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미국대 학을졸업한한인등외국인유학 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할 수있도록하는‘선택적실무연수 (OPT)’프로그램에무려10만달 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30일 보도했다. 이같은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경 우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국제학 생은물론, 이들을채용해온미국 기업과 대학들에 큰 타격이 예상 된다. 특히미국대학을졸업한한 인유학생의미국내취업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고, 한인 기업이나 업체들도 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 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WSJ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국토안보부(DHS)가OPT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10만 달러 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 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했다. 다만아직최종결정은내려 지지않았으며, 백악관승인여부 도불확실한상태다. 또한이비용 을유학생본인이부담할지, 아니 면 고용주가 부담할지도 결정되 지않았다. OPT는 F-1 학생비자를 소지 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 대학이 나대학원을졸업한뒤별도의취 업비자(H-1B)를 받지 않고도 전 공과관련된분야에서일할수있 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반적으 로1년간취업이가능하며,과학· 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 는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3년동안미국에서합법적으 로근무할수있다. 미국 기업들은 그동안 OPT 기 간동안졸업생을채용한뒤이후 H-1B전문직취업비자로신분을 전환하는 방식을 폭넓게 활용해 왔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첨단기 술 기업과 월가 금융회사, 연구기 관 등은 물론 의료기관과 엔지니 어링회사들도 OPT를 해외우수 인재 확보의 핵심 통로로 활용해 왔다. 이번조치는트럼프행정부가추 진했던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 정책이 법원에서 잇따 라제동이걸린이후나온대안이 라는분석이나온다. 트럼프대통 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신 청수수료를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하는 행 정명령에서명했지만,지난6월매 사추세츠연방법원은이를위법이 라고판단했다. 이어지난24일보 스턴 제1연방항소법원도 정부의 효력정지요청을기각했다. 3면에계속 · 황의경기자 현재이홍기측한인회가무단점 유하고 있는 애틀랜타 한인회관 사용권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 렸다. 귀넷카운티 고등법원 특별재판 관(Special Master)은 박은석 한 인회의 한인회관 사용을 최소 금 년연말까지보장하며, 양측은건 물사용에관한협의를한후 8월 5일까지조정결과를재판부에제 출하라고명령했다. 또판사는의견조율이안돼회관 사용을 놓고 분쟁이 생긴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 회관 사 용에관한문제를풀겠다고밝혔다. 이번결정으로박은석한인회는당 장8.15광복절행사를한인회관에 서개최하기를기대하고있다. 애틀랜타한인회의 정통성과 운 영권을 놓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 인두한인회가본안소송에앞서 31일회관사용, 자산관리, 회계자 료공개등의문제를놓고귀넷카 운티 법원에서 긴급 심리를 열어 법정공방을벌였다. 31일오전 8시30분귀넷사법행 정센터(GJAC) 1A 법정에서 열린 이번 심리의 원고는 박은석 회장 과 강신범 이사장이며, 피고는 구 한인회와이홍기, 김일홍, 이재승, 유진철, 김미나, 쿠람바이그변호 사등이다. 원고를대리하는구민정변호사 는지난달23일법원에두건의긴 급신청서를제출했다 구변호사는우선‘법정요건미 준수에따른명령신청’(Motion for Order on Statutory Non- compliance)을신청했다. 2면에계속 · 박요셉기자 제11658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es.com www.higoodday.com 2026년 8 월 1일 (토) A 회관사용조정안8월5일까지제출 최소금년말까지는공동사용허가 법원,“두한인회회관공동으로사용하라” 유학생OPT취업시10만불‘수수료폭탄’추진 미대학졸업외국인대상 H-1B수수료막히자우회 합법비자규제강화일환 한인유학생·기업직격탄 꾸준히감소세를보여왔던미국 내한인불법체류이민자수가다 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14만 명을 넘어선것으로추산됐다. 비영리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 소(MPI)가 30일 본보에 단독 제 공한 최신 불법체류자 추산치에 따르면, 2024년 중반 기준 미국 내 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는 14 만2,000명에달하는것으로집계 됐다. 이는 지난 2023년 한인 불 법체류자추산치인11만6,000명 과비교할경우무려22%나급증 한수치다. 그동안미전역의한인불법체류자 수는 지난 2013년 19만 2,000명으 로정점을기록한이후줄곧감소세 를이어왔다. 2면에계속 · 서한서기자 한인불체자수다시증가세… 14만명재돌파 2024년14만2000명전년비22%급증 2013년이후감소세보이다추세반전 <제17473> ny. Koreatimes.com 718-482-1111 7 미주판 A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 혜자와전문직취업비자(H-1B) 소지자 등 미국 내 장기 거주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방상원이민소위원회민주당간사 인 알렉스 파딜라 의원과 딕 더빈 상 원민주당원내총무는지난 27일미국 에 7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에게 영주 권신청자격을부여하는내용의이민 법개정안을공동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앤디 김 연방상원의 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 이공동발의자로이름을올렸다. 