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위험알고도 대처안 했다면$ 경찰에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경찰과지자체가‘이태원핼러윈참사’ 직전여러차례위험신호가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대처하지않은사실이속속 드러나면서책임론이커지고있다. 윤희 근경찰청장이1일고강도수사를천명 하면서관련자들의형사처벌이불가피 할전망이다. 법조계에따르면,지자체장이처벌받 은대표적사례는 2005년10월경북상 주시민운동장에서발생한압사사건이 다.MBC 주최로열린공개녹화공연을 보려고주민1만여명이운동장으로몰 렸다가 11명이압사하고 162명이다쳤 다.이사고로 당시김근수상주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1년 6 월에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았다. 법원 은김시장이축제추진위원장으로안전 조치에대한책임이있었지만,주의의무 를다하지않았다고봤다. 재판부는“김전시장이경비업체가대 금을받지못해행사장에서철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안전관리에심각한 문제가생겼다는걸알게됐지만적절한 대처를하지않았다”며밝혔다. 이태원참사는상주압사사고와는사 정이조금다르다.김전시장은축제추진 위원장으로서안전사고방지에대한구 체적·직접적주의의무가있었지만,이번 참사의경우뚜렷한주최기관이없다.용 산구나서울시에일반적·추상적주의의 무만부여돼법조항을엄격히적용하긴 어렵다는게법조계의대체적시각이다. 다만구체적위험을보고받고도무시 한것으로드러나면형사처벌이가능하 다.특수부장출신의한변호사는“수사 초점은핼러윈행사를앞두고이태원에 인파가몰려위험하다는보고를구체적 으로 받았는지,여러차례경고가있었 는데도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고뭉갠 사실이있는지에모아질것같다”고 내 다봤다. 경찰도책임론에서자유롭지않다.‘생 명또는신체에위해를끼칠우려가있으 면위해방지조치를할수있다’는경찰 관직무집행법5조에따라,위험사실을 알고도적극적으로대처하지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적용할수도있 다. 백남기농민이사망한 2015년민중 총궐기집회에서지휘·감독을소홀히한 혐의로기소된구은수전서울경찰청장 은법원에서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인 정됐다. 경찰청은안전 관리를 담당한 용산경찰서에대한감찰을착수하는한 편112 신고대응에있어미흡한부분이 있었는지살펴보고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손익찬 변호사는 “주최측이없더라도이태원 에사람들이얼마나 모일지추산 가능 했고위험도충분히예견할 수있었다” 며“병력투입과 배치권한이있는경찰 지휘부는 수사 대상이될것”이라고전 망했다. 경찰과지자체의손해배상책임도따 져볼만하다.위험이예견된곳에서적절 한 안전조치를 세우지않았다면공무 원이할일을 하지않아 위법하다는게 대법원판례다. 2011년 7 월서울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때 법원은 서초구청과 경찰책임을인정해산사태피해자에게 4억7 , 7 6 7 만원을배상하라고판 결 했다. 우면산소 송 에서피해자측을변호한 김 영 희변호사는 “이태원참사의경우 에도손해배상인정가능 성 이있다고 본 다”며“10만명이모인다고예상한곳에 투입한경력이 현저 히적었기 때 문에경 찰이위험발생방지조치를하지않은게 명백하다”고 평 가했다. 그 는“지자체 역 시지 역 축제장안전관리 매뉴 얼에따라 1,000명이상 모이면안전조치를 취해 야 했지만제대로하지않았다”며“우면 산산사태사건 때 도이 런 점을법원에서 인정한것”이라고강조했다. 수도권법원의한 부장판사는 “주최 자가없을 때군 중이더무질서해질것 으로예측할 수있기 때 문에 오 히려 국 가책임이더커질수있다”며“공무원은 법 규뿐 아 니 라상 식 상의주의의무도지 기 때 문에사고전에신고가있었는데도 필요 한조치를취하지않았다면배상책 임이있다”고 말 했다. 이성원^문재연^박준규기자 서울용산구이태원역핼러윈참사추모공간엔국화꽃등조화가쌓여있다.1일이곳을찾은시민들이희생자들을추모하고있다. 최주연기자 상주압사사고땐형사처벌 당시축제추진위원장이었던시장 경비업체의행사장철수보고무시 “주의의무소홀”집행유예2년선고 ‘위험발생방지’ 조치취했나 직무집행법따라경찰책임론대두 “권한있는지휘부수사대상”전망 용산경찰서부실대응여부도감찰 지자체^경찰손해배상책임 “우면산산사태,안전조치안했다” 서초구청^경찰책임인정배상판결 이태원참사에도손배인정가능성 ‘이태원핼러윈참사’에중대재해처벌 법을적극적용해 야 한다는의견이법조 계에서나 오 고있다. 자발적으로 모인 인파에대응의무가있 느냐 는 논란 이있 지만,이태원에는수년전부 터 사람들이 몰렸기 때 문에특 별 한안전관리가 필요 했다는것이다. 1일법조계에따르면,이태원참사가중 대재해처벌법상‘중대시민재해’에해당할 수있다는의견이나 오 고있다.