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8일 (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주택을소유하고도매달내야하는주 택소유주협회(HOA) 관리비 부담으 로어려움을겪는가구가늘어나면서‘ HOA차압’이라는새로운주택문제가 부상하고있다. 과거에는주택압류의가장큰원인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연체였다. 그러 나최근에는모기지페이먼트를정상적 으로내고있는주택소유주도HOA관 리비체납때문에주택에유치권이설정 되고, 최악의 경우 차압 절차에 직면하 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데이터 업체와 업계에 따르면 HOA 가 체납 관리비를 이유로 설정한 유치 권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2025년 미 전역에서 HOA가 주택 소유주를 대상 으로 설정한 유치권은 28만4,933건으 로집계됐다. 이는전년26만2,446건보 다8.6%증가한규모이며,하루평균약 780건, 약90초마다1건씩발생한셈이 다. 가장 큰 문제는 HOA가 부과하는 관 리비가최근몇년사이급격히상승했 다는점이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 지역 에서는산불위험증가로인해HOA보 험료가 폭등했고, 오래된 콘도 단지들 은 건물 안전 점검과 대규모 보수 비용 까지부담해야하는상황이다. 커뮤니티협회연구재단의 조사에서도 많은HOA가보험료상승을경험한것 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단지는 보험료 가두배이상증가하면서운영예산에 심각한압박을받고있다. 결국HOA들 은 부족한 운영비를 메우기 위해 관리 비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를 강화하 고있다. 많은 주택 소유주들은“모기지만 잘 내면집을잃을일은없다”고생각하지 만HOA가있는주택은상황이다르다. 주택소유주가월관리비또는특별부 과금(special assessment)을 내지 못하 면 HOA는연체료와법률비용을추가 한다. 체납이 장기화되면 HOA는 해당 주택에법적권리인유치권을설정한다. 유치권이설정되면주택매매나재융자 (refinance)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하며, 빚을해결하지않으면법적절차가진행 될수있다. 가주 등 일부 주에서는 HOA가 법원 절차를거쳐주택압류를진행할수있 다. 즉, 주택소유자가모기지를계속납 부하고 있어도 HOA 관리비 체납만으 로 주택 소유권을 잃을 가능성이 존재 한다. 부동산전문가들은HOA유치권은단 순한 벌금이 아니라 부동산에 연결된 법적채무라며소비자들의주의를당부 하고있다. 인구조사국에따르면2024년기준미 국내약 2,160만가구가HOA또는콘 도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지 역과주택형태에따라차이가매우크 다. 약 300만 가구는 월 500달러 이상 의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콘도, 고급커뮤니티, 리조트형 단지는관리비가월 500~1,000달러를 넘는경우도흔하다. 부동산시장에서는최근HOA관리비 가단순한추가비용이아니라사실상‘ 제2의모기지역할을하고있다는지적 도나온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도 HOA 관리비부담이높은지역중하나다. 주택가격과모기지금리부담이이미 높은 상황에서 HOA 관리비까지 빠르 게오르면서,많은주택소유주들이“집 을 소유하고 있지만 매달 나가는 비용 을감당하기어렵다”고호소하고있다. 조환동기자 HOA관리비체납·압류…주택시장새‘뇌관’ 모기지보다 더 가파른 상승 지난해 유치권만 총 28만건 가주, 전국 최고 수준 부담 HOA, 부실 우려 강경 대응 <주택소유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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