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D9 사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동해 안~수도권송전망공사일부구간에서 허가받은 면적이상으로 산림이훼손 됐다는환경단체주장이나왔다.총 37 곳의공사현장에서흙과돌을담아쌓 아둔마대가무너져내용물이흘려내려 민가를 덮칠우려도제기됐다. 기후부 는사실관계파악에나섰다. 녹색연합은 16일 ‘동해안 - 신가평 500kV HVDC ( 고압직류 ) 송전선 동 부 구간’ 공사 현장인경북 울진·봉화 군과 강원삼척일대에서허가받은 면 적을 벗어난 산림훼손이확인됐다고 주장했다.다수현장사진도함께공개 했다.이송전선사업은울진에서출발 해삼척, 봉화,영월,양평등을거쳐가 평까지잇는총 230㎞구간에431기 ( 울 진·봉화·삼척은약 120기 ) 의철탑이설 치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한국전력 HVDC본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시공 은주요건설사들이공구별로나눠맡 고 있다. 2024년전 구간 기초공사가 시작됐다. 녹색연합은 울진·삼척·봉화일대약 120개소 중 37개소 ( 봉화 16·삼척 11· 울진 10 ) 에서 산림이 훼손됐다고 봤 다. 이는 철탑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 과정에서톤백 ( 흙이쓸려내려가 는걸막기위해축조하는 흙을 1톤가 량 담은 마대 ) 을 튼튼히쌓지않아 무 너진탓이라고지적했다.이때문에흙 과암석이유출돼쓸려내려가며산사 태의한 형태인‘토석류’가발생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흙과 돌이민가를 덮칠위험 이다. 특히대부분훼손지는여름철집 중호우로인한 산사태피해전력도있 다. 봉화군춘양면애당리에서는폭약 15m, 길이 70m 규모의토사와 암석 이급경사면아래계곡으로 밀려내려 가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녹색연합 은 송전탑 부지조성과정에서능선부 산지를과도하게깎아내나온토사,암 석이경사도 40도의급경사지에그대 로방치돼있어계곡하류에있는주택 들을덮칠위험이있다고짚었다.앞서 애당리에서는 2008년과 2023년에도 산사태로 주민총 8명이사망했다. 삼 척풍곡리처럼과거또다른송전탑건 설로이미산사태와 수해를 겪은 지역 도있다. 훼손지70%이상은백두대간보호구 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해당해 생태학적가치가 큰 곳이다. 녹색연합 에선기후부가담당하는환경영향평가 와행정안전부가담당하는재해영향평 가를다시진행해야한다고주장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환경부 에서출발한 기후부가 불 법 적으로 훼 손한것 ” 이라며“전력망구축을이유로 불 법 공사와재해위험을 방치하는 시 대는지 났 다 ” 고강조했다.기후부는지 난해 10월기 존 환경부 조직에에너지 관 련 정 책 을 다 루 는 산업 통 상자원부 ( 현산업 통 상부 ) 2 차 관실산하조직을 이관해출 범 했다. 전력망 기능이 옮겨 오 면서송전망 프로젝트 총괄과인허 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같 은 부처 에서담당하게됐다. 이에대해대구지방환경 청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 화에서“환경단체가 문 제제기한내용에대해위 반 사 항 있는지 를유관기관과전수조사중 ” 이라고설 명했다. 다 만 고의적훼손한것은아 니 라고선을그었다.쌓아 뒀던 톤백마대 가부 식 되거나 언땅 이녹는등 복 합적 인사유로 흙이사업부지 바깥 까지쓸 려내려 갔 다는 얘 기다. 송전선사업을직 접 맡고있는 한전 은 “훼손이확인 된 모 든 곳에대해방 수 포 설치등 임 시조치를 즉 시시행하 고산림 청 국유림관리소와재해방지조 치 및 보수를위해 협 의중 ” 이라고 밝혔 다.이어“보수계 획 을 승 인받는 즉 시5 월중보수를진행 할예 정 ” 이라며재발 방지를약 속 했다. 강지수기자 기후부 송전망 공사, 산림훼손 의혹$ 산사태민가 덮칠우려 저임금착취부르는다단계하도급$정부, 공공부문‘2차 하청’원칙적금지 노동절‘대체휴일’불가 출근땐임금최대 2.5배 경북봉화군석포리송전탑공사현장에서토석류가발생해있다. 녹색연합제공 고용 노 동부는 법 정공 휴 일인 노 동 절 ( 5월 1일 ) 에는 다른 공 휴 일과 달 리 ‘대체 휴 일’을 적용 할 수 없 다고 16일 밝혔 다. 노 동부 해석에 따 라 노 동 절 에출 근 하면별도가산수당등을합해 평소 임금 의 최 대 2.5 배 를 받을 수 있 게됐다. 올 해부 터노 동 절 이 법 정공 휴 일로지 정되면서공무원, 교 사를 포 함한 모 든 노 동자에게 휴 일이보장 된 다. 다 만 노 동 절 이 빨 간 날 이됐다고해도다른공 휴 일과 같 은 대체 휴 일은 적용되지않 는다. 노 동 절 이일요일이어도마 찬 가지 다. 노 동 절 이규정 된 ‘ 노 동 절 제정에관 한 법률 ’이5월1일이라는특정한 날 을 근 로기 준법 에 따 른 유급 휴 일로 정하 고있어서다. 