중대시민 재해는특정원 료 또는제조 물 ,공중이용 시 설 ,공중 교통 수 단 의 설 계·제조· 설 치·관 리상 결함 을원인으로다수의인명피해 가발생한것을 뜻 한다.이번참사가공 중이용시 설 의안전관리에문제가있는 경우에해당할수있다는것이다. 쟁 점은참사가발생한이태원동해 밀 톤 호 텔옆골목 을 공중이용시 설 로 볼 수있는지여부다.이 골목 에는이태원을 대표하는 클럽 들이모여있고,이태원명 소 곳곳으로이동 가능해 평 소에도 사 람들이 많 이모인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변호사는“근처에는서울지하철 6호 선이태원 역까 지위치해유동인구도 많 기 때 문에 골목길 이공중이용시 설 에 포 함 될여지가있다”고 말 했다. 공중이용시 설 로분 류 될경우안전관 리에문제가있었는지도따져 봐야 한다. 골목 에엄청 난 인파가몰려참사가발생 한것을안전관리부실로몰아가는것 은무리라는지적도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안전관리의의미를 폭넓 게해 석 해 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지 방 검 찰청의한부장 검 사는“공중이용시 설 의안전관리라고하면시 설 이정상적 으로유지 되 고있는지도 포함되 지만,시 설 사용과정에서인명피해발생가능 성 을 줄 이기위한지자체의운 영 방 식 과인 력투입여부도고려할 필요 가있다”고 밝혔다.중대재해법상처벌대상인‘경 영 책임자 등 ’에는중 앙 행정기관장이나지 방자치 단 체장도 포함 돼있다. 법조계일각에선중대재해처벌법2조 4 호의‘재해발생시생명·신체상의피해 가발생할우려가 높 은장소’도처벌 범 위에들어 간 다는 점을 주 목 한다. 판사 출신의한변호사는 “핼러윈기 간 만 되 면이태원일대에사람들이모이는게처 음 이아 니 기 때 문에, 해 밀톤 호 텔옆골 목 은 인파로 인해생명·신체상 피해가 발생할우려가 높 은곳으로볼수있다” 며“중대재해처벌법적용여부를다각도 로 검토 할 필요 가있다”고강조했다. 이상무기자 재해발생시생명피해높은장소 처벌범위에포함돼적용가능성 “안전관리부실진단무리”지적도 “참사현장, 공중이용시설로봐야”중대재해법적용주목 ‘세월호구조실패’해경은무더기기소 ‘안전소홀’정황더큰경찰의운명은 이태원핼러윈참사당시경찰이위험 을예견했는데도 필요 한조치를다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불가피할것이 란 전망이나 온 다.법조계에선윤 석 열대 통 령검 찰총장시절‘세월호참사’구조소 홀책임을 물 어해 양 경찰청 간 부들을대 거 기소했 던 사례를 꼽 는다. 검 찰 내부에선경찰의업무상과실치 사상혐의적용가능 성 이 언급 된다.이태 원참사 원인으로 경찰이‘치안’이라는 본 연의업무를충실히이행하지않은‘업 무상과실’이 거 론 되 기 때 문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5조 ‘위험발생방 지’ 조항을보면,경찰은사람의생명·신 체에위해를끼치 거 나재산에중대한손 해를끼칠 우려가있는 극도의 혼잡 과 위험한사태가있을 때엔 경고하 거 나 억 류 하 거 나피 난 시 키 는 등 의조치를할수 있도 록 돼있다. 윤희근경찰청장도1일 언 론 브 리 핑 에 서“사고 발생이전에 군 중이몰리면서 현 장의심각 성 을알리는 급박 한 112신 고가다수있었지만 현 장대응은미흡했 다”고인정했다.참사당일인2 9 일 오후 6시 34 분 쯤 위험을경고하며 현 장 통 제 를 요 청한 첫 신고를시 작 으로사고발 생 때까 지11건의112신고가접수됐다. 윤대 통령 이 검 찰총장이 던 201 9 년 꾸 린 ‘세월호참사 특 별 수사 단 ’은김 석균 전해경청장부 터목포 해 양 경찰서상 황 담당관 까 지총 11명을무더기로재판에 넘 겼다. 적용된혐의는 현 장 대응 미 숙 과구조지연 등 업무상과실치사상이었 다. 검 찰은당시“구조를위한 퇴 선유도 지휘를하지않는 등필요 한주의의무를 다하지못해 승객 들을 사망, 상해에이 르게했다”고밝혔다. 다만 1심에선이들의업무상과실치사 상 혐의에대해무 죄 가 선고됐고, 다 음 달 2심선고를앞두고있다.‘ 통 신이원 활 하지않아해경이선내상 황 과 급 속 침 몰 을예상해조치할수없었다’는게무 죄 판 단 주 요 이유 였 다.하지만이태원참사 의경우 순 찰경력 등 으로인근상 황 을 주시하고있었을 뿐 아 니 라,위험을예견 하는신고가 11차례나있었다는점에서 세월호사건당시해경보다주의소홀정 황 이더 크 다는지적이나 온 다. 수도권 검 찰청의한 부장 검 사는 “사 고 당일 시 간 대 별 구체적인 현 장 상 황 과지휘, 보고 내용을 토 대로 사실관계 를 명 확 히재구 성 하는 것이중 요 하다” 며“충분히위험이예견 되 는상 황 에서도 경찰이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았다면 형사처벌을피하기 힘 들것”이라고내다 봤다. 이유지기자 윤대통령이검찰총장때재판넘겨 통신문제등이유1심서무죄선고 이태원사고사실관계재구성중요 경찰의조치미흡땐처벌불가피 D4 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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