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종합 A2 영주권자입국심사강화…해외장기체류자 ‘주의보’ 미국영주권소지자가장기간해 외에 머문 뒤미국으로 입국할 경 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 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 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 속에 합법적 영주권자 에 대한 입국 심사도 이전보다 엄 격해지면서, 미국 내 거주 기반을 입증할수있는각종서류를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을‘실질적인 주거 지’로유지하고있다는점을보여 줄 수 있어야 불필요한 입국 지연 이나 추가 심문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연방정부는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면서공항과국경검문소에 서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기간과 미국 내 생활 기반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특히 J.D. 밴스 부 통령이“영주권은 미국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이후 영주권자의 입국 심사가 한층 강 화됐다는평가가나온다. 현행 이민법상 영주권자는 미국 을 자신의 주된 거주지로 유지해 야할의무가있다. 따라서해외에 장기간머무는 동안미국 내생활 기반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판단 되면 입국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받을수있으며, 경우에따라영주 권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까 지확인받을수있다. 전문가들은미국내거주의사를 보여주는대표적인요소로주택이 나 아파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 미국내직장을유지하고있는 지, 전세계소득에대해미국세금 보고를 했는지, 은행계좌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운전면허가 유 효한지 등을 꼽는다. 건강보험을 유지하거나각종금융계좌를정상 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미국 생활 기반을입증하는데도움이된다. 해외 체류 기간 역시 중요한 판 단 요소다. 일반적으로 해외 체류 가6개월미만인경우에는큰문제 가발생하는사례가많지않다. 그 러나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에 머문 경우에는 입국 심사 과정에 서장기체류사유와미국거주의 사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또한체류기간이6개월 미만이라도 미국에는 잠시 머문 뒤 다시 해외로 장기간 나가는 생 활을 반복한다면 실제 거주지가 미국이 아니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해외에서 미 국으로돌아올때자신의미국생 활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함께 휴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표 적으로 최근 급여명세서, 재직증 명서,전년도W-2양식,최근세금 보고서사본등이도움이될수있 다. 필요에 따라 주택 임대계약서 나모기지서류, 공과금고지서, 은 행 거래내역, 건강보험 가입 증명 서 등도 거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활용될수있다. 아울러 영주권 자체의 유효기간 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료된 영주권은입국과정에서불필요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갱신 시기 를놓치지않는것이중요하다. 다만전문가들은지나친불안감 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미국을실제거주지로유지하면서 세금보고의무를성실히이행하고 범죄 기록이 없는 영주권자라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 다는 설명이다. 결국 핵심은 미국 과의 지속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자료를준비하는것이다. 이민 전문가들은“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거나 입국 과 정에서자신의상황이우려된다면 출국 전에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특 히 개인별 체류 기간과 해외 체류 목적,미국내생활기반에따라적 용되는법적판단이달라질수있 는 만큼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판 단해서는안된다”고조언했다. 노세희기자 6개월이상해외체류땐 추가심문가능성높아져 세금보고·W-2·은행계좌등 실질거주증빙서류챙겨야 해외에장기체류하는영주권자들이미국에입국할때심사가강화되고있다. <CBP> 가짜에어백부품 ‘시한폭탄’ …한인남성중상피해 미국에서온라인을통해유통된 중국산 위조 에어백 부품으로 인 해최소 10명이사망하고여러명 이중상을입은것으로드러나충 격을주고있다고 9일월스트릿저 널(WSJ)이보도했다.연방당국은 해당 부품의 판매와 수입을 금지 했지만, 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차량 소유주들이 자신의 차량에 문제의부품이장착됐는지확인하 기 어려워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 고있다. WSJ에따르면연방도로교통안 전국(NHTSA)은 최근 중국 업체 ‘DTN’의 부품 번호가 표시된 인 플레이터가장착된에어백이최소 10건의 사망 사고와 관련된 것으 로판단하고해당부품의판매및 수입을 금지했다. 다만 해당 중국 업체는 문제의 부품이 자사 제품 을 모방한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 다고주장했다. 대표적인 피해자는 한인 강의 석씨다. WSJ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3년 10월 텍사스주에서 폭우 속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 시 작동한 에어백이 폭발하면서 금속파편이얼굴을관통했다. 이 사고로 아래턱 절반과 상당수 치 아를잃었으며한달동안세차례 수술을받아야했다. 조사결과해 당에어백은이베이에서구매된뒤 중고차 딜러가 차량에 장착한 것 으로밝혀졌다. 연방당국에따르면문제의에어 백은원래차량에장착된정품에 어백이 사고로 작동한 이후 교체 과정에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 다. 이들위조에어백은정품가격 의 10분의 1 수준인 100달러 안 팎에 온라인에서 판매돼 왔다. 일 부제품에는 GM, 혼다등자동차 WSJ “중국산위조부품에 최소10명사망·3명중상” 중고차수리과정서설치 제조사의 로고까지 위조돼 소비 자들이정품으로오인하기쉽다고 당국은설명했다. NHTSA는 일반적인 자동차 리 콜과달리이번사안은추적자체 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제조사 와유통업체기록이남아있는일 반리콜과달리문제의부품은누 가수입했고누구에게판매했는지 확인하기어렵기때문이다. 일부 부품이 장난감이나 인형집 내부에숨겨져미국으로밀반입된 사례도확인됐다. 연방당국은현재운전자들이자 신의 차량에 해당 부품이 설치됐 는지확인하려면정비소에서직접 점검을 받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없다고설명했다. NHTSA 도미국내몇개의문제부품이유 통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노스캐 롤라이나주에서는 한 전직 주 교 통국직원이약2,500개의위조에 어백을해외에서수입해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한 사 실이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다른조직은약3,000개의위조 에어백 모듈을 판매한 것으로 조 사됐다. 전문가들은중고차를구입할때 과거 사고 이력과 에어백 교체 여 부를반드시확인하고, 출처가불 분명한 부품으로 수리된 차량은 각별히주의해야한다고경고하고 있다. 특히 중고차 시장과 온라인 부품 거래가 활성화된 가운데 소 비자들이자신도모르는사이‘시 한폭탄’을 장착한 차량을 운전하 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 고있다. 황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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