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8일 (수요일) D5 사회 “50년세월에지쳐‘그냥 묻고 살자’ 는 생각까지 했는데 마음이 후련합 니다.” 불법구금과 고문, 가혹행위끝에반 공법위반혐의를뒤집어쓰고옥살이를 해야했던신지우 ( 75 ) 씨가 7일재심을 통해누명을벗었다. 그는검찰이자신 의재심청구에‘기각’ 의견을낼때까지 만해도포기를생각했다고했다.짓지 도않은죄에‘무죄’두글자를인정받기 까지여정은지난했고,이과정에서국 가폭력의상처가 외려덧나기도 했다. 반세기만에멍에를벗은신씨는“뒤늦 게나마억울함이풀린것만도 다행”이 라며그제야웃었다. 광주지법순천지원형사합의1부 ( 부 장김용규 ) 는이날신씨의반공법위반 사건에대한재심공판을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전향적판단으로 불 법구금과신씨진술의신빙성을인정하 면서무죄를구형한데따른결과다.재 판부는주문과함께“당시군사법기관 의판결이지만 사법부가 최후의보루 역할을 다하지못했음을 반성한다”며 “이판결이피고인에게조금이나마 위 로가되길바란다”며신씨의마음을어 루만졌다. 무죄선고는지난해5월재심을청구 한지11개월만에이뤄졌다.신씨가받 은 혐의는 간첩불고지, 북한 찬양·고 무. 동네지인이었던납북귀환어부신 명구 ( 75 ) 씨를 안다는이유로 모든일 은 시작됐다. 전남여수에서방위병으 로근무하던신씨는 1976년10월군경 찰에체포·구금된뒤“신명구에게들은 북한 관련이야기를전부작성하라”며 고문·가혹행위를당했다.신씨는“들은 것이없다, 대질 신문해달라”고 항변 했지만, 구타와 협박에혐의를인정할 수밖에없었다. 결국 북한이야기를 듣고도 간첩신 고를하지않고,이를주변에퍼트렸다 는반공법위반죄로같은해12월징역 6개월·자격정지 6개월 선고를 확정받 았다. 마침내희망이생긴건지난해 4 월, 사건발단이됐던주범신명구씨가 재심에서무죄를선고받으면서다.검찰 역시신씨의재심청구에“주범의무죄 확정판결 자체는 새로운 증거에해당 하지않는다”던입장을 “수사경과 등 을보면불법체포·구금됐다고봄이상 당하다”는쪽으로선회하면서이날공 판이열릴수있었다. 신씨는 한국일보에“나라의역적으 로 몰려국가유공자였던아버지께도, 부모로서 자식들에게도 면목이없어 가슴 아픈 세월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불법 수사를 자행한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이제 와 대가 를 치르게할 수있겠나, 그들도 살려 고 한일아니겠 소 ”라며용서했다. 다 만 “ 참 말 감 사한일이나, 더 억울한이 들이아 직 있다”고 다른 곳 에마음을 썼 다. 신씨와 같은 납북어부 사건 2 차 피 해자는 2 8 명에달한다. 그 중 한 차례 재심개시가기각된고 ( 故 ) 김정구씨유 족 들은재청구를 준비 하고있다. 이유지기자 최근 서울에서열린 대규모 마라 톤 대회에서 참 가자들의개인정보가 무방 비 로 노출 된정 황 이 드러 나 논 란이일고있다. 뒤늦게관 계 당국에 신고가 접 수됐지만, 대회주최 측 은 위 탁업 체 소 관이라며 참 가자들에게 정보유 출 통지조 차 하지않았다.이 대회에는 약 1만명이 참 가했다. 7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하면,지 난달 29일열린 ‘서울 K - 마라 톤 대 회’ 현 장사진을제공하는 온 라인사 이트에서개인정보관 리취약점 이발 견됐다. 사이트에 접속 해 참 가자 배 번호 를입력한 뒤 본 인인증 절차 를 거치면 개인 사진과 기 록 을 확인할 수있는데, 사이트의 웹브 라우 저 개 발자 도구로 들어 갈 경우 배번호 만 쳐도 참 가자이 름 과 휴 대 폰 번호 까 지전부그대로 노출 되는문제가 발 생했다. 개발자도구는 키 보 드 단 축키F 12 만 누르면 누구나 열 수있다. 배번 호 가 단순한 숫 자라는 점 을 고려하 면 참 가자 전체의개인정보를 수집 하는 것도 얼 마든지가 능 하다는 얘 기다.한보안전문가는“기 본 적인 접 근통제도없어사 실 상데이 터베 이 스 가 통 째 로 털릴 수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회 직 후이 런 문제를 발견한 참 가자들을 중 심으로 항의가 잇 따르 자, 해당 사이트는이달 2일보안 점 검안내문을 올 린 데이어 7일 현 재 보안 점 검이 완료 됐다고 공지한 상 태 다. 개인정보 유 출 을 우려하는 문 의에는 “유 출 은 없었다”고 답 했다. 그 러 나 실 제로는 사이트 측 이 3 일 개인정보보 호 위원회 ( 개보위 ) 에 유 출 사 실 을 직접 신고한 것으로 확 인됐다. 참 가자들에게 개 별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도문제다.