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가 조지아 주의 새로운 소셜미디어 규제법 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미성년자계정보호및연령 확인 의무화 조치가 다시 탄력을 받게됐다. 이번판결로메타, 아마 존, 구글, 넷플릭스등거대인터넷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미국 전자 상거래 연합체‘넷초이스(Ne- tChoice)’는큰타격을입게됐다. 조지아주를관할하는제11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14일 내린 판 결을 통해 조지아주의 소셜미디 어법 시행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 을 해제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거대 기업들은 어린이들 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지아주 법안에 대 해이의를제기해온상태다. 넷초이스는‘소셜미디어로부터 조지아어린이보호법(Protecting Georgia’s Children on Social Media Act)’의발효를두달앞둔 2025년 5월 조지아주 법무장관 을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 이협 회는상원법안 351호(SB 351)인 해당법안이미국수정헌법제1조 에 위배되며, 모든 조지아 주민들 이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발언 할 권리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 다. 이 주법은 16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갖는 것을 방지하 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또한미 성년자의소셜미디어계정에대한 광고와정보수집도제한한다. 크리스카(Chris Carr)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목요일 성명을 통해 “이번판결은조지아주가족들에 게는 엄청난 승리이며, 우리 아이 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인 해 결책의 앞을 가막으려는 이들에 게는큰타격”이라고밝혔다. 애틀랜타 소재 연방지방법원 판 사는 2025년 6월 넷초이스의 손 을 들어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 안주정부가해당법안의핵심조 항들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일시 적으로차단했다. 3면에계속 · 박요셉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규취득의문턱을대폭높인데 이어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자들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까 지 체계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 임을보이면서이민사회에긴장감 이높아지고있다. 특히 연방 이민서비스국(US- CIS)이추진중인시민권박탈사 건의조사및연방법무부회부관 련지침에대한의견수렴이 14일 마감되는가운데, 이번조치는시 민권 신청 단계의 심사 강화와 이 미 취득한 시민권의 적법성에 대 한 사후 검증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것이어서주목되고있다. 특히최근시민권신청거부율이 급등하고 연방 법무부의 시민권 박탈 소송도 증가하면서, 시민권 을취득하면이민신분에대한불 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믿어온한인등귀화이민자들사 이에서도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지침 검토가 모든 귀 화 시민권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 심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 민권 박탈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 과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행정부 가 일방적으로 시민권을 취소할 수있는것도아니다. 법무부는지난해부터귀화취소 사건의 발굴과 소송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 들어서 는 USCIS와 연방검찰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을 적극적으 로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존에 드물게 활용되던 시민권 박탈 절차를 보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 집행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라는점에서과거행정부 와차이를보인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이미 실제 소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 부는 지난 5일 발표에서 8월21일 부터 10월 2일까지 귀화 시민 40 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는 외국 정부를 위한 활동, 살인,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 거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들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들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중요한 사 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 다는입장이다. 3면에계속 · 황의경기자 제11721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es.com www.higoodday.com 2026년 10 월 16일 (금) A 조사·소송연계압박 올들어200여건소송 연간건수15배급증 시민권도안심못한다 박탈 ‘상시심사’ 강화 연방국토안보부(DHS)가 노동 허가증(EAD) 갱신 신청자에게 부여해 오던 최대 540일의 자동 연장제도를공식폐지했다. 국토안보부는 14일 이 같은 내 용을 골자로 한 노동허가 자동연 장개정안최종규정을연방관보 에 게재하며 법제화했다고 밝혔 다. 이에따라 2025년 10월30일이 후 EAD 갱신신청서를 접수한 신 청자는 기존의 최대 540일 자동 연장혜택을더이상받을수없게 된다. 이로 인해 영주권 신분조정(I- 485) 대기자를 비롯해 전문직 취 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 (H-4), 망명신청자및승인자, 임 시보호신분(TPS), 가정폭력 피해 자(VAWA) 등 대다수 갱신 신청 자는기존EAD카드가만료될때 까지새카드가승인되지않을경 우이민국의최종승인이나올때 까지합법적으로일할수있는자 격이일시정지된다. 2면에계속 · 이지훈기자 노동허가최대 540일자동연장폐지 조지아미성년자소셜미디어규제법전격허용 16세미만SNS계정이용제한 연방항소법원1심판결뒤집어 DHS,연방관보에최종규정고시 작년10월30일이후접수분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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