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D3 기획 8 기획 2026년5월14일목요일 ☞ 1면에서계속 A사유통마진이거의없다는얘기와 같다.그러나김씨는“점주의비용부담 이매년 늘고있는데말도 안 된다”며 헛웃음을지었다. “차액가맹금이매출의1%안된다고?” 차액가맹금을둘러싼프랜차이즈본 사와점주의갈등이진화하고있다. 과 거에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가격 인상이문제였다면, 최근에는 본사의 정보 공개행태가 분쟁의씨앗이되고 있다.점주는“본사가차액가맹금현황 을 축소하는 꼼수를 부린다”고 주장 하는 반면, 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맞서는실정이다. 13일 공정위와업계에따르면, 정보 공개서는가맹본부가계약에앞서예비 점주에게제공하는문서로브랜드영업 에관한정보가망라돼있다.예비점주 로선정보공개서상 차액가맹금 규모 를보고운영비부담을판단하는셈이 다. 가맹본부는가맹계약서작성시정 확한 차액가맹금 산정이불가능한 품 목의경우예외적으로지급액현황에서 제외할수있다.본사가자체생산한물 품이해당한다. 점주의필수품목 거래 상대방이제3의업체일때도본사가직 접차액가맹금을 받지않기때문에현 황에서빠진다. A사차액가맹금지급액이작게표시 된이유도그래서다.A사는“자체생산 설비를통해도우를제조한뒤전문물 류사가공급하고있다”고설명했다.물 류사는 A사 대표가 운영하는 계열사 로서점주의거래상대방이다.이구조 탓에A사는정보공개서상도우의차액 가맹금수취여부에대해‘X’표시를할 수있었다.치즈나소스등다른필수품 목도마찬가지다. 그렇다고 A사가수 익을 포기한것은아니었다. 물류사는 점주와거래하는대가로A사에일정한 리베이트를지급했기때문이다. A사와계약한점주 70여명은 2023 년9월가맹사업법위반을이유로가맹 본부를 공정위에신고했다. 신고 내용 에는 ‘정보공개서상 차액가맹금에관 한정보가기만적으로제공됐다’는문 제제기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A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뒤안건을 소회의에 상정한 상태다. 조만간 심의가이뤄져 제재가내려질것으로예상된다. 유명카페브랜드를 운영하는 B사 의행태도다르지않다. 2024년기준 B 사정보공개서에는가맹점당차액가맹 금지급액이 47만여원으로 표기됐다. 매출대비비율은 0.11%로업계평균인 7.3%에비해극단적으로 낮았다. B사 와 계약한 점주이민준 ( 가명 ) 씨는 “시 중보다비싸게물품을받고있는데차 액가맹금부담이그정도로낮을수가 없다”며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관련소송을제기할지고민중”이라고 말했다. B사의차액가맹금규모가작게집계 된이유에대해가맹본부는“상품공급 을 외부업체에위탁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사 사례처럼필수품목 거 래상대방이가맹본부가아닌탓에차 액가맹금지급액에서대부분제외했다 는 것이다. B사도 외부업체로부터리 베이트를 받았다. 논란이일자 B사 가 맹본부는지난해부터직접필수품목을 공급하고있다.