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종합 A2 합법이민도전방위‘빗장’ …트럼프규제갈수록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과 취 업이민,난민,다양성비자(DV),영 주권신분조정등사실상모든합 법이민분야에걸쳐규제를강화 하면서 미국의 합법 이민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 왔다. 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 유입을 줄이기 위해 이 민서비스국(USCIS)의 신청서 처 리보류부터해외미대사관과영 사관의 비자 발급 중단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시행 하고있다고최근보도했다. 이 같은 정책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가족을 초청하려는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 를채용하려는기업에도직접적인 영향을미치고있다. 특히 백악관의 이민정책을 주 도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아래 추진되는 일련 의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4 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국의 합 법 이민자가 당초 예상보다 150 만~240만명, 비율로는 33~50% 감소할 것으로 전미정책재단 (NFAP)은전망했다. ■추첨영주권등잇따라제한 합법 이민 제한은 특정 비자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이민 카테고 리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 인것이흔치추첨영주권으로불 리는 다양성비자(Diversity Visa) 다. 트럼프행정부는약 5만5,000 건의 다양성비자 처리를 중단했 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부터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했지만 의회 를통한법개정대신이번에는다 양성비자당첨자의미국입국이나 신분조정을 막는 방식으로 사실 상 제도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고포브스는전했다. 특히2026회계연도의다양성비 자당첨자는오는9월30일까지비 자를 발급받거나 신분을 취득하 지못하면당첨에따른혜택을더 이상받을수없다.이에따라관련 소송이진행되고있지만행정부가 비자 발급을 계속 지연할 경우 상 당수 당첨자가 기회를 잃을 가능 성이제기되고있다. 난민입국도대폭축소됐다.포브 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남 아프리카공화국의백인들을제외 한 난민의 미국 입국을 중단했다. NFAP는바이든행정부마지막해 에설정됐던연간 12만5,000명의 난민수용상한선과비교할때트 럼프 행정부의 난민 입국 동결과 축소로4년간예상합법이민자가 약 47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 다. ■93개국출신이민자영향권 지난해 12월16일발표된대통령 포고령에따라나이지리아와짐바 브웨,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아이티등 39개국국민의이민및 비이민 비자를 통한 미국 입국도 국가별로 전면 또는 부분 제한되 고있다. 이어 국무부는 올해 1월14일 공 공복지 혜택 이용률 등을 이유로 75개국 출신에 대한 이민비자 처 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두 조 치에 포함된 국가 가운데 중복되 는 국가를 제외하면 모두 93개국 이영향을받는것으로분석됐다. NFAP에 따르면 이들 93개국 출신 가운데 2023회계연도에 미 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48만 1,46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 만6,550명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 우자와자녀, 부모등‘시민권자의 직계가족’카테고리를 통해 영주 권을 취득했다. 따라서 비자 제한 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 의 가족초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있다는지적이다. ■법원제동에도관련소송봇물 행정부의이민신청처리중단조 치에 대해 법원은 일부 제동을 걸 고있다. 지난 6월연방법원은‘도 카스국제연구소대USCIS’소송 에서 망명 신청 등을 포함해 여러 국가와 이민 카테고리 출신 신청 자들의서류를보류하고심사하지 않던USCIS정책을무효화했다. 이어 7월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연방지방법원이이를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북가주 연방법원에 서는 USCIS의 광범위한 신청 처 리 보류 정책과 다양성비자 중단 조치에대한집단소송이진행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 원에서도 75개국 대상 비자 처리 중단에대한소송이진행중이다. 다양성비자관련소송심리는오 는 27일, 75개국 비자 중단 관련 소송심리는9월21일각각예정돼 있다. ■DACA·취업이민도규제강화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 경로도 좁 아지고있다.최근이민항소위원회 (BIA)는‘사전여행허가’를 받아 해외로 출국한 뒤 미국으로 돌아 온 경우 이를 합법적인 입국으로 인정해영주권신분조정에활용해 온기존관행에제약을가하는결 정을내렸다. 이로인해 DACA 수혜자가사전 여행허가를통해출국했다가재입 국한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가 제한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민법 전문가 들의분석이다. 가족초청·취업·난민·추첨영주권까지제한 4년간합법이민150만~240만명감소전망 내달영주권신청시서류양식주의보 미영주권신청을준비중이라면 다음달서류접수시각별한주의 가요구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 규 양식 도입을 발표하면서 통상 적용되던 유예기간(Grace Pe- riod)을 전면 없애기로 했기 때문 이다. USCIS 발표에 따르면 오는 9월 18일부터영주권신분조정신청서 (I-485)는 신규 양식으로만 접수 받는다. 같은 날 발효되는‘공적부조 (Public Charge)’심사 강화 지침 에맞춰서류문항및제출증빙항 목을전면개편한데따른조치다. 이번개정의핵심은‘하루차이’ 로서류가반송될수있다는점이 다. 9월17일까지는 기존 양식만 유 효하며, 9월18일 이후 우편 소인 이찍히거나온라인으로제출되는 접수건은 반드시 신규 양식을 사 용해야한다. 구양식을제출할경우별도의보 완기회없이즉시거절·반송된다. 9월18일이전에신규양식을조기 제출하는 경우 역시 접수가 불가 능하다. 이지훈기자 USCIS, I-485양식전면개정 조사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이 부 담하는 가족 건강보험 평균 연 보 험료는 약 2만6,000달러 수준에 달하며곧 3만달러를돌파할것으 로 예상된다. 근로자 본인 부담 평 균금액도연6,000달러이상된다. 하지만이는평균치일뿐이다. 보 험종류, 지역, 회사규모, 가족구 성원 여부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 하는금액은훨씬높아질수있다. 보험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캘 리포니아주에서평균적으로보험 료부담은훨씬더높다. 월급에서매달수백달러,많게는 1,000달러 이상이 빠져나가면서 주택비, 식료품비, 자동차비용등 이 모두 오른 상황에서 직장인의 가계부담은더욱커지고있다. 조사에서응답자의약절반은필 요한 진료나 처방약 비용을 제때 부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51%는앞으로 1년동안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밝 혔다. 이는최근 5년사이가장높 은수준이다. 이같이 미국에서 직장을 그만두 고 싶어도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 다는불안때문에원하지않는직 장에 계속 머무르는 근로자가 급 증하고 있다. 높은 의료비와 직장 중심의건강보험시스템이맞물리 면서이른바‘잡록’(Job Lock· 직업고착)’현상이심화되고있는 것이다. 웨스트헬스-갤럽 조사에 따르 면,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을 제공 받는 근로자의 24%가 건강보험 상실우려때문에이직하지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전체 규모로 환산하면약2,300만명에달한다. 이는2021년조사당시16%였던 비율보다크게증가한것으로, 최 근몇년사이의료비부담과보험 료 상승이 직장인의 경력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대부분의 직장인은 고용주 가제공하는건강보험에의존하고 있다. 직장을옮기면더높은임금 이나더나은근무환경을얻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장 에서 제공하는 보험 조건이 나빠 지거나 보험 공백이 생길 가능성 을 우려해 이직을 포기하는 사례 가늘고있다. 치솟는직장건강보험료 ◀1면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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