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D3 금융권 전방위 해킹 ☞ 1면‘금융보안책임강화법’서계속 김정호의원안은악성코드감염을침 해행위에 포함했고, 김현정의원안은 계열사침해사고까지금융위원회에보 고하도록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4월 발의된김용만 의원안은 유 위원장안과 마찬가지로매출액 3%이 내과징금부과조항을담았지만,금융 사가보안조치의무를다했을경우과 징금을면해주는 ‘면책조항’을뒀다는 게특징이다. 이들 법안이정무위를 헛도는 사이 다른 산업군의개인정보 보호 법안들 은 속속개정돼왔다. 정보통신망법은 올해3월개정돼이달부터반복적인침 해사고사업자에관련매출액의3%이 내과징금을부과할수있게됐고,개인 정보보호법도올해2월개정돼반복·대 규모침해사고등에대한 과징금상한 을전체매출액의10%로높였다. 통신· 플랫폼 기업의보안 책임은 강화되는 반면금융권의전자금융 보안 규율은 제자리인셈이다. 문제는앞으로도 법안 관련논의가 활발히이뤄질지는미지수라는점이다. 금융업계의부담 가중에대한 우려가 작용하면서국회가법안처리에미적거 려온 데다, 이날부터국정감사에들어 가 본격적인법안 심사는 11월이후에 나가능하기때문이다. 최근금융권에서발생한해킹에이용 된인터넷주소 ( IP ) 가이날까지28개로 확인돼금융권이이를 토대로 분석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특별대응기간’을 지정해개인정보유출에따른 2차피해 예방에총력대응하기로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최근금융권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와 관련해해킹을 시 도한IP 33개,중복을제거하면28개를 일부 국가 정보와 함께전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전날 까지는공격자 IP 19개를특정해금융 권에전파했는데, 분석진행과정에서 그수가더늘어난것이다. 전날까지IP 소재국가는미국,일본, 홍콩 ( 중국 ) , 싱가포르 등 12개국에달 하고 국내IP도 1개있었던것으로알 려졌다.다만이IP에서드러난국가정 보만으로 실제공격자의국적을 특정 하기는 어렵다는 게금감원의설명이 다. 금감원은 “일부 IP는 국가를 특정 할수없는경우가있고,국가가특정돼 도 우회가능성이있어해석에유의할 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 금감원은 공격자 IP목록을전금융 권에공유한뒤8일까지자체점검을진 행하고 미흡 사항 조치를 마쳐달라고 요청한바있다.특히이번해킹대상으 로지목된외부 노출정보기술 ( IT ) 자 산과 서비스 취약점점검, 대외시스템 의인증·인가·검증 기능 확인이핵심이 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12개항목 의체크리스트를 함께배포했다. 2만 5,000여명의정보가유출된신한은행 에대해서는현장점검에서검사로전환 하기로했다. 금감원은은행,증권,상호금융,여신 업권등각금융회사와피해예방점검회 의를열고이날부터1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특별대응기간’을운영하 기로했다.이기간 금융회사는개인정 보유출전담상담창 구 를운영하고,피 해가 의심 될 경우 금융당국에 즉 시보 고해피해확산방지에 빠 르게나설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이상거 래탐 지시스 템 ( FDS ) 도강화하고통신사·수사기관 과 함께운영하는 보이스피싱정보공 유·분석인공지능 ( A I ) 플랫폼 ( ASA P ) 을 통해서도 의심정보를 신속히공유 하도록지도했다. 금감원관계자는“금융당국과금융 회사는전화나 문자로비 밀 번호,인증 번호를 요 구 하거나 피해보상이나 계 좌 보호를이유로자금이체를요 구 하 지 않 는다” 며 “ 불 분명한문자 메 시지의 인터넷주소는 클릭 하지 말 고,개인정보 유출여부는 금융회사의공 식홈페 이 지를통해 직접 확인해 야 한다”고당부 했다. 박세인기자 금융권전반을 향 한해킹공격과 관 련,대상이된금융사들의외부공시체 계가 엇갈 리고있다. 시스템침해가 발 생했지만이를 시장에알 릴 필요가있 는지를 두 고 금융지주별 판단 이달 랐 다. 사이 버 보안 사고공시기 준 에공 백 이있는것 아니냐 는지적이나온다. 6일금융권에따르면신한금융그 룹 은신한은행의보안사고 사실을 확인 한 1일 미국 증권거 래 위원회 ( SEC ) 에 주요경영사항에대한 수시공시인 ‘6 - K ’ 보고서를제출했다.