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종합 A2 이민서류적체사상최악…처리기간·기각률급등 ‘3중고’ 미국이민서류적체가사상최악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이민 신 청 기각률까지 급등하면서 한인 취업이민신청자들에게비상이걸 렸다.특히고학력전문직과과학· 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많이 활용 하는취업이민 EB-1A(특출한능 력 보유자)와 EB-2 NIW(국익면 제)의기각률이 50%를넘어선것 으로나타나심사강화에대한우 려가커지고있다. 미국 이민위원회가 연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 회계연도 1분 기기준이민국에계류중인이민 관련 서류는 1,130만건으로 1년 전보다 16.5% 증가하며 사상 최 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USCIS가처리한사건은전년보다 40.8%나감소했다. 처리 지연도 심각하다. 전체 이 민서류의 적체 해소 예상기간은 2025 회계연도 1분기 9.4개월에 서2026년1분기18.6개월로거의 두 배 늘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접수 후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진 것을 넘어 취업허 가와 영주권 절차 전체가 장기화 될수있다는의미다. 특히한인전문직들이많이이용 하는 취업이민 분야의 기각률 상 승이두드러진다. EB-1A의기각률은 25.3%에서 무려 52.5%로 급등했다. 한인 의 사와 교수, 연구자, 기업가, IT·과 학기술 분야 전문인력 등이 활용 하는 EB-1A에서절반이상이기 각되는수준이다. EB-2 NIW도상황이크게악화 됐다. 기각률이37.3%에서57.4% 까지 치솟았다.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 자신의 전문성과 미국에 대 한 기여 가능성을 입증해 영주권 을신청할수있다는장점때문에 한인 전문직 사이에서 인기가 높 았던 만큼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지고있다. EB-1 전체 기각률도 13.9%에 서 30.1%로두배이상상승했다. 전체 이민 신청의 평균 기각률 역 시 8.9%에서 12.2%로 높아졌다. 단순한 처리 지연뿐 아니라 심사 자체가더욱까다로워지고있다는 신호로해석될수있다. 영주권 신분조정인 I-485 신청 자들도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 취 업이민신청자는우선순위날짜와 비자 문호 상황에 따라 I-485를 접수한 뒤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 게 되는데, USCIS의 전반적인 처 리능력이떨어지면서대기기간이 길어질가능성이커졌다. 취업허가증인 EAD(I-765) 적체 도문제다. I-765계류건수는1년 사이 약 44만7,000건, 38% 증가 했다. 특히 신분조정 신청과 함께 제출된 취업허가 신청의 처리 완 료 건수는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 다. 이 때문에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접수자체에만집중하기보다처음 부터증빙자료와신청서류의완성 도를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 다. 특히 EB-1A와 EB-2 NIW처 럼신청자의경력과업적, 미국경 제·사회에대한기여가능성을설 득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추천서 와 경력자료, 수상·논문·언론보 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 로준비해야한다는지적이다. 미국 이민위원회는 이번 통계 가 단순한 일시적 적체를 넘어 USCIS의 전반적인 처리 속도가 구조적으로둔화되고있음을보여 준다고분석했다. 서류는 1,130만 건까지쌓이고,처리기간은2배가 까이 늘어난 데다 기각률까지 높 아지는‘3중고’가 이어지면서 한 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노세희기자 심사강화속총1,130만건 적체해소기간2배로늘어 전문직등기각률50%넘어 한인취업영주권 ‘빨간불’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이민서류적체가사상최악수준으로치솟은가운데이민 신청기각률까지급등한것으로나타났다. <로이터> 가족이민,DNA검사제안의무화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이 민 신청 심사 과정에서 혈연관계 를 입증하는 서류가 불충분할 경 우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의무적 으로DNA(유전자) 검사를선택적 증빙수단으로 제안하도록 지침을 개정해전격시행에들어갔다. USCIS가 지난주 발표한 새 정 책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심사관 은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출생증 명서 등 1차 증빙 서류가 없거나 신뢰성이떨어지는경우, 또는2차 증빙서류만으로관계성립을입 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가 서류요청(RFE) 단계에서 의무적 으로DNA검사를안내해야한다. 기존 지침은 1차 및 2차 서류 검 토가 모두 끝난 후에야 비로소 DNA검사를제안할수있도록규 정하고있어, 각산하기관및담당 관마다 제안 시기와 방식에 큰 차 이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USCIS는 이번 개정과 관련 구체 적 정황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 사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 럼프 행정부의‘국경 안보 강화’ 행정명령제9조에따른것으로,국 토안보부(DHS)에“사용 가능한 모든 기술과 절차를 동원해 주장 하는 가족관계의 유효성을 검증 하라”고지시한국정기조가반영 된결과다. 개정된 지침은 일반 이민심사 절 차 뿐 아니라 ▲난민·망명 신청자 이민서비스국새지침발표 1차부터증빙서류미비시 입양·난민청원등에도적용 의가족청원▲아동입양심사▲ 시민권자 부친의 자녀 신분 확인 및 귀화 절차 등 정책 매뉴얼 전반 에 걸쳐 일괄 적용된다. 이번 지침 은지난 5일부터즉시효력이발생 했으며, 현재이민서비스국에계류 중이거나새로접수되는모든관련 신청건에적용된다. 이지훈기자 다만 애틀랜타의 이민전문 변호 사찰스쿡은 AJC와의인터뷰에 서“최근 2주사이에애틀랜타공 항에서체포된 7명으로부터사건 을의뢰받았다”고밝혔다. 쿡 변호사는“대부분은 비자 만 료 상태에서 체포된 사례”라면 서“트럼프이전에는이런일이전 혀발생하지않았다”고말했다. 위 사례와 관련 AJC의 질문에 대해 DHS는“비자 만료 뒤 계류 중인 신청서 자체가 합법적인 체 애틀랜타공항, ICE 이민단속주요대상 ◀1면서계속 류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입장을전했다. 이어 DHS는“그의모든주장은 이민판사가심리할것이며완전한 법적 절차를 보장받게 된다”면서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ICE 구금상태가 유지될 것”이라 고설명했다. 이사건외에도애틀랜타공항에 서는 시민권자인 조지아 남성이 ICE에 의해 오인 체포되는 일도 벌어져논란이됐다. 다만 I-94(미국 입출국 기록 및 체류기간 확인서) 만료일이 60일 보다 빠르면 I-94 만료일까지가 유예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근로 자는새고용주로의변경, 체류신 분변경, 영주권신청또는일정요 건을 충족하는 취업허가 등을 신 청할수있었다. 그러나 규정안이 최종 시행되면 고용이 비자 청원 유효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에도 기존과 같 은60일의자동유예가사라질수 있다. 이에 따라근로자는사실상 즉시 출국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 고용주 변경이나 신분 변경을 진 행하는데상당한제약을받을가 능성이있다. 다만 현재 60일 유예제도는 규 정제정절차가진행되는동안에는 그대로유지된다. OMB 심사가끝 나면규정안은연방관보에게재돼 30~60일간일반인과관련단체의 의견을 받게 된다. 이후 여론과 업 계의견에따라철회될수도있다. “60일유예기간폐지” ◀1면서계속 HiGood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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