반 면현 충 일과 광복절 등은 ‘관공서 의공 휴 일에관한규정’에 근 거를두고 있다.이에 속 하는공 휴 일은 노 동자가 근 로자 대 표 와 서면합의하면공 휴 일 당일에일하는대신다른 날 에 쉬 는것 이가능하다.이경우사업주는별도의 가산수당을지급 할필 요가 없 다. 만 일 노 동 절 에 평소처럼 출 근 하면 사업주는 하 루 치 임금 ( 100% ) 과 휴 일 가산수당 ( 50% ) , 유급 휴 일분 ( 100% ) 까지 더 해 최 대 2.5 배임금 을지급해야 한다. 평소일당 10 만 원을 받는 근 로 자가 노 동 절 에출 근 하면 최 대25 만 원 을 받을 수 있다는 뜻 이다. 출 근 하지 않는다면 유급 휴 일분 ( 100% ) 만 따 로 받는다. 5인미 만 사업장이라도 노 동 절 은 반 드 시유급 휴 일로보장해야한다. 다 만 가산수당은 근 로기 준법 상 5인이상사 업장에 만 적용돼 노 동 절 에 근 무하 더 라 도 휴 일가산수당은 붙 지않는다. 근 로기 준법 상 근 로자로 분류되지 않는특수고용 노 동자, 플랫폼노 동자 도 노 동 절휴 일을제대로보장받지 못 할 가능성이 높 다. 노 동부 관계자는 “특고, 플랫폼 노 동자는 사업장 휴 무 에 따 라 노 동 절휴 일이 결 정 될 것 ” 이라 고설명했다. 송주용기자 하 청 , 재하 청 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해공공부문의 하도급 ( 2 차 하 청 ) 이원 칙 적으로 금 지 된 다. 도급계약 기간을 2년이상 보장 하고 일 반 용역의 최저낙찰 하한 율 을 인상,하 청근 로자처우도개선 된 다. 고용 노 동부는 16일정부서울 청 사에 서 노 동안전관계장관 회 의를 열 고 ‘공 공부문도급 운 영개선방안’을발 표 했 다.이 번 방안은 공공부문에서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 립 하고 도급 노 동자의 노 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위 해마 련 됐다. 정부는다단계하도급과정에서도급 금액 이 감 소하고 저임금 구조가고 착 되 는문제를해소하기위해공공부문에서 다단계하도급을원 칙 적으로제한한다. 이에 따 라도급계약서에는‘원도급사직 접 수행’ 원 칙 을명시한다. 공공부문이 발주한일 감 이라면원도급 ( 1 차 하 청 ) 업 체가재하 청 을 줄 수 없 다는의미다. 단 신기 술 ·전문성 활 용이 필 요하거 나일시적인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 만예외 적으로 하도급을 허용 키 로 했 다.이때원도급업체는하도급사전 심 사위원 회 를 열 어하도급 필 요성과 하 도급기간의적정성등을 심 사해야 하 고일 감 을발주한 공공기관이이를 승 인해야하도급을 줄 수있다. 도급 노 동자의고용안정을위한 대 책 도내 놨 다.특별한사정이 없 는한도 급계약기간을 2년이상으로보장하고 노 동자 근 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 간과동일하게설정하도 록 했다.또도 급업체가 변 경 될 때 노 동자들이무방 비 로 해고되지않게단 순노 무용역 ( 청 소, 시설관리등 ) 과 사내도급 등은 입 찰 단계에서고용 승 계확약서를 받기 로했고계약서에고용 승 계사 항 을기 재하도 록할 방 침 이다. 일 반 용역 ( 청 소,경 비 ,시설물관리 ) 계 약에서적용되는 최저낙찰 하한 율 도 올 리기로 했다. 최저낙찰 하한 율 은 특정 가 격 이하로는 입찰 을 못 하게막는기 준 선을 가리 킨 다. 용역업체들의 입찰 가 격 이너무 낮 을경우 하 청근 로자의 인건 비 를 깎아 이 익 을 내거나 서 비스 품질 이 떨 어지게되는 부작용을 방지 하기위한제도다. 현행 최저낙찰률 은원도급계약에선 경 쟁 계약 61%, 수의계약 76%다. 하도 급 계약에선경 쟁 계약 87%, 수의계약 82%로설정돼있다. 노 동부실태조사 결 과 대부분 공공기관 계약의 낙찰률 은 9 0%이상이었지 만 일부계약에선 최 저낙찰률 을적용해 최저임금 보다 낮 은 인건 비 가산정 된 경우도있었다. 정부는지난해 8월부 터 발전·에너지· 공 항 ·철도·도로· 항만 6개분야를 대상 으로 도급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특히이과정에서 같 은업무를 수행해 도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의정규직과 원도급 노 동자들의 임금 격차 가 심 한 것으로 드러났 다. A 기관의경우 공공 기관 노 동자는 351 만 원을 받는업무 를하도급 노 동자는 2 9 3 만 원 만 받은 사 례 도있었다. 또하도급계약기간이 1년미 만 인사 례 도 35.3%에 달 하는등 하 청근 로자의고용 불안정이 심각 한 것으로나 타났 다. 송주용기자 노동부, 공공도급운영개선방안 신기술활용등하도급예외허용 도급^근로계약‘2년이상’보장 5인미만사업장가산수당없어 녹색연합 “봉화^삼척등 37곳훼손” 백두대간^자원보호구역등포함 허가면적이상훼손, 산사태위험 환경^재해영향평가재진행촉구 작년에너지업무넘겨받은기후부 “위반사항있는지전수조사중”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