아울 러 연방하원에서도 조이 로프그렌 의 원이동일한취지의관련법안을추진 중이다. 현행이민귀화법(INA) 섹션249조항 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일 정기간미국에거주하고특정조건을 갖춘개인에게영주권취득기회를제 공하게돼있다. 그러나 1929년 제정된 이 조항은 1986년 이민개혁법 개정 당시 영주권 신청자격 기준일을‘1972년 1월 1일 이전입국자’로고정한이후약40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실상해당조항을통한영주권취득 은불가능한상황이다. 파딜라 의원 등이 추진하는 법안은 해당조항의요건을개정해미국에최 소 7년이상거주하고범죄기록이없 는등기준을충족한이민자에게영주 권신청기회를부여하자는게골자이 다. 특히 자격 기준일을 특정 날짜에 고정하는대신, 신청시점기준으로미 국에최소 7년이상체류한경우자격 을인정하도록변경해향후의회가번 거롭게 법을 재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있다. 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DACA 수 혜자 등 어릴 적 미국으로 와서 성장 한드리머들과난민, 추방위험에놓인 장기비자보유자의자녀, 필수업종종 사가, H-1B 비자 소지자와 같은 고숙 련근로자등800만명이상이영주권 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추 산된다. 이 법안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 의회(NAKASEC) 등 30개이상의시민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연방의회에서 상당한 정치 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이고, 이민 정책을 둘러 싼당파적갈등이심 기때문에법안 통과 과정은 매우 험난할 수밖에 없 다. <서한서기자> hsseo@koreatimes.com 연방상원, 이민법개정안발의 1986년멈춰선입국기준일폐지 ‘신청일기준7년체류’신청자격부여 DACA·H-1B등 800만명수혜전망 “ ‘7년이상거주’영주권취득기회허용 ”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던 미국 내 한인불법체류이민자수가다시증가 세로돌아서며 14만명을넘어선것으 로추산됐다. 비영리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 (MPI)가 30일 본보에 단독 제공한 최 신 불법체류자 추산치에 따르면, 2 24 년중반기준미국내한국국적의불 법체류자는 14만2,000명에 달하는 것 으로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3년 한인 불법체류자 추산치인 11만 6,000명과비교할경우 무려 22%나급증한수치다. 그동안 미 전역의 한인 불법체류자 수는 지난 2013년 19만 2,000명으로 정점을기록한이후줄곧감소세를이 어왔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17 만 3,000명, 지난해 11만 6,000명까지 꾸준히하락했으나, 올해들어다시14 만명선을돌파하며가파른반등세를 보였다. 다만연구소측은이번조사에 서한인불법체류자수가갑작스레다 시늘어난구체적배경에대해서는밝 히지않았다. 한편, MPI가 29일 공식 발표한 ‘2024년 기준 미국 내 불법체류자 현 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체의 불법체류자 총수는 사상 최대 규모인 1,580만명으로추산되고있다. 연구소 측은 이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당시미국-멕시코남부국경을 통한 이민자 유입이 기록적으로 급증 한 데다, 국경 지역의 혼란을 완화하 기위해연방정부가인도적차원의임 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시행한것이맞물리면서미국내전체 불법체류자수치가폭발적으로늘어났 다고분석했다. 특히국경을직접넘어 온중남미국가출신불법체류자가이 기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 7월30일자 A3면 보 도> 이번에 일반에 공개된 공식 보고서 의세부국가별통계테이블에는한국 국적자 관련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 지않았으나, 본보의특별요청에따라 MPI 측이 내부 자료에서 한인 불법체 류자 현황만을 별도로 추출해 본보에 최종제공했다. <서한서기자> 한인불체자수다시증가세…14만명재돌파 MPI, 2024년14만2000명전년비22%급증 2013년 이후 감소세 보이다 추세반전 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입국하며인사 변호사. 한국계첫여성주한미국대사로 과만나“우리(한미)의철통같은동맹이 록보장하기위해한국과협력하기를기대 한국도착한미셸스틸주한미국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뉴 욕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지 불과 7개월만에또다시추진하고나섰다. MTA 이사회는 지난 29일 오는 2027년 4%, 2029년 4% 등 향후 4년 간 두 차례에 걸쳐 대중교통 요금과 터널 및 교량 통행료를 인상하는 방 안을제안했다. 이번 인상안은 향후 공청회와 이 사회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이다. 그러나 MTA가 심각한 재정 적 자를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 는 만큼, 요금 및 통행료 인상은 사실 연도 추산치 2013년 19만2,000명 2019년 17만3,000명 2023년 11만6,000명 2024년 14만2,000명 ■미국내한인불체자추이 <자료: 이민정책연구소(MPI)> 뉴욕시대중교통 MTA, 7개월만에추진 2027·2029년 각각 4% 인상안 제안 <실무연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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