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50대한인여성이별거중이던남편의 총격에피살되고살인용의자인남편도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 극단적 선택을 하는충격적사건이벌어졌다. 콜로라도주 엘패소 카운티 셰리프국 에따르면지난7일콜로라도스프링스 북쪽 글렌이글 지역의 한 주택에서 한 인 여성 신윤정(53·사진·페이스북 캡 처)씨와별거중이던남편도널드존슨 (64)등2명이모두총상을입고숨진채 발견됐다. 엘패소 카운티 셰리프국 현 장정황상존슨이아내신씨를총격살 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살인 후 자살’사건이가능성이크다고보고수 사를벌이고있다. 콜로라도주 지역매체들에 따르면 엘 파소카운티셰리프국에지난7일오전 9시47분께글렌이글지역니클러스코 트 14,000 블럭 주택에 며칠째 모습을 보이지 않던 53세 한인 여성 신윤정씨 에대한안전확인요청이접수됐다. 신고자는신씨의이웃으로, 신씨가며 칠 동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신씨와 별거중인남편존슨의차량이집진입 로에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 에연락한것으로알려졌다. 이웃들은 사건 이전에도 신씨의 집에 서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웃 플로이드 커는 현지 방송 KRDO13과 의인터뷰에서수개월전신씨의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고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신씨가 경 찰관과 약 30분간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으며, 신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고전했다. 한편신씨는자택에서음악을가르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견된 이 틀뒤인9일에도사건을알지못한학생 들이예정된음악수업을받기위해신 씨의집을찾았고, 이웃들은수업이취 소됐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현관문 에안내문을붙인것으로전해졌다. 황의경기자 메디케어 가입을 앞둔 한인 시니어들 이연방보건당국의시민권및합법적 체류 신분 확인 강화에 촉각을 곤두세 우고 있다. 특히 영주권자나 최근 시민 권을 취득한 한인 가운데 연방정부 기 록과 실제 신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메디케어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 오는 2027년부터는메디케어신규가 입자의자격을연방정부시스템을통해 확인하는절차가보다구체적으로적용 되기때문이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 터(CMS)는 2027년 메디케어 가입 지 침에서 가입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연방법상합법적으로체류하는사람이 어야한다는자격요건을명시하고, 메 디케어어드밴티지와처방약플랜(파트 D)가입과정에서이를연방정부시스템 을통해확인하도록했다. 특히2027년관련규정에서는메디케 어혜택을받을수있는대상에시민권 자, 합법적 영주권자, 쿠바·아이티 입 국자, 자유연합협정(COFA)에 따라 미 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CMS는 이 기준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확인되면 해당 메디케어 플랜이 가입 신청을 승 인하지않도록하고있다. 중요한 점은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시 민권이나 이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 이다. CMS 지침에따르면보험플랜은 CMS의 시스템을 통해 가입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에게 시 민권이나합법적체류를입증하는서류 를요구할수없다. CMS의시스템에합 법적 체류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 험사는가입신청을거부해야한다. 반대로 정부 시스템에 가입자의 합법 적체류가가입효력발생일이전또는 당일에확인되는경우에는보험사가신 청을 처리해야 한다. 즉 현재의 신분뿐 아니라가입효력발생시점의체류자 격도확인대상이된다. 문제는실제자격과정부기록이일치 하지 않을 경우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의 신분 변경 사항이 연방 기록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가입 과정에서문제가발생할수있다. CMS 는 이런 경우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제 출받은서류를근거로자격을인정하지 않고, 신청자가 사회보장국(SSA)에 기 록수정을요청하도록안내하고있다. 이미 메디케어에 가입한 뒤에도 합법 적체류자격을상실한것으로연방시 스템에 확인되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나처방약플랜에서강제탈퇴될수있 다. CMS가공개한2027년안내문에는 SSA가 불법 체류 상태를 통보하면 메 디케어플랜에서탈퇴처리하도록하는 절차가포함돼있다. 이후합법적체류신분을다시취득하 면 별도의 특별가입기간을 통해 플랜 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 지와 파트 D 가입자는 시민권 또는 합 법적체류여부외에도파트 A·B 가입 여부와 거주지역 등 다른 요건도 충족 해야한다. CMS는 2027년 1월부터접 수되는 가입 신청에 새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노세희기자 A3 종합 메디케어신규가입자체류신분확인강화 내년부터시민권·합법여부 연방시스템으로자격검증 기록불일치땐가입차질 한인시니어들주의해야 한인아내총격살해별거남편극단선택 콜로라도주신윤정씨 자택서숨진채발견 몇달전불화경찰출동 워싱턴DC의연방보건복지부청사건물.<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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