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2일 (수요일) 종합 A2 애틀랜타시 ‘주차권리장전’ 마련한다 애틀랜타 시의회가 민간 주차장 의 운영 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규 제하는안을추진중이다. 제이슨 도지어 애틀랜타 시의 원은 최근 소위‘주차 권리장전 (Parking Bill of Right)’이라고불 리는 조례안을 공식 발의해 시의 회에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민간 주차장은 주차 요금과 요금 부과 방식을 사 전에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주 차장 이용자가 부과된 요금에 문 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마련해야한다. 이외에도 차량 번호판 인식기나 카메라를 사용해 주차요금을 부 과하는 경우에는 이런 장비가 사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 게알려야한다는규정도담겨있 다. 도지어 의원은“메트로 애틀랜 타전역에서주민들이민간업체로 부터100달러가넘는주차요금납 부 통지와 함께 채권추심에 넘기 겠다는 경고까지받는사례가흔 하다”며조례안발의배경을설명 했다. 도지어의원은“필요한정보 를사전에알리고절차를보다명 확하게 하면 마찰과 분쟁을 크게 줄일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 현재 애틀랜타시 등에서 운영되 는민간주차장의경우QR코드나 차량 번호판 인식기를 사용해 요 금을 부과하는 등 운영방식이 달 라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 가자주발생하고있다. 애틀래타시의회는8일전체회의 에서 이번 조례안을 표결할 예정 이다. 조례안이통과되면시당국은규 정을 준수하지 않는 민간 주차장 에벌금부과등새로운단속권한 을갖게된다. 이필립기자 민간주차장규제강화목표 요금방식·이의절차의무화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장이자 건설업체 GMC 블루 서비스, Inc. 박은석대표는8월31일코리안페스티벌재단에2026년도후원금1 만달러를전달했다. GMC블루서비스는산업건설분야의선도기업으로산업용지붕공사, 단열금속패널시스템, 알루미늄복합패 널시공을전문으로하고있다. 박요셉기자 박은석한인회장코리안페스티벌에1만달러후원 컴버랜드아일랜드방문객허용크게늘린다 그 동안 방문객 제한으로 가기 어려웠던조지아최남단방파섬인 컴버랜드 아일랜드(Cumberland Island) 관광이 보다 수월해질 전 망이다. 국립공원관리청(NPS)은 지난달 28일 컴버랜드 아일랜드에 대한 새로운‘방문객이용관리계획’을 확정해발표했다, 새관리계획에따르면우선컴버 랜드 아일랜드 방문객 허용 규모 가크게늘어난다. 컴버랜드 아일랜드는 육지와 연 결되는 다리가 없어 페리를 이용 해야하는데 1984년이후지금까 지는 하루 페리 이용객을 300명 으로제한해왔다. 하지만새방침 에 따라 하루 페리 이용객이 700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컴버 랜드아일랜드방문객은하루165 명,연간6만여명수준이다. 이외에도 섬 내 22개의 야외 캠 핑장도 추가되며 카누와 카약 대 여점그리고캠핑용품점도개설된 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공개되지않았다. NPS는 지난 2019년과 2022년 에도 이용 확대 계획안을 내놓았 지만거센비판에철회한바있다. 이번새관리계획은지난해말공 개된이후7주동안의견수렴기간 을거쳐확정됐다. NPS는이기간 동안접수된3,752건의의견을수 렴해최종계획을확정했다고전했 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지아 해안 환경 보호단체인‘원헌드레드마일스’ 관계자는“NPS의 새 관리계획은 시민들이제기한우려와국립해안 을 설립한 연방법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며반발했다. 컴버랜드 아일랜드는 천혜의 17 마일에 이르는 백사장과 해변을 자유롭게 뛰노는 야생마 그리고 바다거북의 산란지로 유명하다. 또카네기가문의대저택등 고풍 스런 유적도 남아있으며 섬 전체 가국립해안으로지정돼있다. 이필립기자 NPS,새관리계획확정발표 1일이용객300→700명으로 백사장 야생마와 바다거북 산란지로 유명한 컴버랜드 아일랜드는 섬 전체가 국립해안 으로지정돼있다. <익스플로러조지아> 애틀랜타 시의회가 민간 주차장의 요금 부과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제하는 조례 안을추진중이다. 애틀랜타시내민간주 차장요금안내표지문. <WSB-TV>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이나 해고 를 당한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 에게는 미국 내 체류와 합법적인 취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실상 중 요한완충장치였다. 폐지안이시 행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해 고직후새고용주를찾는과정에 서 이민신분이 끊기지 않도록 고 용주 변경이나 신분변경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 질전망이다. 다만DHS가별도의재량권을행 사해 체류신분 변경이나 고용주 변경을 허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 다. 그러나이는현재의60일유예 기간처럼일반적으로적용되는보 호장치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 에근로자입장에서는불확실성이 크게높아질수있다. 취업비자 “60일유예기간폐지” ◀1면서계속 뉴스ㆍ속보서비스 HiGood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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