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26일 (목요일) A5 종합 “도로점거해시위하면징역1년” 도로를점거해시위를할경우처벌을 크게강화하는법안이주의회을통과했 다. 주하원은24일이같은내용의법안 (SB443)을 찬성 96 반대 69로 가결했 다. 앞서이달3일주상원도찬성35반대 17로승인해법안은최종적으로주지사 서명절차만남게두게됐다. 카든 서머스(공화) 주상원의원 등 모 두 17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 안 SB443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 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가 중 경범죄(high and aggravated mis- demeanor)로규정하고있다.이에따라 법위반경우최고 5,000달러의벌금과 1년이하의징역형이부과된다. 이외에도 시위 참가자들은 교통 차단 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민 사상책임을지도록규정돼있다. 서머스 의원은“구급차나 학교를 오 가는부모들의이동이막힐수있다”면 서“이유가 무엇이든 도로를 막아서는 안된다”고법안발의이유를설명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헌법이 보장 하는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며반발하고있다. 민주당 소속 백 캐넌 주하원의원은 “노동자가 거리에서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도형사처벌과체포위험에직면 할수있다”고반발했다. 조지아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측 도“자연발생적인성격의시위까지범 죄화한다”며“정부가야외시위를억제 하는데악용될수있다”고우려했다. 해당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하면 즉시 효력이발생한다. 이필립기자 관련법안주상하원통과 민사상손해배상책임도 민주·시민단체강력반발 올해 1월애틀랜타도심에서벌어진‘ICE OUT’시위모습. 도로점거시위자에대한처벌강화법안 이공화당주도로주의회를통과했다. <사진=폭스5뉴스> 귀넷교육감에에스트레야박사공식임명 조지아주최대규모인귀넷카운티교 육청이 마침내 새로운 수장을 공식 임 명했다. 귀넷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 수요 일 열린 특별 회의에서 알렉산드라 에 스트레야(Dr. Alexandra Estrella ·사진 ) 박사를 신임 교육감으로 만장일치 승 인했다고발표했다. 에스트레야박사는 약1년에걸친교육감공모과정에서단 독최종후보로낙점된바있다. 이번 인사는 전문 채용 기관인‘알마 어드바이저리 그룹(Alma Advisory Group)’과함께진행한전국단위공모 의 결과물이다. 교육위 관계자들은 에 스트레야 박사가 보유한 26년의 교육 계 경력과 복잡한 교육 시스템을 성공 적으로이끌어온이력을선임배경으로 꼽았다. 교육위는 이번 선발 과정에서 학생과 교육자를포함한수 천명의지역사회구 성원들이 설문조사 와공청회에참여해 차기 리더가 갖춰야 할자질을정의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 했다. 그러나 화려한 경력 이면에는 부 임 전부터 상당한 논란이 뒤따르고 있 어지역사회의우려가커지고있다. 에스트레야 박사가 직전에 재임했던 노워크(Norwalk) 교육구는 최근 수백 만달러규모의예산부족사태와대규 모 해고 사태를 겪었으며, 이에 반발한 익명의청원인들이교육감불신임투표 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한, 그녀는과거뉴욕에서교장으로재직할 당시 부하 직원에게 부동산을 매각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박요셉기자 7월부터2년임기시작 “한국서음주운전적발 재외동포추방은정당”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재외 동포가출국명령을받게되자가혹하다 며행정소송을제기했으나패소했다. 청주지법행정1부는중국국적동포A 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 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24일밝혔다. 2019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 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24년 4월 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적발됐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벌금 500만원을선고받게된A 씨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 터출국명령을받았다. A씨는출국명령처분을취소해달라고 소송을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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