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3월 2일 (목요일) 구직급여하한액 4년만에조정 지급액산정기준 7→6일로축소 고용보험기금재정안정화노려 수급기한확대당근책내놨지만 고용부진에여론반발극복해야 올 1월고용노동부가구직급여개편안 을상반기중마련하겠다고밝힌것은일 해서 받는 임금보다 구직급여를 타는 것 이 더 쏠쏠한 기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구직급여 는통상직전평균임금의 60%로책정되 지만 실직 시에도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최저임금의80%가하한액으로보장 된다. 기존소득과는무관하게일정금액 을손에쥐어준다는의미다. 이런탓에최저임금월급에서각종세 금과교통비등을제외하면구직급여를받 는편이더유리한현상이나타났다. 재취 업을지원하기위한구직급여가오히려재 취업의사를꺾고있는셈이다. 정부가구 직급여 액수를 줄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 련하려는것도바로이때문이다. 1일서울경제의취재를종합하면정부 의 구직급여 개편은 급여 액수를 줄이고 지급 기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포커스가 맞춰졌다. 구직급여를 이런 식으로 개편 하지않으면고용보험기금에구멍이생긴 다는문제의식도반영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구직급여 하한 액을 2019년(최저임금의 90%→80%) 이후4년만에최저임금의80%에서60% 로조정하기로한점이다. 이렇게되면하 루하한액(8시간근무기준)이현재6만 1568원에서 4만 6176원으로줄어든다. 현재 구직급여 지급액 산정 시 주 7일 을기준으로삼던것을 6일로줄여월최 저임금산정기준(근무일5일+유급휴일 1일)과똑같이맞춘점도주목된다.구직 급여 산정 기준이 최저임금보다 후해 구 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월급보다 많 아지는부작용을막기위한조치다. 민간 연구소의한관계자는 유급휴일지급을 피하기 위한 알바 쪼개기 로 주 15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급과 구직급여의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 는데이때문에구직자들사이에서 차라 리구직급여를받는게낫다 는푸념이나 왔다 며 이런 부작용을 줄이는 데 주안 점을둔것같다 고말했다. 정부는다만구직급여지급기간을현 행최대9개월에서13개월까지늘리는당 근도제시할것으로전망된다. 현재구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 라 4~9개월간 지급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를12~13개월로연장하는안이유력하게 검토되고있다.한관계자는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회원국의구직급여지급 기간이통상 1년안팎인점을고려했다 고부연했다. 최저임금 하한액을 줄이면서 지급 기 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되는 것은 그 반대보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효과가커지기때문이기도하다. 지 난해구직급여수급자173만533명중최 저임금하한액을적용받은사람은119만 2028명이다. 전체수급자의68.9%로비 중이크다. 반면구직급여의평균수급기한은5개 월안팎으로 9개월이되지않는다. 즉최 저임금 하한액을 손봐 줄어드는 지급액 규모가수급기한을늘려더나가는돈의 규모보다클수밖에없는구조다. 국책연 구기관의한관계자는 이른바질좋은직 장에 있다가 그만두게 되는 사람은 빠르 게 좋은 일자리를 다시 찾는다 며 최저 임금을적용받는일자리에있었던사람은 그렇지못해구직급여에서차지하는비중 이높다 고설명했다. 그간 구직급여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는 목소리는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OECD는 한국의실업급여는높 은급여하한액이근로의욕과재취업유 인을낮춘다 고지적한바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구직급여 개선 방향을 다룬 보고서에서 2020년 실직 전 최저임금 수준을 받던 근로자의 구직급여월소득대체율이113% 라며 소 득대체율이100%를넘어단기적으로근 로 유인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 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고용부가 1월에 밝힌 △구 직급여를받기위한최소취업기간연장 △수급대기기간 1주→4주연장△반복 수급의경우지급액인하등이함께추진 되면 구직급여 체계가 대폭 개편될 것으 로보인다. 문제는구직자의반발이다. 특히지난 해하반기부터고용상황이눈에띄게둔 화하고있는점을고려하면 취업시장도 좋지 않은데 구직급여까지 줄이려 하느 냐 는불만이빗발칠수있다. 정부의한관계자는 구직급여개편을 더이상미룰수없는게사실이지만생계 와직결된만큼신중하게접근할것 이라 며 개편방향을충분히설명하고설득하 는과정을거칠예정 이라고말했다. 세종=곽윤아기자 자영업자고용보험료 2.5만명에 50억지원 작년보다예산 38%늘려 중소벤처기업부가폐업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해 약 2만 5000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 원한다고1일밝혔다. 총50억원규모로 지난해예산대비38%늘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사업장을운영하는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지 원등의혜택을받을수있는제도다. 중기부는고용보험에가입한소상공인 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특히지난해 소상공인보호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개정돼고용 보험료 지원 대상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 으로확대됐다. 이에따라고용보험에가 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 보험료의일부를지원받을수있다. 중기 부는고용노동부와협력해자영업자가고 용보험에 새로 가입할 때 고용보험료지 원사업을1대1로안내하고참여업체에 카카오톡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 할예정이다. 이영중기부장관은 더많은소상공인 이자영업자고용보험에관심을갖기를바 란다 며 폐업후재기를위한혜택을받 을수있도록사례중심으로맞춤형지원 을강화하겠다 고말했다. 노현섭기자 65세이상도구직급여검토한다지만 국민연금과중복수급등과제산더미 재취업의사약해 취지에어긋 정년연장 연금개혁과함께논의 보험료 지급액형평성등도마 정부가고령층의고용안정을위해 65 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 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 율20%이상)진입이2년앞으로다가온 상황에서 노인의 고용 안정을 외면할 수 없다는판단때문이다. 하지만저임금일 자리가 많은 노인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적정부담액부터 65세이상부터받을수 있는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의관계까지감안해야하는등과제가산 적하다. 정부관계자는1일 65세이상신규취 업자에게구직급여를지급하는방안을장 기적관점에서검토하고있다 고말했다. 고용보험법제10조에따르면 65세이후 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고령 노 동자는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직급여는 실직 기간 동안 안정된 생활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 목 적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취 업 의사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구 직급여제도에부합하지않다고봐왔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 령 취업자가 많아지고 이들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도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기류 도달라지고있다. 통계청에따르면지난 해5월기준고령층(55~79세)의68.5% 가 장래에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 며이들의근로희망연령은평균73세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령층에 대한 구직급 여지급을논의하기시작한이유다. 다만구체적으로뜯어보면난관이하나 둘이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층의 경우저임금일자리가많은축에속해고 용보험료 지급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재취업 의 사가 현저히 낮은 편인데 똑같은 액수를 지원하는것이맞는지도검토해야한다 고말했다. 고용보험기금재정문제도고 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취업이 절실한 40~50대와 똑같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 적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 장제도와의 중복 수급 문제도 우려된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령자 계속 고용,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상향등제 도개편상황도더지켜봐야한다는게정 부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관계부처는제도간정합성검토및국 민의견수렴을위한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관련논의를진행할계획이다. 세종=곽윤아기자 최저임금보다더주는급여체계손질 커지는 재정구멍 막는다 <고용보험기금> D4 수술대 오르는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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