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D4 사회 쿠팡배송기사인신원 석씨는 4년째 대구 아 파트 단지를 돌며 물 품을 배달한다. 그 는 쿠팡의택배 자 회사쿠팡로지스틱 스 ( CLS ) 와하청계 약을 맺은 대리점 소속 ‘퀵플렉스’ 기 사다. 그가 속한 대 리점 측은 올해 5월 “표준규격계약서 를써야한다”며그에게서명하라고했 다. 쿠팡 기사 과로사 등이문제가 되 자국회가개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 생활물류법 ) 을통과시켜정부의표준 계약서사용을지난달부터의무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씨는 끝내서명하지않았 다. 계약서상 배송수수료가이전보다 줄었지만명확한이유가없었기때문이 다.그는“물량이늘어나수수료를줄인 거라고쳐도 4시간일하고벌돈을 12 시간일하고벌어야 하는셈이라 근무 환경은후퇴하는것”이라고말했다. 생활물류법이시행된지한 달이됐 지만 현장에선 ‘무늬만 표준계약서’라 는하소연이끊이지않고있다. 의무화 된새계약서를빌미로한단가인하,배 법원이 김범석 ( 사 진 )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쿠팡의 동일 인 ( 총수 ) 으로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결정 의효력을 14일 정지 했다. 공정위가 올해외국인동일인지 적기준을신설한뒤내린첫처분인데, 법원이이에제동을건것이다. 서울고법행정7부 ( 부장 권순형 ) 는 14일쿠팡과김의장등이공정위를상 대로 낸 동일인 변경지정처분 및 자 료제출 요청집행정지신청을일부인 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5월 1일 쿠팡의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김의 장으로 바꾼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 결선고일부터 30일이되는 날까지정 지됐다. 공정위가 4월 8일김의장에게 한자료제출요청도같은기간효력이 멈춘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됐다”며“효 력정지가 공공복리에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볼자료도없다”고설명했다. 자료 제출 요청에대해서도 효력정지 가필요하다고봤다. 한편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관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위해일시귀국 한다. 쿠팡사태, 대미투자문제등한 미간현안을긴급점검하기위한차원 으로해석된다. 외교부는 14일“강대사는외교장관 지시에따라 15일부터19일까지일시귀 국해한미관계전반에대해유관 부처 들을포함,업무협의를가질예정”이라 고밝혔다. 김혜영^장수현^구현모기자 “남의 ID로 뛰어라” 여전히휴일없이일하는 쿠팡 기사 헌신짝된쿠팡하청표준계약서 새계약서핑계수수료일방삭감 배송구역목줄로근로제한무력화 타인계정으로 90일연속근무도 생활물류법개정에도‘극한노동’ 원청CLS는“법준수요구”선긋기 택배노조,오늘국토부에실태진정 한국일보가 입수한 진정서와 첨부 서류내용,제보기사들의말을종합하 면이들이꼽는 문제점은 ①신씨사례 처럼새계약서를빌미로한 단가인하 통보가 대표적이다. 신씨는건당 배송 수수료를 620원에서580원으로 낮춘 다는통지를대리점으로부터 받 았지만 명확한이유를 듣 지 못 했다. 40원차이 지만 한 달 배송량이1만2,000건정도 인만 큼 월 48만원정도의수입이줄어 드 는셈이다. 신씨가계약서서명을거 부하자대리점은지난달 3일법시행 직 전“의무화된계약서를 쓰 지않으면계 약을해지하 겠 다”는 내용 증 명을 보 냈 다. 노조 에도 움 을청하고서야지방 노 동위원회 조 정을거쳐배송 단가는 30 원이 오른 650원으로정해 졌 다. 법원‘김범석쿠팡총수지정’효력정지$공정위처분에제동 재판부“회복할수없는손해예방” 강경화대사귀국$쿠팡등점검 이동재전 채널A 기자의명예를 훼 손한 혐 의로 재판에 넘겨 진방송인김 어준 ( 58 ) 씨가 1 심 에서벌 금 형을 선고 받 았다. 서울 북 부지법 형사14단 독 강경 묵 부장판사는 14일정보통신 망 법위반 ( 명예 훼 손 ) 혐 의로기소된김씨에게벌 금 2,000만원을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 튜브 채널 등에서“이전기자가 수 감 중인이 철 전 밸 류인 베 스트 코 리아 ( V I K ) 대표에게‘유시 민 전 노 무현재단 이사장에게돈을 줬 다고 거 짓 말하라’ 고종용했다”는 취 지의 허 위사 실 을수 차례 언 급해이전기자의명예를 훼 손 한 혐 의로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발 언 이단순한 의 견 표명이아 닌허 위사 실 적시에해당한다 고판단했다.