신한금융은공 시를 통해“외부인이신한은행의일부 서비스에 접 근해 고 객 정보를 확보한 사실을확인했으 며 , 관계당국 및 외부 보안전문가와 사고 원인과 피해 범 위 등을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 KB 금융그 룹 과신한금융은모 두 미 국 증시에주 식 예 탁 증서 ( ADR ) 를 상 장해 SEC 에정기적으로주요경영사항 을공시해 야 한다. 특히 SEC 는사이 버 보안사고와관련해외국 민 간발행인이 유관기관이나증권거 래 소, 투 자자에게 공개했거나 공개해 야 하는 ‘중대한 사 고’가발생하면관련내용을 6 - K 를통 해미국 시장에도 신속히알리도록 하 고있다. KB 국 민 은행은사고사실을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신고했지만,그 룹 차원에 서 SEC 공시는하지 않 았다.앞서국 민 은행에서는비정상적인외부 접 근으로 직 원용모바일업무지원시스템이침해돼 고 객 119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 KB 금융은 이번 사고가 SEC 공시 가필요한 수 준 의보안사고에해당하 는지검토하고있다는 입 장이다. 이번 사고는현재까지신용정보법위반이나 금전적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SEC 공 시대상인지확인하고있다는것이다. 문제는 금융사의자체 판단 에따라 비 슷 한 사이 버 보안 사고라도 시장에 공개되는 수 준 이달라질수있다는점 이다. 특히이번공격은금융권전반을 향 한 동 시다발적공격이라는점에서개 별 회사의피해나 금전적 손 실만으로 중요도를 판단 할경우공격경로나 추 가침해가능성, 내부통제와 보안체계 에미치는 영 향 등이시장에전달되지 않 을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 우리은행도 이번 공격 과정에서외 부의비정상적인 접 근 시도를 확인해 유관기관에 신고했다. 다만 실제 시 스템침해나 고 객 정보 유출은 확인되 지 않아 그 룹 차원의 SEC 공시는하지 않 았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는 사이 버 보안 사고 자체를 투 자자에게공시하도록 한 별도의규정이없다. 개인정보유출 이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기관에신고해 야 하지만, 이를 시장에 알리는체계와는차이가있다. 최경진가 천 대 교 수 겸 개인정보전문 가 협 회장은 “기 존 제도와 중복되지 않 는 선 에서사이 버 보안 사고에관한 공 시를강화할필요가있다”고 말 했다. 신주희기자 경 찰 이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 건 에대해수사에 착 수했다. 경 찰 청국가수사본부는 6일해킹사 건 의 객 관적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정 보통신망법위반 혐 의로 입건 해정 식 수사로전환했다고밝혔다. 사안의중 대성을 고려해사이 버테 러대응과장을 팀 장으로 4개 팀 , 28명규모로전담수 사 팀 도 꾸렸 다. 경 찰 은이번사 건 이중대 범죄 수사청 통보 대상에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통보 대상 사이 버범죄 는 국가핵심기반해킹에따른정보통신망 법위반이나전자금융기반시설해킹에 따른전자금융거 래 법위반사 건 이다. 피해금융기관자체는국가핵심기반 에해당하지 않아첫 번 째 요 건 에는해당 하지 않 는다.다만해킹피해를 입 은시스 템이전자금융기반시설인지여부에따라 중수청통보대상이 될 수있어경 찰 은 금융위원회에유권해석을의 뢰 했다. 경 찰 청은 “국 민 들의 불 안을 잠 재 울 수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 히 협 력할 것”이라고설명했다. 이상무기자 같이해킹당했는데신한만 공시$ 보안사고 판단 제각각 시장전반동시다발적공격불구 KB, 공시대상여부확인진행중 개보위엔신고, 美 SEC엔안알려 美와달리투자자공시규정없어 각사의피해^손실로중요성판단 금융권“부담”우려에향후논의도미지수 경찰, 정식수사전환$ 4개팀 28명전담수사팀투입 한성숙(오른쪽두번째) 국무총리가 6일정부서울청사에서금융-공공기관개인정보유출과관련된회의를주재하고있다. 한총리는이자리 에서구체적으로 “금융위는금융기관의유출된개인정보범위를정확히파악하고, 그원인을철저히분석해대책을마련해달라”며 “해당금융 회사가고객보호,피해보상등도철저히이행하도록감독하고지원해주길바란다”고지시했다. 연합뉴스 금감원, 해킹 IP 28곳전파$‘2차피해’특별대응기간운영 美^日등 12개국$국내도 1곳포함 금융권노출자산^취약점분석나서 피싱피해상담^의심정보공유추진 한성숙총리 “고객보호·피해보상철저히”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