개인정보보 호 법에 따르면개인정보 처 리 자는 유 출 사 실 을인지한 후 72시간이내에개 별 정보주체에게통지해야한다. 대회에 참 가한 조모 ( 3 4 ) 씨는 “개 인정보가 각 종 범죄에 악 용 돼민감 도가 높 아진상 황 인데, 최 소 한의보 안과운 영 수 준 은 갖춰 야하는것아 니 냐 ”고 비 판했다. 참 가자들사이에 선개보위조사결과에따라공동대 응 에나서려는 움직임 도 있는 것으 로 파악 됐다. 대회주최사는 사진 제공 사이트 구 축 과 관 리 를 외부 업 체에 맡겼 기 때문에 책임 은없다는입장이다. 주 최사관 계 자는 “사진조회서 비스 를 위해외부 업 체에개인정보를제공했 지만 시 스템 운 영 은 업 체 소 관”이라 고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주최사는 지난해대회운 영 과정에서도개인정 보 관 리미흡 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전력이있는것으로확인됐다. 염흥 열순천향대정보보 호학 과 교 수는 “일 차 적으로 개인정보 처 리 자 가안전성조치를이행할 의무가있 다”며“수 탁 자에의해유 출 사고가 발생하 더 라도위 탁 자에게 책임 이있 기때문에개인정보관 리 를 철저히 해 야한다”고지적했다. 권정현기자 ‘납북어부 조작’ 피해자, 50년만에 재심무죄 간첩조작사건피해자신지우씨 반공법위반재심공판서혐의벗어 法“사법부,최후의보루역할못해” 신씨“더억울한이들아직있다” 28명달하는2차피해자들언급 ‘1만명참여’마라톤대회개인정보유출논란 ‘서울 K-마라톤’관련사이트에 참가자이름^휴대폰번호노출 주최측“외부위탁사소관”해명 유출사실개별통보아직안해 조은 석 내란·외환 특별 검사 팀 은 7일 한 덕 수 전 국무 총리 의내란 우두 머리 방조 등 혐의항 소 심에서징역 2 3 년을 구형했다. 1심선고와 동일한 형 량 이 다. 한 전 총리 는 최후진술에서“공 직 자양심에 비춰비 상 계엄 선포에일조하 지않았다”며 눈물 을보였다. 서울고법형사12 - 1부 ( 부장 이 승철 조진구김 민 아 ) 는이날한전 총리 의내 란우두 머리 방조, 허 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에대한 결심공판을열었 다. 특 검 팀 은“내란의진 실 을 밝히 는대 신 허 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진정으로반성한다고보기어 렵 다” 며2 3 년 실 형을 요 청했다. 앞 선1심에서 특 검 팀 은징역15년을 구형했지만, 재 판부 ( 서울 중앙 지법형사합의 33 부 ) 는 이보다 높 은징역2 3 년을선고했다. 한전 총리 는 윤석 열전대통 령 의불 법 계엄계획 을 사전에인지하고도 국 무회의부의장으로서이를 방조 또 는 동조했다는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후에는 계엄 의 절차 적하자를은 폐 하기 위해 허 위로 작성된선포 문건에서명 하고 폐 기하도 록 한혐의도있다.지난 해 2월 20일 윤석 열전대통 령헌 법재 판 소 탄핵 심판에서“ 계엄 관련문건을 보거나받은적없다”고위증도했다.1 심재판부는 허 위공문서행사 제외나 머 지혐의를모두유죄로판단했다. 특 검 팀 은 원심무죄혐의도 유죄로 봐 야 한다고 강 조했다. 또 한 “피고인 은항 소 심에서도범행을부인하고기억 나지않는다는 태 도로일관했다”면서 “정 파 적이 익 을 앞 세 워헌 법재판관을 임 명하지않고 국 론 분 열을야기해징 역 2 3 년을 선고한 원심이죄 책 에부합 한형이라고할수있다”고 밝혔 다. 반면한 전 총리측 은 “국 헌 문란 목 적이없었다”면서모두무죄를주장했 다. 변 호 인은 최후 변 론 에서“ ( 국무회 의에서 ) 포고 령 에따라 국회를장 악 하 고 정치 활 동을 금지하는 게타당한지 논 의는하나도없었다”고했다. 한전 총리 는최후진술에서“공 직 자 의양심에 비춰비 상 계엄 선포에일조했 다는것은역사적사 실 이아니라는 점 이 저 의 솔직 한고 백 ”이라고했다. 또 한 윤 전대통 령 을“여 러차례설득 했다”면서 “국무 총리 로서 소임 을다하지못한 점 송 구하다”며울 먹 였다.선고는다음달 7일로 예 정됐다. 장수현^조소진기자 한덕수 2심23년구형 “반성한다보기어렵다” 특검, 1심선고형량수준으로높여 봄비가내린뒤꽃샘추위가 찾아온 7일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외국인들이옷깃을여미며걸어가고있다. 8일에도주 요도시아침최저기온이-2~6도로내려가꽃샘추위가이어지겠다. 뉴시스 ‘벚꽃시샘’ 꽃샘추위매섭네 ㋋₝㋎ⅅ } ۚ⋅⎉ᙞᯥ♥⎉ₙ ㎼Ჩ⎉⁹ựᗡ ھ ᙞ⃍ᗡⅵᲵ 㐰ᓽ⊍㐱 Ჩᑎܵự⋅ᚉ⅁ອ᩵ ؽ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