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D4 기획 15일오후 경남 창원지법 313호. 우 즈베키스탄 국적의한 남성이한숨을 거푸 내쉬곤 버석한 손으로입술을 비 볐다. 비자 문제로 한국에못 온 지어 느새10년,그리움과한섞인그의눈길 은법정안조그만출입구에고정됐다. 그는 자신을 ‘보조로브아슬람 ( 71 ) ’이 라소개했다. 남성이두손을모았다. 파란색수의 를입은서른일곱살아들이시야에들 어왔다. 그리고재판이시작됐다. 50분 이지나도록남성은두손을풀지않은 채기도했다. 재판부가결정문을읽는 동안에는부들부들몸을떨었다. 17년 전열아홉 나이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아들,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누구도 귀담아듣지않아 살인범이돼야 했던 아들, “재심을 개시한다”는 판결에남 성은끝내울음을터뜨렸다.아들의이 름은보조로브아크말 ( 37 ) 이다. 창원지법형사2부 ( 부장 김성환 ) 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중인아크말 사건의재 심개시를결정했다.재판부는 “경찰이 아크말을 속여임의성없는 자백을 받 아내고통역받을권리까지침해한행위 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해당한 다”고지적했다.경찰관들범죄는공소 시효가 지났지만,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인정된다고판단한것이다. “한국에서공부하고싶다”며고국을 떠났던아크말은 2009년 3월경남 창 원에서발생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 건범인으로지목됐다. 그해 7월별도 의강도상해사건으로붙잡힌그는경 찰에서‘3월사건’을자백했다. 2009년 11월 1심에서선고받은 무기징역은이 듬해4월대법원에서확정됐다. 2015년 첫재심청구가기각됐고,이번재심은 지난해1월재청구의결과였다. 재심개시는아크말의자백과정에자 행된경찰의위법수사가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경찰이범행현장에서아크말 의DNA가검출됐다고속이고,이미숨 진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거짓말 했다고했다.“19세였던아크말이범행 을 부인해도 소용없다고 느낄정도로 심리적으로와해시키는기망행위였다” 는게재판부의판단.이는수사가끝날 때까지아크말이자백을 반복하고, 경 찰 요구대로 현장검증과 실황조사에 응할수밖에없었던이유이기도했다. 억울함을 호소할 통로도경찰은철 저히차단했다. 2009년 7월강도상해 사건으로붙잡은아크말을조사할때 통역인은 참여시키지않았다. 이후 비 공식조사에서‘3월사건’에대한 최초 자백을 받아내고 현장조사를 진행할 때도통역인을배제했다.재판부는“아 크말이당시형사절차의의미와 법률 용어를 충분히이해하거나 자신의의 사를 정확하게 표 현할 정도의한국어 능력 을 갖췄 다고 보기어 렵 다”고 지 적했다. 경찰은다른공범의발 언 만가지고아 크말을범인으로 몰 아 갔 다.7월강도상 해사건당시공범은피해자목에 칼 을 겨 누며과거에도한국인을해 친 적이있 다고말했다.진술에 솔깃 했던경찰은 그 러 나, 그가창원을 같 은해7월처음 방문했다고하자이전부터창원에살던 아크말을‘3월사건’의용의자로 몰 았다. 재판부는“이처럼통역인없이진행된 초기조사가범죄혐의를구 체화 하고수 사방 향 을결정하는 핵 심과정이었다” 고 짚 었다.아크말의자백에 맞춰 기소 까지의절차가이어 졌 다는것이다.