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미국행비행기에오르기전많 은 사람들은 비자만 있으면 입 국에는문제가없을것이라고생 각한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에 서 비자는 미국 입국을 보장하 는 허가증이 아니라, 미국 입국 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일 뿐이 다. 최종 입국 여부는 공항이나 국경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심사관이결정한다. 최근미국입국심사는눈에띄 게 강화되고 있다. 과거처럼 여 권과 비자만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행 목적과 체류 계획, 과거출입국기록, 미국내활동, 그리고 생체정보까지 종합적으 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미국 국제공항 에서는입국심사과정에서얼굴 인식 시스템을 통해 먼저 신원 을 확인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지문을다시채취하거나기존에 등록된생체정보와대조해동일 인여부를확인한다.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거나 과거 출입국 기록을 추가로 확 인해야 하는 경우, 또는 시스템 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에는2차심사로이어질수도있 다. 이러한 절차는 신분 도용과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여행자라면 지나치게 걱정할필요는없지만자신의신 분과 여행 목적을 명확히 설명 할준비는반드시해야한다. 입국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비자의 종류와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 여부다. 관광비자 를 가지고 입국하면서 취업을 알아보거나장기간체류할계획 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교 등록 과 학업 계획을, 취업비자 소지 자는 실제 근무 내용과 고용관 계를설명할수있어야한다. 영 주권자 역시 장기간 해외에 머 물렀다면 미국을 계속 생활 근 거지로유지했는지질문을받을 수있다. 전자기기 검사도 많은 사람들 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CBP 는필요하다고판단하면휴대전 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검 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모든 여행자가 검사 대상이 되는 것 은 아니지만, 입국 목적과 관련 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저장된 자료를통해사실관계를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입국하면서휴대전화에미국내 취업 계약이나 장기 근무 계획 이 저장되어 있다면 관광 목적 이라는설명의신뢰성이떨어질 수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활동에 대한 검토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 정 부는 일부 비이민비자 신청 과 정에서 공개된 온라인 활동을 심사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으 며, 비자신청내용과실제활동 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도 확 인하고 있다. 이는 모든 여행자 의 SNS를 일일이 검사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허위 사실이 나 상반된 기록이 있다면 불리 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기 억해야한다. 입국심사에서 가장 위험한 행 동은사실을숨기거나거짓으로 답하는 것이다. 과거 체류 기록 이나 방문 목적을 감추려다 오 히려허위진술문제가더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질문에는 간 단하고 정확하게 답하고, 이해 하지 못한 질문은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훨씬 안 전하다. 2차심사실로이동했다고해서 곧바로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 신원 확인이나 서 류 검토를 위한 절차인 경우도 많다. 다만 여행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일관된 설명을 준비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미국 입국심사는 이제 단순히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는 절차 가 아니다. 여권과 비자, 생체정 보, 출입국 기록, 여행 목적, 그 리고디지털기록까지서로일치 하는지를확인하는종합적인신 원 검증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 다. 비자를 받았다고 안심하기 보다 자신의 입국 목적을 명확 히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미국 입국도 한층 수월 해질것이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칼럼 ‘비자는받았지만입국은보장되지않는다 사업을시작할때가장먼저준 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업 용은행계좌와크레딧카드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초심 의 원칙은 쉽게 무너지곤 한다. 급하다는이유로개인카드를사 용하기도하고,반대로사업용카 드로사적인식사나쇼핑비용을 결제하는 식이다.“어차피 내 돈 인데”라는 안일한 생각이 작은 습관으로 굳어지면, 결국 연말 세금신고시기에불필요한비용 과 시간 낭비는 물론, 회계 장부 의불투명성을초래하는주된원 인이된다. Q.