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조지아 병원 16곳이 연방정부로부터 진료비 공개 규정 위반 혐의로 행정조 치를받았다.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ANF) 9일 보 도에 따르면 연방 메디메어-메디케이 드서비스센터(CMS)는지난4월과5월 전국병원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모 두519개병원에대해진료비투명성관 련행정조치를내렸다. 행정조치는 경고 통지와 시정계획 제 출요구등두가지형태로내려졌다. 하 지만 CMS가 공개한 자료에는 행정조 치를받은병원이두가지중어떤조치 를받았는지여부는표시되지않았다. 조지아에서는모두 16곳의병원이행 정조치를받았고메트로애틀랜타에서 는 ∆ 칠드런스 헬스케어 오브 애틀랜타 스코티시라이트병원 ∆ 셀렉트스페셜 티미드타운애틀랜타병원 ∆ 로렐하이 츠병원등3곳이포함됐다. 이들 3곳 병원은 ANF와의 인터뷰를 통해 행정조치로 지적 받은 내용을 모 두 시정해 현재는 진료비 공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CMS로부터 문제가 해결됐다는통보를받았다고전했다. CMS는“전국적으로 행정조치를 받 은병원중일부가아직도기준을충족 하지 못하고 있어 환자들이 정확한 진 료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라고지적했다. 한편연방정부가정한병원진료비공 개 규정에 따라 모든 병원은 표준진료 비 파일과 환자용 진료비 조회 서비스 도구를 반드시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 다. 이필립기자 A3 종합 뉴스ㆍ속보 서비스 HiGoodDay.com 진료비공개규정위반조지아병원16곳적발 메트로애틀랜타3개병원포함 경고·시정계획제출등행정조치 진료비공개규정위반으로CMS로부터행정조치를받은애틀랜타칠드런스헬스케어스코티시라 이트병원. <구글맵캡쳐> F4 비자는통상 3년의유효기간이주 어지지만제한없이갱신할수있어, 미 시민권을유지하면서도한국에합법적 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과 유사한 성격을지닌다. 또한‘재외동포거소신 고증’을발급받으면한국내부동산매 매, 금융거래, 건강보험등에서내국인 과거의동등한혜택을 릴수있다는장 점이있다. 아울러 65세 이상 한인 동포들에게 허용되는 복수국적(국적회복) 신청 수 요의 증가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 적회복신청자체에 F4 비자가필수요 건은 아니지만, 행정 처리 과정상 한국 에입국해최소수개월에서1년이상체 류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신분 유지를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기 위해 입국한 전체 외국인은 전년대비 5.1%감소한 42만 8,000 명 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국 적자가 9만 8,000명을 기록해 중국 (9 만 4,000명)을제치고사상처음으로 1 위에올랐다. 또한지난해외국인출국 자는 37만 8,000명으로 집계돼, 전체 외국인 국제순이동(입국자-출국 자) 은 5만명순유입을기록했으나전년(9 만 8,000명 순유입)보다는 다소 둔화 된모습을보였다. 한인 ‘한국장기체류’ ◀1면서계속 연방 당국은 앞으로 SNAP, 메디케 어, 메디케이드, 실업수당 등 각종 공 공복지프로그램전반에대한감시를 더욱강화할방침이다. 특히허위청구, 신분도용, 브로커를 통한현금바꿔치기,조직적인부정수 급등에대해서는연방검찰과수사기 관이공조해강력한형사처벌을추진 할계획이다.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사회 에서는 SNAP와 메디케이드 등 복지 프로그 램을이용하는저소득층이적지않은 만큼, 허위 신청이나 타인 명의 사용, 현금교환등의불법행위는형사처벌 은물론복지자격박탈과이민상불 이익으로이어질수있어각별한주의 가요구된다. 푸드스탬프급습단속 ◀1면서계속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