재판 부는경찰의기망수사와통역권침해가 모두실 질 적이고구 체 적으로위법 · 부당 한직무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뿐 아 니 라 함 께 유죄가 확정된전 체 사건을 두고재심 을열기로했다.강도살인과관 련 된무 면허운 전혐의 또 한위법한 수사로자 백을받아 낸 문제가있었고, 나 머 지범 죄까지하나의형으로 확정된 판결인 만 큼 전 체 를 다시심리하 겠 다는 것이 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제435조에 따 라 재심판결 확정때까지무기징역 의형 집 행도정지했다.아크말의유무 죄는 향 후재심에서가 려 지게된다. 아크말의 변 호인 박준영변 호사는 “ 8 번이나심문기일을열었던이번사건 은 자백이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는 데 , 객 관적이고 과 학 적인 증거와 모 순 이 많 았다”며“재판부가이를고 려 해형 집 행정지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재심개시결정후창원 교 도소 앞 에서아들의출소를 기다리던아슬 람은“소고기를구 워주 고 품 에아들을 끌 어안고 밤 새자고싶다”고말했다. 창원=조소진기자,장수현·이서현기자 2009년택시기사살해혐의로무기징 역을확정받은우즈베키스탄국적보조 로브아크말 ( 37 ) 의재심이받아들여진 데 는 앞 서유죄판단의 핵 심이었던‘자백’ 과‘ 객 관적증거’사이의모 순 이결정적이 었다. 숨진채발 견 된택시기사의차 량 운 행기록에남 겨 진이동거리와피해자 목에남은 흔 적이아크말의자백내용과 어 긋 난다는게첫번 째 .여기에피해자 혈 흔 이 묻 은 물품 에서검출된신원 불 상의 남성DNA도중요한 근 거가됐다. 15일재심개시를결정한창원지법형 사2부 ( 부장 김성환 ) 는아크말의자백 에대한 신 빙 성을 주 요 쟁점 으로 다 뤘 다. 당시자백은사실상유일한직 접 증 거였다. 그 러 나 변 호인인 박준영변 호 사는 충분한 통역없이조사가이 뤄졌 고, 경찰이DNA 검출 사실을 속이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 냈 다 고 주 장했다. 자백에 맞춰 수사보고서 를작성하고,이에배 치되 는과 학 적증 거는 재판에아 예 제출하지않았다는 의 혹 도제기했다. ①승차시각 10분늦추고 이동거리도1㎞줄여 먼 저택시이동거리다. 2009년재판 에제출된택시 운 행기록 계 ( 타코 미터 ) 를이번재심에서다시분석한결과, 자 백과실제이동거리에서 드러 난차이가 의심스 러웠 다. 당시아크말은창원시 명 서 교 인 근 에 서택시에탄 뒤 동 읍 석 산 리까지이동했 다고진술했다.경찰이두차 례 실황조 사로확인한거리는 약 13.5 ㎞ 였다. 그 러 나 경찰이처음 추 정한 승 차 시각인 오후9시4 6 분부터범행장소도 착 시각 인오후 10시1 6 분까지 타코 미터를재 분석한결과,이동거리는 약 19. 6㎞ 였다. 경찰이확인한거리보다 6 .1 ㎞ 길었다. 경찰은 이후 승 차 시각을 오후 9시 5 6 분으로 10분 늦추 고, 이동거리도 12.5 ~ 12. 6㎞ 로 재 측 정했다고 보고했 다. 변 경된 승 차시각을기 준 으로 계산 한 타코 미터이동거리인12. 6㎞ 와거의 일 치 하는 수 치 다. 박 변 호사는경찰이 운 행기록에 맞춰승 차시각과이동거리 를조정했을가 능 성을제기했다. 이번재심에서제시된최진무경 희 대 교 수의지리정보시스 템 ( GIS ) 분석결 과도의문을 더 했다. 2009년도로망을 기 준 으로 계산 한이동거리는 약 13.4 ㎞ 로, 경찰이나중에보고한거리보다 약 1 ㎞ 길었다. ②기존부검자료다시보니… 목조른방향도달라 피해자 목에남은 흔 적도 자백과 맞 지않았다. 