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를 혼용해서사용해도되는가? A.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람직 한방법은아니다.비즈니스는개 인의생활과분리된독립적인경 제 활동이기 때문이다. 사업의 공적인수입과지출이사적인소 비와뒤섞이기시작하면, 사업의 실제 수익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질뿐만아니라회계의투 명성을유지하기도쉽지않다. 물론 미국 세법이 반드시 사업 용카드만써야한다고법으로강 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카드를명확히구분해서사용해 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회계 처리가 단순해져 장부의 정확성 이높아질 뿐만 아니라, 추후세 금신고나세무감사과정에서발 생할수있는불필요한오해를미 리방지할수있다. 공과사의경 계를명확히하는것이야말로안 정적인 경영의 첫걸음이 될것이 다. Q. 그렇다면 개인 카드로 결제한 사업 비용은 아예 경비 처리를 받 을수없는가? A. 꼭그렇지는않다. 사업용카 드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창업 초기나급한상황에서개인카드 로비용을지출하는경우는실무 에서적지않게발생한다.세법의 본질은‘어떤 결제 수단을 썼는 가’가아니라‘그지출이실제사 업과직접적인연관성이있는가’ 에 있다. 따라서 사업 목적이 분 명하다면개인카드로결제한비 용도 얼마든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있다. 고객과의 업무 미팅, 사무용품 구입, 소프트웨어 구독료, 출장 중발생한숙박비와교통비등은 개인카드를썼더라도장부에반 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이때가장중요한전제조건 은사업관련성을객관적으로입 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잘 갖 추는 일이다. 영수증과 카드 승 인 내역은 물론, 거래처 정보와 사용목적을함께기록해두어야 한다. 특히식사비나출장비처럼 사적소비로오인받기쉬운항목 은참석자, 목적, 일정등을간단 히메모해두면 추후소명할때큰도움이된다. Q. 반대로 사업용 카드로 개인적 인 지출을 결제하면 어떻게 되는 가? A. 사업용 카드로 개인적인 지 출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곧 바로세법을위반하는것은아니 다. 다만, 그비용을사업경비로 처리하는것은전혀다른문제다. 가족 외식비, 자녀의 학원비, 개 인 여행경비, 취미 활동 비용 등 사적소비는사업용카드로결제 했더라도 장부상 반드시‘개인 사용분’으로 따로 구분해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즉 회계의 기 준은‘어떤카드를썼는가’가아 니라‘무엇을 위해 지출했는가’ 이다. 실무에서 이러한 혼선은 생각 보다 자주 발생한다. 일례로 한 사업체사장은편리하다는이유 로 사업용 카드 한 장으로 물건 구입부터가족외식,쇼핑까지모 든결제를처리했다. 문제는연말 장부 정리 시기에, 시간이 흘러 거래목적은가물가물하고증빙 마저부족하다보니,개인지출과 사업비용을일일이가려내는데 막대한시간과노력이투자된다. Q. IRS는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 드의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 나? A. IRS가평소에모든사업자의 카드내역을일일이감시하는것 은 아니다. 다만 세금 신고 내용 에의문이생겨정밀검토나세무 감사가진행될때는이야기가달 라진다. 이때 IRS는신고된경비 가실제사업을위해쓰였는지엄 격하게확인한다. 중요한 것은 카드의 종류가 아 니라‘지출의사업관련성’과이 를입증할‘기록’이다. 평소장부 와카드명세서,영수증이체계적 으로일치해있다면소명과정은 생각보다 쉽게 끝난다. 반면 공 과사의지출이카드한장에뒤 섞여 있다면, 수년 전의 수많은 거래목적을일일이말로만설명 하기란불가능에가깝다. 증빙이 없거나사용처가불분명한비용 은 결국 경비 인정을 받지 못해 추징세금으로돌아오기쉽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절세와 자 산보호전략은사업용계좌·카 드를철저히분리하고증빙을모 으는 작은 습관이라고 본다. 정 확한기록관리는 IRS라는리스 크를방어하는방패일뿐만아니 라, 내 사업의 진짜 수익을 파악 해 더 나은 경영 판단을 내리게 돕는가장강력한도구가될것이 다. Q. 그렇다면 사업자는 평소 어 떤점을주의해야하는가? A. 사업자가 반드시 전문가 수 준의복잡한회계지식을갖추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작 중요 한것은공과사의지출을명확하 게 선을 긋고, 이를 꾸준히 기록 하는기본적인관리습관이라고 본다. 사업용과 개인용 은행 계좌를 분리하고, 사업을 위한 지출은 오직사업용신용카드만사용하 는원칙이필요하겠다.또한영수 증과 카드 명세서 등 관련 증빙 을자신만의방법으로차곡차곡 보관하는노력이필요하다. 만약 실수로 사업용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면, 장부 정리 때 이 를사업비용이아닌‘개인사용 분’으로 명확히 골라내 기록하 면된다. 이처럼 당연해 보이는 기본 원 칙만잘지켜도장부의정확성은 몰라보게 높아진다. 매년 세금 신고철마다겪는불필요한혼선 과 아까운 시간, 비용 역시 획기 적으로 줄일 수 있다. 결국 올바 른세무관리의시작은사업과개 인의경계를바르게세우고정확 하게기록해나가는평소의작은 습관, 바로 거기서 부터라고 본 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 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 가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의 검토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주. (770)457-1958 사업용카드와개인카드는왜구분해야하는가?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뉴스ㆍ속보서비스 한국일보 HiGood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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