그결과차액가맹금지 급액은 3,200여만원으로,매출대비비 율은7.39%로급증했다. 제과·제빵 브랜드를 영업중인 C사 도비슷한상황이다. 2023년기준차액 가맹금지급액은 1,161만여원으로매 출의 3.17%수준이었다. 그해업계평 균 ( 5.7% ) 보다 낮다. C사는 “점주에게 공급하는빵을자체생산하고있다”는 이유로핵심필수품목들의차액가맹금 지급액표시를하지않았다. 필수품목과도한인상땐공정위조사 필수품목의가격문제로 본사와 점 주의대립도여전하다. C사 점주 박미 선 ( 가명 ) 씨는“가맹본부로부터커피원 두를 시중가보다 2 배 이상 비싸게구 입 하고있다”고 토 로했다.B사점주이 씨도“본사가시중제품과성분차이도 없는 원재 료 를 제공하면서 폭 리를 취 하고있다”고 꼬 집었다. 공정위는 2024년가맹사업법개정을 통해본사가가명계약서에필수품목의 종 류와 가격산정방 식 을 의 무 적으로 기재하도 록 지도하고있다. 가격인상 과같이거래조건이점주에게불리하게 변 경 될 경우 사전 협 의도거 쳐야 한다. 이 런 규제를 통해불필 요 한 필수품목 을 줄 이고,과도한공급가인상을 억 제 한다는게공정위의설명이다. 만약 본사의가격인상이부적 절 한 경우공정위가조사에나설수있다.가 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상품 가격등 을통해점주의사업 활동 을부당하게 구 속 ·제한하거나, 거래상 지위를이용 해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있 다. 공정위관계자는“프랜차이즈업계 필수품목의과다한 가격인상 문제를 들여다보고있다”고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갈등 요 인으로 지목되는 차액가맹금 문제 를 해결하려면가맹본부의수익구조 전 환 이필수적이다. 프랜차이즈 산업 본고장인 미 국 에서보 편 적인 모 델 로 안 착 한 로열 티 제도를 확대해 야 한다 는지적이 많 다. 그러나본사와점주의 이해관계가도 입 의 걸림돌 로 꼽힌 다. 13일공정거래위원회와업계에따르 면, 국 내프랜차이즈업계의수익모 델 은 크 게두 종 류로 나 뉜 다. 본사가 점 주로부터차액가맹금을 받거나, 로열 티 를 걷 는 형 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 본부가 필수품목을 공급하며 남 기는 유통마진을 말한다. 로열 티 는 가맹점 매출의일정비율을 본부가 가져가는 방 식 이다. 공정위가 21개업 종 의200개가맹본 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맹 분 야 실태조사’ 결과를보면점주로부 터지 속 적으로 가맹금을 수취하는 본 부 중에서차액가맹금을 받는 비율은 22.9%, 로열 티 를 받는 비율은 3 8 .6% 로 집계됐다. 나 머 지는 차액가맹금과 로열 티 를 병 행하는 곳 들이다. 가맹점주 단체는 로열 티 모 델 의정 착 이 바람 직하다는 입 장이다. 로열 티 의경우점주수익이늘면본사영업실 적도개선되는‘상생구조’인반면,차액 가맹금 체계에선본부가 필수품목 가 격을 우회적으로 올 려이 윤 을 남길 수 록 점주는 손 해보는 ‘제로 섬 게 임 ’이라 는이유에서다.