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3일 (목요일) D3 사회 ☞ 1면‘국수본4명기소’에서계속 이어두 사건을 병합해수사하겠다 고 광주경찰청과 국수본에보고했다. 일선수사팀이범행의실체를따라가려 한순간이었다. 그러나이때부터수사방향이뒤집혔 다. 검찰에따르면 박 전 본부장은 실 무진에게“강간사건은조용히”,“오픈 되지않게하라”,“살인사건과스토킹· 강간 사건은 각각 따로 하라”고 지시 했다.당시경찰은경기남양주시에서3 월발생한스토킹살인사건등스토킹 부실 대응에서비롯된살인사건이잇 따르면서비판을받고있었다. 국수본은일선수사팀의판단을 한 번막는데그치지않았다. 광주경찰청 은두사건을병합해수사하고송치하 겠다는의견을거듭올렸지만, 국수본 은이를 번번이묵살했다. 심지어병합 수사가필요하다는일선의판단을 ‘사 건욕심’으로치부했다. 급기야국수본 실무자는 광주경찰청에“광산서내에 서합동수사를하고있다고언론플레 이를하라”고지시하기도했다. 국수본지휘라인은분리수사를하 면오히려살인사건의범행동기를설 명하기어렵다는 사실까지알고 있었 던것으로검찰은판단했다. 그런데도 국수본은 병합 수사를 막았다. 결국 장윤기의외국인여성에대한 스토킹· 강간사건은살인사건과별도로수사 됐고,장윤기는살인사건에서‘단순살 인’ 혐의로검찰에구속송치됐다.스토 킹·강간 사건은 별건으로뒤늦게송치 됐다.검찰은“경찰최고지휘부가상명 하복의조직구조를이용해일선의정 당한수사를조직적으로방해한사례” 라고규정했다. 박전본부장은이에대해“국수본이 경찰의부실 대응을 은폐하고여론의 비난을 피하기위해분리수사를 지시 했다는검찰의판단은받아들일수없 다”며“기능별철저한 수사와 보안 유 지등통상적인업무지시를했을뿐”이 라고반박했다. 검찰은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 윤기에대해최근광주지법에서열린결 심공판에서사형을구형했다. 또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아버지와 유착해 증거인멸의혹을 받는 광산서수사팀 장등 2명에대해공무상비밀누설, 증 거인멸방조,증거은닉방조등혐의로 기소했다. “강간 사건조용히”$ 수사팀병합 건의 ‘사건욕심’ 치부한 국수본 “성인이라안일했다”더니$ 실종아동기록도지웠다 제주실종사건허위종결혐의로 구 속된경찰관이성인뿐아니라아동 등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의실종 신 고기록도삭제한것으로드러났다. 2일제주경찰청에따르면제주서부 경찰서실종수사팀소속 부모 ( 34 ) 경 장이실종 프로파일링시스템관리목 록에서 삭제한 15건 중 가출학생 등 실종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 다. 실종아동법은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치매환자등범죄에취약 하거나 장기실종 시생명을 위협받을 수있는고위험군을보호대상으로정 하고있다.이에성인과 달리실종아동 법보호대상자는실종신고접수즉시 경찰이현장에출동해실종자를 찾아 야한다. 경찰조사에서부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성인이라안일하게생각했고, 미종결시챙겨야 할일이많아 사건인 계에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 게됐다”고범행동기를밝혔다. 다만경찰은 부경장이삭제한실종 아동등고위험군기록이정확히몇건 인지는 밝히지않았다. 관리목록에서 삭제하는경우는실종자가 변 사등사 망 하는 경우다. 기록이삭제되면다시 조 회 할수없기때 문 에향 후재 신고등 이이 뤄 지지않으면 추 가 수사나 수 색 이어렵다. 5월실종된 3 0 대여성장모 씨 사건도 같 은 방 식 으로 관리목록에 서삭제 돼 실종 2 개 월 후 에가 족 의 재 신 고로수사와수 색작 업이 재개 됐다. 경찰은 장 씨 사건등기 존 에드러난 허위종결 2건 외에도 추 가 허위종결 사례1 0 건,실종시스템관리목록삭제 15건등에대해 추 가수사를진행할 예 정이다. 부경장은지난해 3월부터올해 7 월 까지실종 사건 2 98 건을 자체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중 15 7 건은성인 가출신고이며나 머 지141건은실종아 동법상보호대상자에대한신고 였 다. 장 씨 유 족측 은경찰의실종사건부 실대응에대해국가 배 상청구를 검토 중이다. 