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16일(금) ~ 10월 22일(목) A3 종합 윤동주 시인은 그의 수필〈종 시(終始)〉에서 밤열차를 타고 종점으로 달려가며 이런 역설 을 묵상했습니다.“종점이 시점 이 된다 / 시점이 종점이 된다 / 이제 나는 곧 종시를 바꿔야 한 다…도착해야할시대의정거장 이있다면더좋다.” 인간의눈에는모든것이끝난 것 같은 절망의‘종점(終點)’의 순간에 도리어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는‘시점(始點)’이 탄 생한다는 고백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종시의 신비 위에 서 있 습니다. 1. 마사다와통곡의벽: 인간역 사의종점(終點) 사해서쪽광야의가파른절벽 위에서있는‘마사다(Masada)’ 는히브리어로‘요새(Fortress)’ 나‘산성’을의미합니다. 지형적 으로 사방이 막힌 천혜의 철옹 성(鐵甕城)이었던 마사다는, 로 마 제국의 칼날 앞에 맞서 끝까 지항전하다장렬하게스러져간 유대인들의아픈역사적종점과 도 같은 현장입니다. 오늘날 이 스라엘 사람들은“다시는 마사 다가 함락되지 않는다(Never again shall Masada fall)”라는 구호로민족적정체성을다집니 다. 철옹성 같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국가적종말이찾아왔 을 때, 유대인들에게 마사다의 비극과 성전의 서쪽 외벽인‘통 곡의 벽(The Western Wall)’은 절망과 눈물의 종점(終點)이었 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돌하나도돌위에남 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예언하셨고, 실제로 로마군에 의해 성전은 처참하게 파괴되어 통곡의벽만이남겨졌습니다. 2.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영원 한구원의시점(始點) 그러나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 럼 종점이 곧 시점이 되듯, 통곡 의벽은이스라엘의무너진성전 의종점인동시에하나님을다시 바라보는 영적 시점(始點)이 됩 니다. 만약 그곳에서 흘리는 눈 물이 과거의 상처에 머물거나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의 회복 만을 갈구한다면, 그것은 아직 참된 성전의 실체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건물 성전의 파괴(終 點)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참성전, 곧예수그리스도의십 자가와부활이라는영원한구원 의 시점(始點)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아픔의현장을‘무너짐 의 끝’이 아닌‘주님을 새로 바 라보는 출발점’으로 재해석하 는 안목,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 져야 할 참된 신앙관이자 영적 통찰력입니다. 3. 코스모스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중생(新生) 가을 들녘에 흐드러지게 피어 난 코스모스(Cosmos)는 계절 의 종시(終始)를 보여주는 자연 의 은유입니다. 마치 계절의 종 점을 향해 달리는 듯 보이지만, 이는 도리어 성숙한 새 계절의 시작을알리는시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코스모스’ 라는단어가희랍어로‘질서’와 ‘아름다운 조화’, 그리고‘우 주’를 뜻한다는 점입니다. 무질 서하고 혼돈스러운(Chaos) 인 간의 역사와 절망의 종점 위에, 하나님께서는참된질서요우주 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계절의종시속에 서 코스모스가 피어나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죽음 의 종점에서‘부활과 중생(거듭 남)’이라는영원한참생명의시 점이시작된것입니다. 육의사람, 건물의성전에갇힌 신앙은마사다의폐허에서통곡 하며 끝납니다. 그러나 영의 사 람,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거듭 남)을경험한성도는내삶의모 든 무너진 자리와 고난의 종점 을도리어주님의은혜가시작되 는소망의시점으로선포하게됩 니다. [결단의기도]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종시(終始)의 하 나님아버지! 마사다의 비극과 통곡의 벽이 라는 역사적 절망 뒤에 숨겨진 참성전, 곧예수그리스도의십 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있는영안을열어주심에감사 드립니다. 무너질 눈앞의 건물 이나세상의요새에연연하는것 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께서 우리 삶과 교회의 참된 실 체되심을고백하게하옵소서. 가을 바람에 휘날리는 코스모 스 꽃잎을 보며, 우주의 주인이 시요우리를죄와사망에서거듭 나게(중생) 하신 그리스도의 계 절을 묵상합니다. 지금 당하는 삶의고난과십자가라는종점이 장차 누릴 부활과 생명의 영광 이라는새로운시점과족히비교 할 수 없음을 확실히 믿게 하옵 소서. 오늘도묵은허물을벗고예수 소망, 예수생명, 예수사랑안에 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듭난 삶을살게하옵소서. 종시의주예수그리스도의이 름으로기도드립니다.아멘. 종시(終始)의 마사다와 통곡의 벽 코스모스의 계절에 묵상하는 영적 중생과 참 성전(마태복음Matthew 24:1-2) 방유창 목사 몽고메리사랑한인교회 신앙 칼럼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 미국에 서 살아온 한인 2세가 한국 국적 이탈 신고 기한을 놓쳤다는 이유 로국적포기를불허한한국법무 부를상대로소송을제기해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한 국 법원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문제에서병역의무이행 의 공정성만을 앞세운 법무부의 경직된법적용에제동을걸고, 당 사자의성장환경과실제생활기 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고판결한것이다. 