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이민자들을본국이아닌다른나라로 보내는트럼프행정부의이른바‘제3국 추방’정책에다시길이열렸다. 연방대법원이 이민자들에게 추방될 국가를 사전에 알리고 박해나 고문 위 험을 주장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제3국으로신속추방하는트럼프행정 부의정책을당분간다시시행할수있 도록허용했다. 이에따라본국으로송 환할 수 없는 이민자들을 아프리카와 중남미등제3국으로보내는추방이다 시본격화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트럼프행정부가지난해이정책 을 시행한 이후 이미 2만5,000명 이상 의 이민자가 29개국으로 추방됐으며, 대부분은 멕시코로 보내진 것으로 나 타났다. 남수단과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로보내진사례도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매사추세츠 연 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가 내린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머피 판사 는 앞서 국토안보부(DHS)의 제3국 추 방 정책이 이민법상 절차와 연방헌법 수정제5조가보장하는적법절차에위 배된다고판단했다. 그러나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 된 연방대법원은 행정부 측 요청을 받 아들여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하급 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진보 성 향대법관 3명은즉각적인정책재개에 반대했다. 대법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 아가이번사건을직접심리하기로결정 했다. 대법원공식기록에따르면오는12월 변론에서는하급심이이사건을심리할 관할권을 갖는지 여부뿐 아니라, 국토 안보부의제3국추방지침이연방이민 법과수정헌법제5조의적법절차조항, 고문방지협약(CAT) 관련법규등을위 반하는지가핵심쟁점이된다. 제3국 추방은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 자를 출신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보내 는 정책이다. 특히 본국으로 돌려보낼 경우 박해나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 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서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보호를받은이민자까지제3 국추방대상이될수있다는점을놓고 논란이커지고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지침 에따르면제3국정부가해당추방자에 게 박해나 고문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 는신뢰할만한외교적보장을미국정 부에 제공했을 경우 이민자에게 별도 의사전통보없이신속하게추방할수 있다. 이같은외교적보장이없는국가로보 낼 경우에는 추방 대상자에게 목적지 를 통보하지만, 당사자가 스스로 박해 나 고문에 대한 두려움을 제기해야 미 국 당국이 그 위험성을 심사하도록 하 고있다. 트럼프행정부는이정책이추 방명령을 받고도 본국 송환이 어려운 이민자를미국에계속체류시키지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는 입장 이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제3국추방이일부중범죄전력이있는 이민자를 포함해 추방 대상 외국인을 미국에서 내보내기 위한“필수적인 수 단”이라고주장했다. A3 종합 이민자 ‘제3국추방’다시본격화 트럼프정부정책재시행 연방대법원, 당분간허용 사전통보·박해위험주장 기회없이신속추방가능 미국에서젊은세대를중심으로술 을 멀리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달리50~64세중장년층에서는 오히려 폭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를 앞두고 겪는 삶의 변화와 외로움, 가족·친구의 상실, 만성통증과 건강 문제 등이 복합적 으로작용하고있다는분석이다. USC켁의대연구팀이최근의학저 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50~64세 성인 가운데 음주 비율은 2018년부터2024년까지약4%증가 했다. 특히같은기간이연령층의폭 음은36%이상급증했다. 이는 미국 전체의 최근 음주 추세와 정반대다.연구결과전체연령층의음 주율은 2022~2024년약 2% 감소했 고폭음은8%이상줄었다.특히젊은 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Z세대의 음 주율은 5% 이상 떨어졌고 밀레니얼 세대의음주는2022~2024년약17% 감소했다. 이번연구는2018~2024년 전국건강면접조사(NHIS)에 참여한 미국 성인 11만4,352명의 자기보고 자료를분석했다. 그렇다면왜 50~64세의음주만늘 고 있을까. 신시내티대 의대 크리스 투엘박사는중년에서노년으로넘어 가면서 겪는 신체적·사회적·심리적 변화를주요원인으로꼽았다. 50~60대에는 부모·배우자·친구 의 질병이나 죽음에 따른 상실감과 외로움, 사회적단절이커질수있다. 여기에만성통증이나건강악화로인 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술을 위 안이나 도피 수단으로 찾을 가능성 이높아진다는것이다. 은퇴도영향을미친다. 수십년간의 직장생활이끝나면서일상의규칙성 과 사회적 관계가 줄고 여가시간은 늘어난다. 투엘 박사는 이 과정에서 무료함과고립감,정체성의변화가겹 치면 음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젊은층 ‘절주’ …중장년층은 ‘폭음’ 50~64세6년새36%급증 “은퇴·건강악화·상실감 외로움등이복합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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