것으 로확인됐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조지아 주의 중간 차량 할부금은 월 660달러에달하며, 중간월소 득은 4,25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역 운전자들이 소득의 약 15.5%를 차량 할부금으로 지출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이 는전국에서11번째로높은비 율이며, 벌어들이는 돈 6달러 중 1달러가 고스란히 자동차 대출 기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셈이다. 더욱심각한점은조지 아운전자들이부담하는중간 연이율(APR)이 15.7%에 달 한다는사실이다.이는전국중 간치인 12.9%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전국에서두번째로높 다. 결과적으로매달납부하는 할부금의상당부분이원금상 환이아닌이자비용으로지출 되고있다. 이러한 상황은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 소득의 15% 이상을차량할부금에할당하 면 주거비, 식료품비, 저축, 비 상금등다른필수적인지출을 위한 여유 자금이 크게 줄어 들기 때문이다. 또한 15.7%의 고금리로 72개월장기대출을 이용할 경우, 차량 가치가 급 격히하락함에따라차값보다 대출 잔액이 더 많은‘깡통차 (underwater)’상태가될위험 이매우크다. 이번 데이터는 더 낮은 금리 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운전자 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지 만, 높은 이자율과 기존의 마 이너스 자산 상태 때문에 더 나은조건으로대출을승인받 기는매우어려운실정이다. 한편, 이번연구는오직자동 차대출금만을기준으로분석 했다. 따라서조지아주의높은 자동차 보험료, 연료비, 정기 차량정비비용등추가적인자 동차관련지출까지합산할경 우운전자들이겪는실제재정 적압박은이보다훨씬클것으 로예상된다. 박요셉기자 전국10위카푸어주로나타나 보험+개스+정비합하면더올라 연방대법, ‘선거일후도착’ 우편투표지합법판결 연방대법원이선거일이후도착 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 는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의 제도 에 대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 다. 우편투표유권자성향은대체 로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 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를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미 칠영향이주목된다. 대법원은 29일 공화당 전국위원 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주 우편투표 관련법에 대해 지난 2024년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 다. 현행미시시피주법은선거일까 지소인이찍힌우편투표는선거일 이후5근무일안에도착한경우유 효표로집계한다. 2면에계속 보수성향대법관2명 공화당위법주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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