이번 판결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실조차 모르다가 법정 신고 기 한을놓쳐취업과진로등에제약 을 받아온 미주 한인 2세들에게 국적이탈의 길을 넓혀줄 중요한 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9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 행정1-2부는 미국 태 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A씨가 한 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머니사이에서태어난A씨는출 생이후줄곧미국에서생활해왔 다. 그러나 자신이 미국 시민권뿐 아니라 한국 국적도 자동으로 보 유하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는사실을뒤늦게알면서법정국 적이탈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했 다. 현행한국국적법에따르면선 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해의3월31일까지한국국적 이탈신고를마쳐야한다. 이기한 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를 해소하기 전까지 자유로운 국 적이탈이제한된다. 이때문에미국에서태어나한국 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한인 2세 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되고, 정해진 시 기를 놓쳤다는 이유로 국적 포기 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한국에서는 2022년 10월부 터신고기한을놓친선천적복수 국적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 면법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국 적을 이탈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제가시행되고있다. 그러나법무부는그동안국적이 탈신고기한을지키지못한사유 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등을 엄격하게 판단해 왔으며, A씨의 신청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A씨는 미국에서 평생 살아왔고 병역을 회피할 목적도 없었다며 법무부 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 송을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부모가 한국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서 A씨가 한국국적보유사실을제때알지 못한점등을고려해신고기한을 지키지못한데정당한사유가있 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 시 A씨의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해 A씨의 손을 들 어줬다. 법무부는 A씨의 아버지가 한인 목사이고 부모가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있다는점등을들어국적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 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이러한사정만으로A씨가 자신의 복수국적 사실과 국적이 탈 신고 기한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없다고봤다. 재판부는 A씨가출생이후현재 까지한국을방문한횟수가세차 례에불과하고, 방문당시평균체 류 기간도 23일 정도였다는 사실 을 지적했다. 또 A씨가 미국에서 직장을 구해 생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 국적이탈을 허용하더라도병역의무이행의공 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판단했다. 이번판결과관련해선천적복수 국적 피해 한인 2·3세들을 대리 해온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 법원 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 탈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지나치 게 엄격한 해석에 분명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전변호사에따르면그동안법무 부가첫번째요건인‘정당한사유 ’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 단순히 복수국적 사실이나 신고 기한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 고,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 해왔다. 그러나이번법원판결은 당사자가복수국적사실을뒤늦게 알게 된 경위와 부모의 출생신고 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당한사유를인정한것이다. 전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법무 부가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요건 을경직되게적용해온 관행을재 검토할필요성이커졌다고평가했 다. 특히 한국에서 출생신고조차 하지않은채미국시민으로성장 한한인2세에게한국병역의무를 이유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 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 적이다. 이번판결을계기로미주한인사 회에서 오랫동안 개선을 요구해 온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불합 리성을 바로잡고, 당사자의 실질 적인 생활 현실에 맞춰 국적이탈 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한층힘이실릴전망이다. 