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후보의거짓말, 소속 정당도 책임$ 李대통령도 재판 남아 ‘민감’ 靑“정성호사의표명아니다”선긋기 검찰 조직추스를 장관 교체에부담 尹변호인단“1심중대한오류”곧바로항소 국힘선거비용 397억반환위기 선거범죄벌금 100만원이상땐 보전받은당선거비용전액반환 “과도한표현의자유제한”비판도 李도퇴임후‘백현동’파기환송심 국힘“당사매각은최후의수단” 대선후보시절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1심선고공판이열린27일서 울역에서관련방송이생중계되고있다. 이날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 예3년을선고했다. 윤기훈인턴기자 여당의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안 처리를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반발성사의표명이이어지고있지만청 와대는 “사의표명은 아니다”라고 선 을 긋고있다. 검찰청폐지와 중대범죄 수사청·공소청출범을앞두고 주무부 처장관 교체는어렵다는이재명대통 령의의중이반영된것아니냐는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관계자는 26일 ( 현지시간 ) 이 재명대통령이국빈방문 중인브라질 수도브라질리아에서실시된브리핑에 서취재진의관련질문에“정장관의사 의표명에대해공식적으로 확인된바 가없다”며“그러므로 사의표명이아 니다”라고 말했다. 정장관이‘그만두 고싶다’는의사를공개적으로밝히고 있는것은청와대도알고있지만,정장 관이아직인사권자에게정식으로사의 표명을한단계는아니라는뜻이다. 하지만이같은 부인에는 정장관이 정식으로 사의를 표명하더라도이대 통령이이를 수용하기는 쉽지않을 것 이란뜻도담겨있다는해석이나온다. 여권핵심관계자는 “10월에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이 출범되는데정장관은 주무부처장관 으로서새로 생기는 공소청을 안착시 킬의무가 남아있다”며“인사권의영 역이라 단정하기는어렵지만 ( 장관 교 체는 ) 시기적으로적절치않아보인다” 고말했다. 검찰청이없어지더라도공소청과중 수청에우수한 검사인력은계속필요 하다.이를위해서라도정장관이남아 서검찰 조직을안정시키는역할을 해 줘야한다는것이다.이런필요성을감 안하면조만간있을개각대상에도정 장관은 포함되지않을 가능성이높다 는관측이나온다. 더구나 보완수사권 폐지는 청와대 입장에서법개정이후가더중요한 사 안이다.검찰의보완수사권이없어지면 기관간‘사건핑퐁’이초래돼사건해결 이지연되고, 피해자 권리구제기능이 약화하는 등 부작용이속출할 것이란 우려가많기때문이다. 이대통령도지난달 19일춘추관 브 리핑에서“ ( 보완수사를 ) 아주예외적인 경우까지다 봉쇄하면나중에문제가 될 수도있다는 게제생각”이라고 했 다. 그러면서도이대통령은“이것이정 치적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없 지않기때문에그런데에우리가끼는 것이그리바람직하지않다”며논의를 국회에맡기겠다고했다. 하지만이대통령은 “제도라는것은 만들어서시행하다가 필요하면또 교 정하면되는일”이라며부작용이크면 법재개정등에나설수있다는뜻도밝 혔다.보완수사권폐지로나타날수있 는부작용을최소화하고,필요시‘교정’ 을하려면검찰개혁쟁점에대한이해도 가 높고 친이재명계중진으로 추진력 을갖춘정장관이필요하다는목소리 가나온다. 다만정장관이언급한건강 문제가 얼마나심각한지등이변수가될수있 다.여권관계자는“이대통령이남미순 방에서귀국한뒤정장관과직접소통 해상황을정리하지않겠느냐”고말했 다. 이성택기자 브라질리아=김현종기자 “보완수사권폐지부작용최소화 필요시재개정위한포석”해석도 개각대상포함되지않을가능성 ☞ 1면‘윤석열당선무효형’에서계속 그간 윤 전 대통령측은 ‘변호사 소 개’에대해‘변호사선임에도움을주는 행위’로 해석해야 하고이에관여하지 않았기때문에허위사실 공표에해당 하지않는다고주장해왔다. 건진법사 관련 발언도 같은 기준으 로 유죄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전씨를소개받았을당시김여사가동 석하지않았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 지만재판부는 “국민들은 ( 윤전대통 령발언을 ) ‘선거과정에서소개받기전 에는 전씨와 친 분 이없 었 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된다”고일 축 했다. 이어“피고인은 김건 희 를 통해전씨 를 알게 됐 고 좌천 상황과 추미 애 전 법무부장관과의 갈 등국면등에서전 씨로부 터 조언을 받아 선거전부 터 이 미알고지속적으로교 류 해왔다”고지 적했다. 윤전대통령은이날 남 색 정장에하 얀색 와이 셔츠 차림 으로 등장했다. 재 판부 선고에고개를여러 번끄덕 이고 는변호인들과 귓 속말로 10초간대화 한 뒤무표정하게법정을 빠져 나 갔 다. 변호인단은 “1심에중대한 오류 가있 다”며 곧 바로법 원 에 항 소했다. 이날의 징 역 형집 행유예가 대법 원 에 서확정되면국민의 힘 은 2022 년 대선 때보전받은 선거 비 용 3 9 7억5 ,600만 원 을중 앙 선관위에반 환 해야 한다. 공 직선거법에 따 라 대선 비 용은 후보자 가아니라정당이반 환책 임을진다. 