정 종 열전 국 가맹점주 협 의회자문위원장은 “유통마진으로 폭 리를취하고있는 본사들은 사회적비 난을 피하기위해차액가맹금 규모를 축소,은 폐 하려는유 혹 에빠진다”고지 적했다. 정부도 로열 티 모 델 을 장려하고있 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점주의상생 을목표로가맹분 야 공정거래 협 약을운 영중이다. 공정위와 협 약을체결한 브 랜드는평가를거 쳐 등급을받는데,우 수등급이상에는공정위직 권 조사면제 등 혜택 이주 어 진다.공정위는필수품목 을 축소하거나 로열 티 제도를 도 입 한 브랜드에 높 은점수를주고있다. 가맹본부 측 도 로열 티 모 델 의필 요 성에공 감 한다. 다만 현실적인이유로 단기간확산은 쉽 지않을것으로보고 있다.한 국 프랜차이즈산업 협 회관계자 는“차액가맹금모 델 을운영하는브랜 드는 가맹점에 초 기가맹금을 면제해 주는경우가 많 아선 호 하는점주가적 지않다”고말했다.로열 티 비율의적정 기준을두고논란도불가피하다. 차액가맹금 갈등은 산업의성장통 으로 평가된다.이 혁 부산대법 학 전문 대 학 원 교 수는 “프랜차이즈선진 국 인 미 국 도 로열 티 제도정 착 전 까 지차액 가맹금문제가 발 생했다”며“난립했 던 국 내가맹사업이성 숙 화단계로진 입 하 며과도기를 겪 고있다”고말했다. 세종=장재진기자 ⻍ᅥ◱ℽ⍑ᛁ᩵ᯡℾܵ∹᠍ ܙ ◱ἪᏂ ߑ ሥ᾽ⲹ ⇞℡ ᛁ᩵Ꮒ⇙ᾙ ߒھ ⼡ౝ⹑ᑲ℅ሥ ੱ߹ౝ⃩⭾᎑⎍ Ꮒ⇙Ꭽ❥℡ ⅅ⇞᠍ℍ ᛁ᩵ᾙੲᝉ ᯡℾᗥ᪦ Ქ߹ ⹑ᑲᗥ⋅Ქ ⅅ⇞⼥⋅߹ ⯵ᑎ ℕ ℕ ב ຺⁝⅁ ᛁ᩵℡℉ ߒھ ٲ Ꮒ⇙℡⇞〞⼥ Ꭽ❥ ץھ 프랜차이즈성장통겪는한국 로열티,정부도권장하는상생모델 정확한매출공개·적정비율등논란 차액가맹금제,초기비용면제혜택 점주선호적지않아제도개선발목 프랜차이즈‘차액가맹금’갈등 예비점주의운영비판단기준서류 본사,리베이트등으로지급액축소 점주들“정보기만”공정위신고도 “시중가2배”필수품목갈등도여전 공정위“과도한인상들여다보는중” ‘점주·본사 상생가능’美서안착한 로열티모델, 한국서정착더딘이유는 위탁·자체생산 산정제외$ 본사, 7% 차액가맹금을 0.1%로 눈속임 Ꮒ⇙⋅ᛁ᩵ሥᝉ⫹ چ ⾡⼥ ⋅⁝ᝑ ھ ⇞⽒⃩ 㜬ಱ㚜㍘ᚾᯡℚಾ 㜬 ⅙ን ھ ⇞ ع ᅡₙさ 㐰㋉㋇㋉㋌ᏂᝍὅᲭ⪥∹᩵ ۅٹ 㐱 ⋚⁝⼥⇞ᚽ ۅ Ⅾ㍠℉㍠❞᭕ ㋉㋏㍗㋏ ۚ ک ᠍຺᠍ᝉೂ⼡ٕ⇍ ㋈㋌㍗㋐ ⅅᗲ⇊⅁ ع ᅡ∹ ؽ ᚉ چ ㋈㋋㍗㋏ ᝉೂ⼥ ڍ ∹⼶ᚉ چ ㋈㋈㍗㋋ ع ᅡ⎉ℽ⼥ᝑℽℾ⇥ ھ ㋈㋇㍗㋐ ܶ⁁Ღᾎ ڍ ⻍ᅥ◱ℽ⍑ ៕ᅥລ◱ἪᏂ ߑ ⿍〲 㜬 、ۍ ἑ℉Ꭽ❥Ἢ᠍㏖㚜㏗ ㋉㋇㋉㋋߹⋉ 㜬 ⅙ን ھ ⇞ ع ᅡₙさ 㐰㋉㋇㋉㋌ඍᏂ᩵ᾎ⿍〲㐱 평균 2,600 만원 (4.4%) 3,000 만원 제과·제빵 (4.9%) 4, 100 만원 (9.5%) 치킨 2,600 만원 커피 (7.3%) 2,400 만원 피자 (4.6%) 2,000 만원 한식 (2.6%) 본사가 점주에게 적정 도매가 이상 으로필수품목을공급하면서남기는수익.일종 의유통마진인셈이다. 차액가맹금 <매출일정비율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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