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일 (토요일) 귀넷카운티공립학교(GCPS)버스기 사들은새학년시작을앞두고지난수 요일부터노선을연습하기위해카운티 도로 운행을 시작했다. 이들은 다가오 는 화요일까지 계속해서 노선 주행 연 습을진행할예정이다. 법집행기관과도로안전관계자들은 스쿨버스가다시운행을시작하고귀넷 의 어린이들이 버스 정류장에 있거나 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함에 따 라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있다. AAA 더오토클럽그룹의개렛타운 젠드 조지아 공공부서 디렉터는“개학 시즌에는 조지아 도로가 점점 더 혼잡 해지므로통학하는어린이들의안전이 최우선과제가되어야한다”며“운전자 는항상경계를늦추지않아야하며, 특 히어린이가있는지역에서는더욱주의 해야한다”고밝혔다. GCPS는미국에서세번째로큰규모 의 학생 교통 운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23~2024 학년도 기준 2,006 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등 하교시13만3,000명이넘는학생들을 수송했다. 교육구 버스들이 수행하는 운송량을 거리로 환산하면 매 학기 등교일마다 약 13만 3,000마일을 운행하며, 연간 2,400만마일이넘는다. GCPS 관계자들은 다가오는 학년도 의 처음 3주 동안은 버스 기사들이 노 선과 등하교 학생들에게 적응하는 절 차를 거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버 스 정류장에서 추가 시간을 계획할 것 을경고하고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버스 도착 시간에 맞춰 정류장에 확실히 도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대기 하게해달라고촉구하고있다. 교육구 관계자들은“학생들의 버스 운송이 시작되면 귀넷 학교 관계자들 은 학부모님들께 예정된 버스 도착 시 간약 15분전에학생들을버스정류장 에 도착시키도록 요청드린다”고 밝혔 다. 이어“또한 버스 기사들이 특히 신규 버스 탑승자인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학생 들을하차시키기전에추가적인절차를 거치게되므로,학기초몇주동안은노 선 운행이 평소보다 느려질 것으로 예 상하라”며“이는 특히 오후 노선의 경 우 많은 버스들이 일정보다 늦게 운행 될수있음을의미한다”고덧붙였다. 관계자들은 또한 아이들이 통학로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스쿨존에서도 운전 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귀넷카운티경찰은스쿨존안전 에관해최근소셜미디어를통해“모든 게시된 제한 속도를 준수할 것을 기억 하라. 특히스쿨존에서는더욱그렇다” 며“스쿨존의제한속도는학생들이등 하교하는 동안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 움이된다”고전했다. 박요셉기자 A3 종합 귀넷스쿨버스도로운행재개 학기초학생들여유갖고대기해야 운전자는스쿨존운전시유의해야 지난7월29일수요일정오직후메트 로애틀랜타일대를흔들었던규모 2.3 의미세한지진은자연발생이아닌인 공적인채석장발파때문이었던것으로 밝혀졌다. FOX5스톰팀에따르면,당초릴번인 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이 진동 은지역주민일부만대형트럭이지나 가는 듯한 진동과 굉음을 느낄 정도로 국지적인현상에그쳤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발생한 이번 소동과 관련해 미 지질조사국 (USGS)은 당초 메트로 애틀랜타를 흔 든지진이규모 2.3의지진이라고발표 했으나, 목요일에 이르러 해당 진동의 상태를‘채석장 발파(quarry blast)’로 공식변경했다. 진앙은귀넷카운티소방서23번뒤편 에위치한메도우크릭고등학교캠퍼스 로삼각측량되었다. 특히해당지역인 근에는 모두 활성화 상태인 채석장이 최소3곳이상위치하고있는것으로확 인됐다. 그러나이번소동과관련해아직명확 히밝혀지지않은부분도존재한다. 이 번 진동을 유발한 발파 작업을 구체적 으로어떤채석장이수행했는지는아직 알려지지않았다.또 한메도우크릭고등학교나인근사유 지에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상태다. 아울러당국은이지역에서향후계획 된 발파 작업이 추가로 진행될 것인지 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 다. 박요셉기자 릴번지진소동,알고보니채석장발파였다 채석장발파를지진으로오인 이에 따라 행정부가 H-1B 취업비자 의전단계인 OPT 프로그램으로규제 의초점을옮긴것아니냐는해석이나 오고 있다. WSJ은“새로운 OPT 수수 료는그동안OPT를적극활용해온기 업들을 더욱 직접적으로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미주 한인사회에도 적지 않은파장을가져올전망이다. 만약고 용주가 OPT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결 정될경우신규직원한명을채용하는 데최대 10만달러의추가비용이발생 하는 셈이어서 대부분의 한인 중소기 업으로서는감당하기어려운수준이라 는 지적이다. 반대로 유학생 개인이 부 담하도록 할 경우에는 졸업 직후 10만 달러를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미국 취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다른 국가를 선택하는 사례가 크게 늘 어날가능성이있다. 취업시10만불수수료 ◀1면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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