강판사는“ 녹음 파일등 증 거를 종합하면 피 해자가 수 감 중이 던 이전대표에게 취 재에 응 하는 대가 로 검 찰 과의비공 식 적플리바게 닝 ( 형 량거래 ) 을주선해주 겠 다고한내용은 확인된다”면서도“ 존 재하지않는사 실 을 허 위로 만들거나 거 짓 제보하라고 요구한내용은없었다”고설명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언론 인으로 서의의 견 표명일 뿐 사 실 적시가아 니 다”라고 주장했지만 받 아들 여 지지않 았다. 법원은김씨가 자신의주장이 허 위일가 능성 을미필적으로나 마 인 식 했 고, 피 해자를비방할 목 적도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번 사건의발단이된게시 글 을 올 린 최 강 욱 전 더불 어 민 주당 의원은 해 당발 언 으로지난해7월대법원에서벌 금 1,000만 원을 확정 받 았다. 반면강 요미수 혐 의로 기소됐 던 이전기자는 지난해1월무 죄 가확정됐다. 이정혁기자 ‘기자명예훼손’김어준 1심서벌금 2000만원 법원,허위사실적시로판단 방송인김어준이14일서울도봉구서울북부지 방법원에서이동재전채널A 기자명예훼손혐 의선고 공판에서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뒤입장표명없이법원을나서고있다. 뉴스1 ᪦〥ᔅጡᙞᓽᲥ⼡ౝ⦩⳪፵⇙ ⸥⋉ ڍ ℡ᓽ〝Ἆ ᙞᲥ⽒᠕ᗁሥᗹ᭪ᯡᯡን᩶ י Ჩ ڍޥ ᑎᗞ ᝉ᭖⼲℡ᓽ߹᪅℉⇍ᗲᗞ ᗹ᭪⹑⎑ⶒᾙፁᗹ᭪ܵᾶさᯡ ౮ᑎᲥ㍘♽߹᩵⯵ⅎ᠍⇍ 㐱⋅✥㋍㋇Ქ㐱 کݕ ᓽᲥ ⪉⅁ ڍ ⇞ℍ⭾⼥㐰Ⅾሥ ߁ ⅁㐱℅ሥ ✥㋊㋇ⅅᾹ᭖⛑Ⅾ߹ ߅ ᓽ᎕Ᾱ 송품질미달에따 른 배송구 역 회수 압 박 은 물 론 이고, 백 업 ( 대 체 ) 기사 부 족 으로 한 달 넘 게하 루 도 못 쉬 고일하 는기사들도 여 전 히 있다는주장이다. 14일 노 동계에따 르 면쿠팡 배송기 사 1,500 여 명이속한한국 노 총전국택 배 산 업 노조 는15일택배정 책 주무부처 인국 토 부 담 당국장과면 담 하고‘CLS 대리점13 곳 의생활물류법위반 실 태’ 관 련 진정서를제출한다. 택배위수 탁 표준계약서가의무화한뒤에도 초 장기 근무 압박 , 불 법재하도급행위등을고 발하는 취 지다. 노조 는“국 토 부가 즉각 CLS 대리점을전수 조 사하고행정 조치 해야한다”며“영업점과계약을맺어관 리 책임 있는 원청CLS도연대 책임 을 물어야한다”고 촉 구하고있다. 과로사의주범으로 꼽혔 던 ‘ 클렌징 ( 배송구 역 회수 ) ’ 조항 을사 실 상포함 한계약서를내 민 대리점도있었다. 클 렌징 은배송 실 적이기준에 못 미 치 는기 사에게서 담 당 구 역 을 빼앗 는 관행으 로,기사들을 쉬 지 못 하게만 드 는원인 으로지 목돼왔 다. 예 컨 대대리점 A 사 가지난달 1일배달기사와계약하며 별 첨한 ‘부속합의서’에는“배송구 역 ( 라 우 트 ) ,물량,거래처,근무일정 또 는업무범 위를분할 · 통합 · 변경 · 재배정할수있다” 는 조항 이명시 돼 있다. 조 건은‘고 객 서 비스품질유지,반복적인고 객불 만,배 송품질 저 하, 회수업무미이행 또 는거 래처 평 가기준미달시’로적혔다.기사 들이정시배송에 압박 을 느껴극 한 노 동에내 몰 린다는지적에따라개정된법 이이면계약으로무력화하는셈이다. ②초 장기연속근무문제도있다. 주 6일 최 장 60시간 근무를 권고하는 법 과달리 노조 에“연속 7일이상일했다” 고 실 명제보한기사만 20 여 명이다.대 리점한 곳 은올해5월말기준으로소 속기사들이9 ~ 31일연속근무한것으 로 드러났 다.야간배송기사가 최 대90 일 ( 3개월 ) 연속근무했다는 증언 도있 다.쿠팡배송기사의업무시스 템 은연 속 근무일이 7일이되는 순간 로그인 이 막히 는터라‘위장로그인’을해야했 다.한기사는“회사에서 백 업인력이부 족 하다며‘어 쩔 수없다’는 식 으로대 응 했다”고 토 로했다. 이에대해대리점 B 사대표는“주 6일 근무후2일 휴 무 조 편 성 표를 철저히운 영중”이라며“사측이강제로연속근무 를지시하거나 압박 한 사 실 은전 혀 없 다”고했다.이어“배송기사들이경 조 사 나 휴 가등의개인사정으로인해동료 기사와자 율 적으로 휴 무일을 맞 바 꾸 는 과정에서 특 정주간에근무일이 몰 린 실 무상의 착 시현상”이라고반 박 했다. 기사 400명을 둔 영업점에선소속기 사 2명이5월말부터40일 넘 게연속근 무하기도했다. 병 원 치 료를 위해 2주 이상 쉬겠 다고말한동료에게대리점이 ‘일주일이상 못 기다린다’며사 실 상퇴 사를종용했다는주장도나 왔 다. 택배물량을주는‘원청’CLS가보다 적 극 적으로대리점을 감독 해야한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 리점 실 태를 담 은공문을CLS에보 냈 지만명확한회 답 이없다”고주장했다. 반면일 각 에선대리점의행태하나하나 에적 극 적으로개입하기는어 렵 다는시 각 도있다. 한 물류업계관계자는 “대 리점들이원청의영업간 섭 행위라고반 발할 수있다”고설명했다. CLS 관계 자는 “CLS는영업점과 체 결한계약서 에영업점의법 령 준수의무를부과하고 있고, 영업점을 대상으로 법 령 을 준수 할것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다”고 밝혔다. 강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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