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연방 검찰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부 당하게 지급된 정부 자금을 되찾 기위한전담조직을신설했다. 연 방정부 계약이나 지원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한인 기업과 비영리 단체, 메디케어·메디케이드등연 방 의료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기 관들도 관련 서류와 청구 절차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 로보인다. 연방검찰의 장 피에로 연방검 사는 23일‘사기 및 자산회수국 (Fraud and Asset Recovery Di- vision)’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새 조직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각종 사기 사건을 조사·소송하 고, 정부가입은재정적손실을회 수하는업무를전담한다. 특히연방정부에허위청구를하 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해 자금을 받아낸 사건에 적용되는 허위청 구법 관련 사건에 집중할 예정이 다. 새 조직에는 연방검사, 수사관, 감사관 및 지원 인력이 배치된다. 기존 민사부의 적극적 민사집행 업무에서 인력을 재편해 별도 조 직으로 구성하며, 허위청구법 사 건뿐 아니라 연방기관을 대신한 민사상채권회수, 연방기관및감 찰관실(OIG)의소환장집행, 민사 상자산몰수등도맡는다. 피에로연방검사는“연방기관과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사기와 낭비, 남용을 근절하고 납세자의 돈을회수하기위해수사·집행역 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다. 이에따라연방정부계약을수행 하거나 연방 보조금을 지원받는 한인 기업과 비영리단체들은 실 제 제공한 서비스와 청구 금액이 일치하는지,계약조건과인건비· 경비 자료가 정확한지 등을 체계 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보조금이 나정부지원금을받은뒤허위자 료를 제출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연방정부 의 민·형사상 집행 대상이 될 수 있기때문이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연방 의료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한인 의료기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최근법무부는의료보험사 기단속을주요집행분야가운데 하나로강조하고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4월에도 전 국적인국가사기집행국을출범시 켜 납세자 자금과 연방정부 프로 그램을 대상으로 한 사기 수사를 강화하겠다고밝혔다. 이어8월에 는 여러 연방기관과 수사기관의 정보를 연결해 연방정부 프로그 램을대상으로한조직적·복합적 사기를찾아내는국가사기탐지센 터도출범시켰다. 노세희기자 제11706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6년 9월 28일(월) A H-1B고용주까지옥죈다…‘정밀심사’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 자인 H-1B 프로그램에 대한 고 용주 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앞 으로 H-1B 근로자를 채용하려 는기업이최근1년간비슷한직종 의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했거나 향후 해고할 계획이 있는지까지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했다. H-1B 근로자를 고용하는 한인 기업들도고용및관련서류관리 에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H-1B 프로그램의 감독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연방 국토안 보부(DHS), 노동부(DOL), 국무 부(DOS)는H-1B 노동조건신청 서(LCA), 청원서, 비자신청및미 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고용주의 최근또는예정된해고여부를고 려하게 된다. 대상은 H-1B 근로 자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미 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 치는해고다. 특히 행정명령은 고용주가 직접 해고한 경우뿐 아니라‘간접적으 로’해고에관여한경우도검토대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 력파견이나 아웃소싱 업체처럼 H-1B 근로자를 다른 기업의 사 업장에 배치하는 형태의 고용도 향후심사과정에서관련고용상 황이문제될가능성이있다. 기존에 제출된 LCA도 다시 들 여다본다. 행정명령은 노동부 임 금·근로시간국에 30일 이내 과 거제출된LCA관련자료를검토 하고, 규정위반여부에따라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도록 지시했다. 이번조치에따라당장H-1B신 청서의 기본적인 제출 요건이 변 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명 령은 관련 부처에 새로운 규정이 나정책, 실무지침을마련할권한 을부여하고있어향후심사절차 가달라질가능성이있다. 또한노동부와국토안보부, 국무 부는 상무부와 교육부, 중소기업 청으로부터임금과고용, 산업및 교육 관련 자료를 받아 H-1B 프 로그램운영에활용하게된다. 이 에따라고용주의임금수준과직 무 분류, 실제 근무 내용 등에 대 한자료연계도강화될전망이다. 같은 날 발표된 별도의 포고령 에서는H-1B근로자를해외에서 데려오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10 만달러납부를요구하는기존조 치를2027년9월21일까지1년연 장했다. 이납부요건은미국밖에 있는 H-1B 근로자의 입국을 위 한 일부 신청에 적용되며, 국가이 익등을이유로한예외도규정돼 있다. 결국이번조치는H-1B 근로자 개인에 대한 심사뿐 아니라 이들 을 고용하는 기업의 인력 운영과 과거 고용 기록까지 살펴보는 방 향으로감독범위를넓힌것이핵 심이다. 노동부는 이미 H-1B 규 정 위반이 확인된 사업주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향후 단속 과준수여부확인이강화될가능 성도있다. 노세희기자 트럼프단속강화행정명령 해고기록·기존신청조사 한인기업·업체들‘긴장’ 고용·노동서류관리비상 연방정부지원금부정·허위청구사기‘꼼짝마’ 검찰, 전담조직신설 의료관련도단속강화 <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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