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 해한혐의등으로징역 7년을확정받았 다. 12·3불법계엄사태이후583일만 으로,윤전대통령관련사건중첫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통령 재직 중 불 소추특권대상범죄에대한기본적수사 는 가능하고,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수사도적법하다며관련된그동안의논 란에종지부를찍었다. ★관련기사3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 일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 의상고심에서징역 7년을선고한원심 을확정했다. 이번판결은윤전대통령 이불법계엄이후받게된 8개재판중 처음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이날 재판 은윤전대통령의총10개혐의를두고 진행됐다. 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공수 처의체포·수색영장집행을막은게주 된 혐의고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차벽 과인간스크럼등을동원하게해영장 집행을방해하고자신의체포를어렵게 한혐의가더해졌다. 또한계엄선포직전일부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해제뒤허위의사 후선포문을작성·폐기한혐의도받았 다. 군사령관들의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 에 허위 프레스가이드(PG)를 작성·전 파하게한혐의등도있었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문 을행사했다는혐의를제외한나머지9 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특히윤전대통령측이그간주장해왔 던“공수처 위법 수사”주장을 받아들 이지않았다. 대통령불소추특권이‘수 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사 건접수나증거수집·보전등기본적수 사조치는재직중에도가능하다”는이 유에서다.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 집행 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 통령실 등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 소라도압수수색이국가의중대한이익 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객관적 사유가제시되지않는다면승낙거부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110 조의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한계를대법원이구체적으로밝힌것은 이번이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날 소부 선고로는 처음으 로생중계를결정했다. 하지만윤전대 통령은같은시간진행중이던‘내란우 두머리’항소심재판에출석, 서울고등 법원 417호 형사대법정 피고인석에 앉 아 있었다. 변호인이“피고인이 자신의 형이확정되는지알필요가있다”며선 고시청을요청했고, 윤전대통령은쉰 목소리로“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라 고했다. 재판부는오후2시6분쯤재판 을잠시중단했다. 장수현·조소진기자☞3면에계속 2026년 7월 10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공수처체포방해’혐의윤석열징역7년확정 대법,계엄583일만에첫판단 ‘공수처내란수사권’ 논란에종지부 ‘대통령관저수색영장집행’도적법 항소심재판받던尹, 생중계로시청 전국곳곳물폭탄…급류에1명실종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진 9일 충 북청주시흥덕구강내면석화리일대논밭이흙탕 물에 잠겼다.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비닐하우스 와공장, 도로일부도침수돼크고작은피해가잇 따랐다. <관련기사11면> 청주=윤기훈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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