유 족 측 법 률 대리인은이 날 경 찰의허위종결과 장 씨 의사 망 사이에 인과관계가인정 될 수있는지여부 등 에대해법리검토중이라고밝혔다.이 들은 4일 장 씨 시신이발견된 현장을 방 문 한 뒤제주경찰청 앞 에서부 경장 파견등을 촉 구할 예 정이다. 제주=김영헌기자 ‘허위종결’ 제주경찰관추가수사 사망때지우는시스템목록서 가출학생신고포함 15건삭제 장모씨유족, 국가배상청구검토 과밀지옥에갇힌교도관들 5명중 1명‘마음건강위험’ 색동원(인천중증발달장애인거주 시설)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가2일서울중앙지법앞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법원은이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간등상해),장애인복지법등위반혐의로기소된색동원시설장김모씨에대해징역15년을선고 했다. 뉴스1 ‘장애인성폭력’ 색동원시설장1심징역15년 교 정시설의과밀수용과인 력 부 족 이 교 도관들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나 타 났다.5명중1명이우 울 ·자 살생각·외상 후 스 트 레스 등의정신건 강 문 제에서‘위험군’으로분 류 됐다. 2일 한국일보가 입 수한 법무부의 ‘2 0 2 6년교 정공무 원 정신건강실 태 분 석 ’ 결과에따르면,조사에 참 여한 교 정공무 원9 ,122명가 운 데1, 8 2 9 명 ( 2 0 .1 % ) 이1 0 개마음 건강요인중하나이상에서위험 군에포함됐다. 2 0 24 년 조사당시위험 군비 율 ( 1 9 . 6% ) 보다 0 .5 % 포인 트높 아진 수치다.조사에는전체 교 정공무 원 1만 6 ,5 6 5명중55.1 % 가 참 여했다. 스 트 레스의가장 큰 원 인은 과밀수 용과부 족 한인 력 이었다. 가장 큰 업무 스 트 레스로 ‘과밀수용으로인한 과중 한업무 량및 인 력 부 족 ’을 꼽 은이들이 55. 0% 에달했다.‘업무부담 및책임 소 재 모호’ ( 1 8 . 9% ) 나 ‘업무 특 성과 개 인 성향간 불 일치’ ( 12. 0% ) 를 크 게 웃 도는 것은 물 론 2 0 24 년 집계된5 0 .1 % 에비해 4. 9% 포인 트 오 른 수치 였 다. 법무부는 “과밀수용과인 력 부 족 이 교 도관들에 게지속적인 구조적부담요인으로 작 용하고있다”고분 석 했다. 수용자를 관리하면서받는 스 트 레 스도 컸 다. 가장 큰 스 트 레스 요인으 로는 ‘수용자인 권 이지나치게강조되 는분위기’ ( 3 7 . 8% ) 가 꼽 혔다.이어 △ 수 용자의 민원 이나 고소·진정·협박 피해 ( 21. 9% ) △ 거 칠 고난 폭 한수용자관리 ( 1 7 .3 % ) 가뒤를이었다. 이 같 은스 트 레스는정신건강에도 악 영 향을 끼쳤 다. 마음 건강위험군을유형 별로보면알 코 올중 독 이 7 . 7% ( 70 3명 ) 로가장많았고, 우 울 6 .4 % ( 5 8 2명 ) ,자 살생각 5. 9% ( 54 0 명 ) ,외상 후 스 트 레스 5. 8% ( 531명 ) 순이었다. 특 히자살위험 이일반성인보다두드러 졌 다. 조사대 상자의5. 9% 는구체적으로자살을계 획 한경험이있었고, 2. 9% 는실제자살을 시도한경험이있다고 답 했다.일반성인 보다각각2.4 배 ,1. 7배높 은수 준 이다. 연령 별로는 4 0 대 교 정공무 원 이가장 취약했다. 마음 건강 지 표 상 평균점 수 와위험군비 율 이가장 높 았고,정신건 강 악화 를 완충 하는‘ 마음 자 원 ’이가장 낮 은것으로조사됐다. 특 히근속 5 년 이상 1 0년 미만 교 도관들은우 울 · 불 안· 자살생각·번아 웃 등여러지 표 에서위 험군비 율 이가장 높 았다. 법무부는올해도 입 한 마음 건강검진 을비롯해 긴 급심리지 원 , 찾아가는심 신 케 어, 직무스 트 레스 관리프로그 램 등을확대할계 획 이다. 조소진^장수현^이서현기자 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 이임식에서직원의송별사를들으면서눈물을닦고있다. 뉴스1 눈물닦는유재성대행 교정공무원정신건강분석결과 “과밀수용^인력난스트레스” 55% 분리땐장윤기동기규명어려워 국수본,알면서도번번이묵살 “광산서내합동수사한다고하라” 광주청에‘언론플레이’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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