새로 운 증거는 아 니 었다. 2009년재판에제출됐던 부검 감 정서 와시신사진을이호전 북 대의대 교 수 가다시분석한결과다. 아크말은택시 뒷좌 석에서 운 전석에 앉 은피해자의목을 졸랐 다고진술했다. 그 러 나이 교 수는목에남은 끈 자국등 을 근 거로정 면 에서목을 졸랐 을가 능 성을제시했다. 박변 호사는유리 병 으로 피해자를때 린 부위,상처가발생한 순 서 도자백과 맞 지않는다고 주 장했다. ③2009년이미검출된제3자DNA… 재판에는미제출의혹 피해자 혈흔 이 묻 은 물품 에서검출 된제3자의DNA도새 롭 게 주 목을받 았다. 국 립 과 학 수사 연 구원이 2009년 감 정한 결과였지만, 당시재판에는 제 출 되 지않았다고 변 호인 측 은 주 장했 다.국과수는당시나무 젓 가 락 과 숟 가 락 ,청 바 지등에서피해자와 다른남성 의DNA를 검출했다. 이후 아크말의 DNA와비 교 했지만일 치 하지않았다. 박변 호사는국과수사실조 회 를통해 이를확인했다.경찰이 감 정결과를재판 에제출하지않은채,오히 려 아크말에게 현장에서그의DNA가나왔다고속여 자백을받아 냈 다는의 혹 도제기했다. ④“커터칼팔았다”는수사보고서… 가게주인은부인 자백을 뒷 받침했던 경찰 수사보고 서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은 당시 창원시 명 서동의한 가게 주 인으로부 터“ 외 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공 업 용 커 터 칼 을 판 매 했다”는 진술을 확 보했다고했다. 그 러 나 박변 호사는재심과정에서해 당가게 주 인이“공 업 용 커 터 칼 을 팔 지 않았고, ( 커 터 칼 은 ) 본 적도없다”고진 술했다며수사보고서의 허 위작성가 능 성을제기했다.경찰이범행도구로지목 한 커 터 칼 은일반소 매점 에서판 매 하기 어 려운 공 업 용제 품 이었다는관 련 경찰 관들의진술도확보했다고 밝혔 다. 장수현·이서현기자,창원=조소진기자 ‘창원택시기사 살인’ 진실밝힌다$ 19세아크말, 37세로 풀려나다 이동거리·피해자 상흔, 자백과 달라$제3자 DNA도검출 2009년강도살인사건재심결정 한국서공부하러온우즈벡청년 살인범지목에억울함호소했지만 열아홉에무기징역확정받아복역 “경찰기망수사·통역권침해인정” ‘재심개시’판결에끝내눈물쏟아 형집행도정지돼17년만에출소 ㋈㋎଍⇍᩽⅁⅙ᗺ ۅ ᾐ ב ፹⍦ ع ອ 㜬 ⅙ን ⅵᲵ♶ܵℽ⃩ᚽ❲᫥㍘ᯡ᩵߹ሦ຺ ↊⇙ ㋉㋇㋇㋐଍ೂᲥᯡ᩵㍠ⅵⳙ ⅵᲵᾙ᫥᪑ሶٕ⇥Ქ෥੽⁲ ⅙ᗺ ⃩⊍ⳙಱ℡⃩ⅅ⼥⍦ ع ⭾ᾶ ݕ ⠱⼽㍠ᯡ᩵߹ ߹ۉ Ꭶ຺⅙ᗺ⿞᫺ ۅ ⇞℡⃍ᙞ᫺ ⪦Ქℽජ ع ፵ ⅙ᗺᾙ໹ፁℽජ ع ፵὆ ㋈㋊㍗㋌ 㑳 ⪉⤝ᗁ⫹ⅵᝍ᫦ ۅٹ ὆ ㋈㋐㍗㋍ 㑳㍗ ㋍㍗㋈ 㑳◱ℽ ⪦Ქᲂ◱Ქ׊ چ ◹㍘῭ろ ㋐ Ქ ㋋㋍ ᝍ㜍 ㋐ Ქ ㋌㋍ ᝍ℅ሥᚉ چ ⅙ᗺᾙᎧ❹ᲂ◱Ქ׊ ۅ ℽජ ع ፵ፅ∹⇞⽑ಭౝ℡。 ᑲ∹ፍᗲᲦ ຀≕᫦ᾙ᫥⼅⼽⅙ᑲℍ๭ᾙ᫥≁ᅙಭౝ⅙ᗺ ߹∽ᝉ ى ⅙ንⅵᝍ᫦ ۅٹ ㍘⇞ᐽᾙ᫥ᑲℍ≁ᅙℍ׉౮᫺ ⇥㋊⅙1¤ ㋉㋇㋇㋐଍ܶ ۅ ᯡ י ⇞ᲭᲥ Ἅ⨵᎙ ۅ ᝑⅅ⠡⼡ౝੱ᫺1¤ 〞⅁㍗ೂᲥⅵⳙᗁ⇥❥℡。 ⢭⫹⡅ܵⅎ چ ◹㍘⁁ܶ⅁ᾙٕⳙᎭ⽑ಭౝᯡ᩵ᚽ ک ᫥⅚᫺ ׉ٕ⋅⅁㍘ چ ◹ᗲᔁ᩵Ჭᝉ⅁ 재심근거된결정적증거들 2009년경찰이작성한 강도살인실황조사서. 아크말이범행을재연하고있다. 박준영변호사제공 17년만에재심을위해석방된보조로브아크말 푊  이아버지보조로브아슬람과함께창원교도소 앞에서취재진질의에답하고있다.아래사진은2021년10월25일아크말이박준영변호사에게보 낸편지.억울하다는내용이적혀있다. 창원=조소진기자·박준영변호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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