윤석 열 전대통령이 2 7 일제20대대 통령선거후보 당시허위사실을 공표 한 혐 의로 1심에서 징 역1 년 6개월에 집 행유예 3년 선고를 받으면서, 국민의 힘 은 3 9 7억원 에 달하는 선거 비 용을 반 환 해야할위기에처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을 확정받을 경우 소속정당에보전받은 선거 비 용 전 액 을 반 환 하도 록 규 정하 고있기때문이다. 범여권에선 곧 바로 “ 즉 각 혈세 로보 전받은선거 비 용반 환 에나서야한다” 거나 “ 꼼 수로 징 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 도 꾸 지마라”는 등 국민의 힘 을 향 해공 세 에나 섰 다. 이날 윤 전대통령에게유죄가 선고 된 허위사실 공표죄는 대통령선거결 과 뿐 아니라 정당 재정에도 직접적인 영 향 을미치는선거범죄중하나다. 공 직선거법제2 5 0조는 ① 당선되거나 되 게할 목적 ( 또는 낙 선시킬 목적 ) 으로 후보자나 배 우자·직계 존비 속 등에관 한 출생지, 신분 , 직 업 , 경력, 재 산 , 행위 등에대해 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 벌 하도 록규 정한다. 국회의 원 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서도 당선무 효 사유로 꾸 준히적용돼 온조 항 이다. 문제는 ‘허위 사실’에 대한 판단 기 준이 명 쾌 하지않다는 점이다. “개 별 문구를 떼 어 내 사후적으로 치 밀 하게 분 석하기보다 발언이이 뤄 진 상황과 전체 맥락 , 표현의통상적인의미등을 종합 해일반 국민이받아들이는인상 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대 법 원 판 례 인데,‘받아들이는인상’에대 한 고의성과전체 맥락 을 두고 논쟁이 끊 이지않는다.이날역시윤전대통령 측은 선고 후 곧 바로 항 소를 결정하 면서“재판부 판단에 오류 가 너 무 많 다”고반발했다. 거 짓 말을 한 후보자의 책 임을 정당 에까지 물 리는 것을 두고는 “과도한 표현의자유제한”이라는 비 판이제기 된다.더 불 어민주당또한지난대선당 시 후보자 자 신 의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공표처 벌규 정폐지를 추진하며 “해외에서 찾 아보기어려 운 제도”라고 주장하기도했다. 이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해 당되는 사안이란 점이작용한 측면이 크다. 이대통령은 2022 년 대선 당시 고 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을 몰랐 다고 한 발언과 백 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국 토 교통부 협박 때문이 라고 한 발언 ( 허위사실 공표 혐 의 ) 으 로기소 됐 다. 1심은 징 역1 년 에 집 행유예2 년 을선 고했고,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 원 은일부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 울 고법으로 돌 려보 냈 고, 대통령취임 으로 재판은 중단된 상 태 다. 퇴 임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이확정되면민 주당도 2022 년 대선선거 비 용약 434 억원 을반 환 해야한다. 국민의 힘 이실제 선거 비 용 반 환 의 무를지게될경우재 원 마련을어 떻 게 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국민의 힘 전 신 인 한나라당은 200 4년 ‘ 차떼 기사 건’ 당시 불 법대선자 금 8 2 3억원 을마 련하기위해여의도 당사를 매 각하고 천막 당사를 운 영한전 례 가있다. 중 앙 선거관리위 원 회에 따르 면국민 의 힘 의202 4년 말기준재 산 은 1,19 8억 5 , 5 00만 원 이며, 이가 운 데약 7 1. 5% 가 토 지와건 물 이다. 국민의 힘 은 2020 년 48 0 억원 에 매 입한 서 울 여의도 남중 빌딩 을 당사로 사용하고있다. 당 관계자는 “당사 매 각은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 등 을검 토 할수있다”고말했다. 또다 른 지도부관계자는 “ 3 9 7억원 은 국가보조 금 약 2 년 치에해당하는 규모 ”라며“202 8년총 선을앞 둔 상황 에서당 재정에상당한 부담이될 것” 이라고말했다. 조소진^신현주기자 ⃭᫦᾽⇍೉⭾ሂ℡㐰⾑⃍᩵Ჭ ⸥ھ ⿙℡㐱 ㋈Ჵ↊⇙ᚍⳙಱ ᔁ⇥׉෥ᗥᾁ ⾑⃍ ᾵ᝉ ک ℡ ᾵ᝉ ㋉㋇㋉㋈ ଍ ㋈㋉ ₝ ㋈㋋ ⅅ 㐮⃭⁹⎍⇍⁲᩹ᬁᓽ᫥Ⅾᾙٕ㏖೉ ى ⋚ᯡᝉ❥Ჩ㏗ ℽੱ᫦ᚉ、᩵ፅ᭕ ץ ⼥᩵Ჭℽᾏಭ㐯ౝ➱⎉℡ᗥᾁ | | ㋉㋇㋉㋉ ଍ ㋈ ₝ ㋈㋎ ⅅ 㐮 ؽ ⎍ᙞ᩵⇍᫺ᗹựፅܶᗅ℡ㅡ ڍۉ ⅙ᾙٕ᭕ ץ ᗤἡ ک ؽࠉ ㄵ᾵᩵ ⼱ࢡ ߁ ፅ᎕੥⇊℉ᾏಭ㐯ౝ➱⎉℡ᗥᾁ | | D6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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