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베네수엘라 국적의 다니엘 드 오로 우스카테기는 지난 7월 27일 애틀랜타에서의 짧은 휴가 를 마치고 거주지인 노스다코다 로가기위해애틀랜타하츠필드- 잭슨 공항에 도착했다. 보안검색 을 통과한 뒤 비행기에 탑승해 자 리에 앉아 있던 우스카테기는 갑 자기들어닥친 ICE요원들에의해 체포됐다. 현재우스카테기는 ICE 애틀란타 지부 사무실에 구금된 상태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우스카테기가 2023년 8월 비자 를 받아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2024년 2월 비자가 만료된 상태 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들에 따 르면 우스카데기는 현재 정치적 망명을신청한상태다. 최근 미 전국적으로 비자 만료 체류자에 대한 체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애틀랜타 공항에서도 이 들에 대한 체포가 잇따르고 있다 고AJC가13일보도했다. AJC에따르면DHS와연방이민 세관단속국(ICE)은 애틀랜타 공 항에서의 이민단속 과정과 규모 에대한질문에답변하지않고있 다. 공항측도역시관련정보제공 을거부하고있어공항내이민단 속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실정이다. 2면에계속 · 이필립기자 메트로 애틀랜타의 인구가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증가 속도 는 둔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RC)가 12일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 올 해 4월말 현재 메트로 애틀랜타 11개 카운티 지역의 인구는 533 만 9,164명으로 집계됐다.1년 전 과 비교해 5만3,690명, 비율로는 1.0%증가했다. <5면표참조> 이 기간 인구증가율은 전년 도 1.2%보다 낮은 증가 율로 2012~13년0.96%를기록한이후 12년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 인구증가세가 둔화된 원인으로 ARC 는 주택건축허가 감소를 꼽 았다. 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메 트로 애틀랜타 11카운티의 주택 건축허가는 2만4,015건으로 전 년보다18%이상줄었다. ARC는“과거에는 저렴한 주택 가격이 외부 유입인구의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지만 지금은 그 효과가 많이 줄었다”면서“이제 는오히려주택문제가이지역성 장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있다”고분석했다. 주태가격상승과함께정체된대 중교통 인프라도 인구성장 둔화 의요인으로ARC는평가했다. 건축허가감소와인구증가둔화 에도 불구하고 11개 카운티 인구 는모두증가했다. 특히 애틀랜타시를 포함한 풀턴 카운티와 포사이스 카운티, 헨리 카운티가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 였다. 보고서는이들지역의높은 인구증가율은 개발 여건과 연관 된것으로분석했다. 포사이스와헨리카운티는 외곽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 지가 더 많이 남아있고, 풀턴 카 운티는 애틀랜타시 벨트라인과 미드타운, 샌디스프링스 주변 건 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어인규유입이많았다는것. 한인최대거주지역인귀넷카운 티인구는약104만명으로 1년동 안 1만800명, 1.1%가 증가했다. 이는 2022년 4월부터 2025년 4 월까지 증가한 1만5,200명보다 4,400명이감소한규모다. ARC 자료에 따르면 귀넷은 1990년대는 연평균 5.1%의 인구 증가율를 기록했고 2000년대는 2.3%, 2010년대는1.7%, 2020년 부터 현재까지는 1.4%로 인구증 가율이큰폭으로둔화됐다. 올해 인구증가율은 1990년대의 약 5 분의1수준으로낮아진셈이다. 그러나 인규 규모면에서는 풀턴 에 이어 여전히 조지아에서 두번 째를유지하고있다. 이필립기자 제11669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es.com www.higoodday.com 2026년 8 월 14일 (금) A ■ARC2026인구추정보고서 ARC“주택공급감소탓”분석 11개카운티5만4천여명증가 풀턴1위·포사이스2위·귀넷4위 메트로애틀랜타인구증가둔화…12년만최저 애틀랜타공항, ICE 이민단속주요대상 최근엔비자만료체류자체포잇따라 유명이민변호사“2주새7명의뢰” 지난 3월연방정부부분셧다운당시애틀랜타공항보안검색업무를돕기위해파견된 ICE요원들. <GPB> “60일유예기간폐지” 연방국토안보부(DHS)가전문직 취업비자를 비롯한 일부 취업 관 련비이민비자소지자에게제공해 온 60일 체류 유예기간을 폐지하 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DHS가 마련한 규정안은 현재 백악관 예 산관리국(OMB)의심사를받고있 으며, 아직 연방관보에 공식 공개 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적용범위는확정되지않았다. 현행 규정은 지난 2016년 도입 된것으로, E-1(무역인비자)·E- 2(투자자 비자), H-1B(전문직 취업비자), L-1(주재원 비자), O-1(특기자비자) 등일부비이민 비자소지자가고용종료후최대 60일동안미국에합법적으로체 류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2면에계속 · 노세희기자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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