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 이민 자와 일부 비시민권자의 연방 세 금환급혜택을대폭제한하는방 안을추진한다. 연방재무부와국세청(IRS)은 19 일차일드택스크레딧(CTC)과근 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4개세 액공제의환급부분을‘연방공공 혜택’으로규정하는새규정을제 안했다. 이번 조치가 최종 확정되 면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보 유하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 는 일부 비시민권자도 세금 환급 을받지못할수있다. 특히소득이 낮아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세액 공제 규모가 큰 가정들이 직접적 인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대상은▲차일드택스크레딧▲ 근로소득세액공제▲미국기회세 액공제(AOTC) ▲입양 세액공제 등 4가지다. 다만세액공제자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납부 해야 할 세금은 세액공제로 줄일 수 있지만, 세금을 모두 없애고도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혜택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망명 신청이 진행 중인 이민자, 임시보 호신분(TPS) 보유자, 불법입국청 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등 이영향을받을수있다. 세금전문 가들은 이들 가운데 수십만 명에 서 많게는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 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7억 ~26억 달러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방 정부 는“미국납세자들이법적으로받 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혜택을 부담해서는안된다”며세금환급 제도의 남용을 막고 조세제도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고설명했다. 반면전문가들은이번규정이저 소득이민자가정에집중적인타격 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 세금 자체가 적어 세액공제의 상당 부분을 환급금 으로받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재무부자료에따르면이번변경 으로영향을받을납세자는약20 만~7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 나비당파연구기관인퓨리서치센 터 자료를 토대로 하면 잠재적인 영향대상은더많을수있다는분 석도 나온다. 2023년 기준 망명 신청자는약 260만명, TPS 수혜 자는65만명, DACA수혜자는약 60만 명이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 로세금보고를할경우배우자가운 데한명이라도미국시민권자, 미국 국민또는법적으로인정되는‘적격 외국인’이면 환급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예외규정도포함됐다. 5면에계속 · 노세희기자 제11676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es.com www.higoodday.com 2026년 8 월 22일 (토) A 트럼프정부규제강화 국세청“CTC·EITC등 택스크레딧자격박탈” 합법취업비시민권자도 저소득이민자에타격 서류미비자4대세금환급금지‘직격탄’ 이준호애틀랜타총영사가20일둘루스H마트앞에서총영사관사칭보이스피싱예방 홍보활동을하고있다.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 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트럼프 행 정부의 새 이민규정 시행을 중단 시키기 위한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전미교원연맹(AFT)과 전미국제 교육자협회(NAFSA) 등 미 주요 교육단체와 언론단체들은 지난 18일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연 방국토안보부(DHS)를상대로소 장을제출하고, 행정규칙효력정 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소송 은오는9월15일부터시행예정인 유학생(F 비자), 교류방문자(J 비 자), 외신언론인(I 비자)의체류기 간 제한 규정을 저지하기 위한 것 이다. 원고측은소장에서“DHS의새 로운 규정은 미국의 고등교육 현 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자의적 이고경직된조치”라며“행정절차 법(AP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 다. 이지훈기자 유학생체류최대4년제한 교육단체들시행중단소송 총영사관사칭보이스피싱주의하세요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동포들 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일 조지아주 둘루스의 H 마트에서홍보활동을실시했다. 이준호총영사는이날마트를찾 은 동포들에게 직접 홍보 전단지 를 나눠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관 사칭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 법과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발신 번호가 실제 애틀랜타 총영사관 대표번호(404-522-1611) 등으 로 표시되더라도, 수사에 협조하 라며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스캠 전화에절대속지말고미리대비 할것을당부하였다. 스캠전화를받아본경험자들에 의하면, 최근 유행하는 수법은 이 른바‘발신번호 조작(Spoofing)’ 기술을이용해실제재외공관, 금 융감독원, 검찰청 등의 전화번호 가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 다. 사기범들은“범죄에 연루됐 다”,“수배중이다”,“수사를받 아야한다”,“무고함을입증해야 한다”등의말로피해자를압박하 고, 이에협조하지않을경우체포 될수있다고겁박한다. 이후자산 내역이나 통화기록 등을 요구한 뒤 궁극적으로 금전 송금을 강요 하는 행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 고있다. 따라서 발신번호에 총영사관이 나 대사관의 전화번호가 표시된 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정부 기관 관계자로 믿어서는 안 되며, 사건 연루나 개인정보·금전 요구 등 의심스러운 내용의 연락을 받 은경우에는즉시전화를끊고총 영사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 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면에계속 · 박요셉기자 총영사관보이스피싱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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