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종합 A2 연방학자금대출제도7월부터대폭개편 상환방식축소·대학원대출한도제한 7월1일부터연방학자금대출제 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수백만 명 의 대출자들이 새로운 상환 방식 과 대출 한도 규정을 적용받게 된 다. 이번 개편으로 저소득층 대출 자의 월 상환액이 늘어날 가능성 이 제기되는 한편 대학원생과 학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방 학자금 대출에도 새로운 한도가 적용된 다. 연방교육부산하연방학자금지 원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학자 금 대출자는 약 4,300만 명이며, 총대출규모는약 1조7,000억달 러에 달한다. 이번 개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인‘근로 가정감세법’에포함된학자금대 출 제도 개편안과 교육부를 대상 으로한행정명령에따른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상환 프로그램 축소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 입된‘소중한 교육을 위한 저축 (SAVE)’상환프로그램이폐지되 며, 현재해당프로그램을이용중 인 약 700만 명의 대출자는 앞으 로 90일이내에새로운상환방식 으로전환해야한다. 앞으로신규대출자가선택할수 있는상환방식은‘상환지원계획 (RAP)’과‘단계별표준상환방식 (Tiered Standard)’두 가지로 제 한된다. 교육부는 상환 방식을 단 순화해 대출자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이해하고, 기한내상환을원 활히할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 라고설명했다. 반면학자금대출관련단체들은 상환 지원계획을 선택할 경우 월 상환액이 기존보다 증가할 수 있 다고 우려했다. 대학진학접근성 및 성공연구소(TICAS)는 중간소 득가구의경우학자금대출연체 가늘어나고월상환부담도수백 달러증가할수있다고분석했다. 대학원생에대한연방학자금대 출 한도도 새롭게 제한된다. 지금 까지는 등록금과 각종 비용 전액 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는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연간 최 대 2만500 달러, 총 10만 달러까 지만연방대출을받을수있다. 로 스쿨과 의과대학 등 전문대학원 과정은연간최대 5만달러, 총 20 만달러까지대출이가능하다.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위해 이용하는 학부모 플러스 대 출(Parent PLUS)도 평생 한도가 6만5,000달러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원생은 총 연 방학자금대출액이 25만7,500달 러를넘을수없게된다. 교육전문가들은이번대출한도 축소로 대학원 진학이 어려워지 거나 일부 학생들은 원하는 학위 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교육부 는 과도한 대출을 줄이고 대학들 이교육비를재검토하도록유도해 고등교육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한다고밝혔다. 황의경기자 SAVE폐지, 700만명영향 학부모한도도대폭제한 “일부월상환액증가”논란 교육부“과도한부채완화” 연방학자금지원공식웹사이트. 슈가힐시에공공도서관신설이추 진되고있다. 귀넷공공도서관위원회는 1일슈 가힐E-센터에서공공도서관건립 추진과관련주민설명회를열었다. 이날설명회에서찰스페이스귀넷 공동도서관장은“슈가힐 공공 도 서관 건립을 2028년 특별목적판매 세(SPLOST) 후보사업으로검토해 줄것을귀넷정부에요청했다”고밝 혔다. 공공도서관이슈가힐에건립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SPLOST 대상에 선정된 뒤 주민투표까지 통 과해야설계가시작될수있다. 페이스관장은“몇년이걸릴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진다면좋은결과가있을것”이 라고말했다. 설명회에는브랜던햄브리슈가힐 시장과 매튜 홀트캠프 귀넷 커미셔 너도참석했다. 홀트캠프 커미셔너는“뷰포드-슈 가힐도서관은귀넷에서가장오래된 시설가운데하나로슈가힐도서관은 언제가는 추진해야 할 사안이었다” 며적극적인지지의사를밝혔다. 햄브리시장도“현재뷰포드-슈가 힐도서관은사실상확장이불가능 한상태”라며도서관신설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슈가힐과 뷰포드 주민들은 1989년 건립된 뷰포드-슈가힐 도 서관을함께이용하고있다. 뷰포드 하이웨이에 있는 이 도서 관은 약 1만2,000평방피트 규모지 만최근슈가힐인구가빠르게늘면 서 현재 시설만으로는 수요을 감당 하기어려운상태다. 다만슈가힐공공도서관신설이확 정되더라도 최종 개관은 2030년대 초중반대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 되고있다. 이필립기자 도서관더부살이슈가힐시‘독립선언’ 자체공공도서관신설추진나서 현뷰포드-슈가힐도서관수용한계 이민신청서명누락·오류 보완기회없이 ‘즉시기각’ 앞으로영주권을비롯한각종이 민신청서에신청인의서명이누락 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 기 회없이즉시기각처리된다. 연방국토안보부(DHS)에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서명 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이민 신청서 처리 지침이본격시행된다. 이번새규정에따라연방이민서 비스국(USCIS)은 접수된 서류에 서 서명이 누락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발견될 경우, 보완하 거나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즉 각거부할수있는권한을갖게된 다. 더구나 USCIS는 서명의 유효하 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미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라도 거부할 수 있 는재량권을행사할수있게된다. 즉단순한서명형식오류나실수 만으로도 이민 신청 전체가 무효 화될수있다는의미로향후신청 자들의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 서명문제로이민신청이기각될 경우 이미 납부한 이민신청 수수 료는반환되지않는다. 이경우신 청자는 처음부터 새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재접수해야만 한다. 10일부터서명규정대폭강화 USCIS이미접수된서류도거부재량권 자필·스캔본허용,타이핑·복사본은불가 새지침에따르면신청이직접쓴 자필 서명이나 원본 서명을 스캔 한파일, 팩스로전송된서류등은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된다. 그러 나, 단순히 타이핑된 이름이나 다 른 문서에서 복사해 붙인 서명 이 미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생성 한 디지털 서명 등은 규정 위반으 로반려및거절될위험이크다. 신청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대 리 서명이나 위조 서명 역시 전면 금지된다. 서한서기자 뷰포드하이웨이에있는뷰포드-슈가힐공공도서관전경. <구글맵캡쳐> ▲모집분야: 인쇄보조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을 것 ▲지원서류: 이력서(영문 또는 한글) ▲지원방법: 이메일 (m.ekoreatimes@gmail.com ) ▲전형방법: 서류심사 후 면접 ▲문의: 770-622-9600 ▲팩스: 770-622-9605 애틀랜타한국일보가 인재를구합니다. 구 인 뉴스ㆍ속보 서비스 HiGood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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