전종준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그동안 미주 한인사회가 요구해 왔던 주장을 한국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이를계기로한국국회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의 근본적 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한국 에출생신고가되지않은해외출 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는과거와같은자동국적상실제 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 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 황의경기자 “기한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허용”판결 미주 한인 2세 소송 승소 법무부 국적이탈 불허 제동 “병역기피로 옥죄기 안 돼” 국적법 발목 2세들‘청신호’ “한국 국회 법 개정 나서야” 트럼프행정부가하버드대등미 국의 주요 대학 9곳을 대상으로 교환방문(J-1) 비자제도남용여 부에대한조사에착수했다. 외국 인 연구자와 유학생을 활용해 미 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자의 임금 을 낮추고, 연방정부 연구비를 부 적절하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 다는이유에서다.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8일 이 같은 조사 사실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하버드대, 예일대, 스탠퍼 드대, 브라운대, 피츠버그대, UC 데이비스, 캘텍, 애리조나 주립대, MIT 등 9곳이다. 연방 노동부는 조사와 관련해 각 대학에 소환장 을 발부했으며, 비자 사기 의혹을 전담하는 조사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밴스부통령은이들대학이 J-1 비자를 과도하게 활용해 외국인 인력을유치하고미국인대학원생 과 연구자의 임금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있다고주장했다. 그는“이 들 대학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 고있다”며비자제도를이용해미 국인 연구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행위는중단돼야한다고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9개 대학의 연방 정부 지원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 가운데 61%가 J-1 비자 소지자라고밝혔다. 이는전국평 균 38%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해당 통계의 산출 방식이나 비교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 시하지않았다. 조사에서는 외국인 연구자와 관 련된비자발급및고용절차뿐아 니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연방정 부지원금이적법하게사용됐는지 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연방 노동 부 감찰 담당자인 앤서니 데스포 지토는외국의영향력과부적절한 재정 관계, 비자 남용이 연방정부 지원 연구의 독립성과 보안을 훼 손하는지조사하겠다고밝혔다. 그는 미국의 연구기관이 비용을 하버드·예일·MIT 등 9개대 “미국인 연구자 임금 저하 연구비 부당 사용 의혹” 연방 노동부, 소환장 발부 트럼프, J-1 비자 남용 조사 <교환방문> 절감하려고법을위반하거나외국 의 경쟁국에 연구 정보를 노출한 다면이는연구기관의책임을저버 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 국 공산당이 미국의 연구 성과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비자 제도 를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 국내 J-1 비자를소지한중국국 적자는 약 3만9,000명으로 추산 된다고전미이민포럼은밝혔다. MIT 측은광범위한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았으며 대 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 다. 대학측은 J-1 비자소지자들 이 연방 정부의 심사와 승인을 거 쳐 입국했으며, 관련 법규를 준수 할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고설명했다. 또유학생과학자들이대학공동 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세계각국의우수인재를유치 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적·안보적 이익과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 다. 애리조나 주립대도 대학의 교 육·연구활동을위해필요한인재 를 고용했으며, 관련 정책과 법률 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조사 대상 대학들이 실제로 비자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확인되지 않 았다. 이번조사는트럼프행정부와주 요대학들사이에이어져온갈등 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 는지난 1년간대학들의연방정부 지원금과 다양성·형평성·포용성 (DEI) 정책등을둘러싸고압박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는 외국인 인 력 고용과 연구비 집행, 국가안보 문제까지조사범위가확대되면서 대학 연구 현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쏠리고있다. 노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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